주한 벨기에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1월 28일각하,본인은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관하여 벨기에 왕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간에 최근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협의의 결과, 다음과 같은 양해가 이루어졌읍니다.1. 벨기에 왕국 정부는 벨기에 왕국의 관계 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한국의 거주자에게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가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벨기에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벨기에 조세를 면제한다.2.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계법규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벨기에의 거주자에게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이러한 거주자가 얻은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한국조세를 면제한다.3. 상기 제1항과 제2항 제조항의 면제는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영에 종사하고 있는 벨기에 거주자 또는 한국거주자에 의한 어느 공동출자, 합작사업 또는 어떤 형태의 국제운영 대리기관에의 참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 1항 및 2항 제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조세의 면제는 벨기에 거주자나 한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분배된 수입이나 소득에 관하여만 적용된다.4. 본 협정을 위하여,(가) "벨기에 조세"라는 용어는 벨기에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있을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모든 기타 조세를 의미한다.(나) "한국조세"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있을 수입이나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모든 기타 조세를 의미한다(다) 1항 및 3항에서 언급된 "한국거주자"란 용어는 대한민국의 정부, 벨기에 왕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벨기에 거주자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대한민국의 어느 개인 거주자,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한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가진 조합을 포함한 법인 또는 어느 단체를 의미한다.(라) 2항 및 3항에서 언급된 "벨기에 거주자"란 용어는 벨기에 왕국정부, 대한민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니고 벨기에 왕국의 조세목적을 위한 벨기에 왕국의 어느 개인 거주자, 벨기에 왕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벨기에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조합을 포함한 법인 또는 어느 단체를 의미한다.(마) 제1항과 2항에서 언급된 "국제운수에 있어 운영"이라는 용어는 여행표 판매와 여객과 상품의 수송에 관련된 기타 문서를 포함한 항공기나 선박의 임차인 또는 전세자, 소유자에 의해 수행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의 해상 및 항공에 의한 수송을 의미한다.5. 1항·2항 및 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는 1974년 1월 1일이나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 동안의 수입이나 소득에 적용된다.6. 양국 정부중 어느 일방이 타방정부에게 문서로 6개월전 폐기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본 협정은 6개월 기간 만료 다음 1월 1일 또는 그후에 시작되는 과세기간, 과세년도 또는 사업년도에 효력이 중지된다.각하가 귀 정부를 위하여 상기 양해가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함께 본건에 대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협정을 구성할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서명 /가스톤 제네벨리대한민국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벨기에 대사에게서울, 1975년 1월 28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1월 28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벨기에 왕국측 각서........................"본인은 각하에게 각하의 각서에서 언급한 양해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됨을 통보하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회답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되는 본건에 대한 양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갖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김 동 조주한벨기에 대사가스톤 제네벨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