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양 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상호 이해 정신에 의거 그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촉진을 도모한다.제2조 양 체약당사국은 경제분야, 특히 항공과 해상, 가공산업의 촉진, 농·수산업 촉진, 자원의 개발과 이용분야에 있어 협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이와 같은 협력은 이러한 분야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를 통하여 달성된다.제3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률과 규칙에 따라 제분야에 있어서의 합작, 혼성기업 및 회사의 설립에 중점을 두어 양국의 국민(법인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한다.제4조 양 체약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타방당사국에서의 자본투자를 촉진한다.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훈련생 및 기술전문가는 물론 과학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하여 모든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법인과 특별기구간은 물론 그들 국민간의 기술협력 제분야를 또한 촉진하고 조장한다.제6조 본 협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2명의 대표자를 포함한 합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한다. 본 위원회는 교대로 매년 열리고 그리고 필요시 본 협정을 추진하고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경제적 사업에 동의하고 자문을 행한다.제7조 가. 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각각이 타방에게 본 협정 발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통고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나.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고, 양 체약당사국중 일방이 본 협정 만료 6개월 전에 본 협정 종결 의사를 타방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동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된다.다. 본 협정이 종결된 경우 본 협정에 따라 수행된 사업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은 유효하다.1974년 7월 4일 서울에서 한국어 2통, 아랍어 2통, 영어 2통으로 6통을 작성하였으며 각 원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정부를 위하여/서명/김동조 /서명/사까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