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월 대한민국대사로부터 월남공화국 외무부장관에게사이공, 1975년 2월 7일각하,본인은 1973년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한·월 경제협력 각료회의에 대해 언급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1971년 6월 1일자 한·월 경제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1. 가.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에 있는 탄-메이 직업훈련소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월남공화국을 지원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재정을 위하여 총계 미화 400,000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마련한다.1) 대한민국으로부터의 훈련장비의 공급2) 3년기간 동 훈련소에 대한 5명의 대한민국 자문관의 파견과3) 월남훈련소 관계요원의 대한민국에서의 훈련다. 월남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1) 작업장의 건설 또는 개축 및 훈련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대한민국 자문관을 위한 적절한 주거, 설비된 사무소 및 사무용품3) 대한민국 자문관을 위한 공용자동차 1대, 운전사 및 사무보조원2. 가. 대한민국 정부는 칸-호아에서 50.000헥타에 달하는 지역에 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다-반 관개사업을 발진시킴에 있어서 월남공화국 정부를 지원한다.나.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1)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개발 공사를 지정한다.2) 다음 재정을 위하여 총계 미화 200,000만불을 마련한다.- 타당성연구·장비의 조달·현장탐사 및 조사·설계 및 타당성연구 보고서의 준비- 월남관개기술자의 대한민국 여행- 예비 탐사를 위한 2명의 한국 전문가 월남파견 및 현장 탐사를 위한 15명내의 전문가 파견과- 탐사개시후 1년내의 농업발전 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다. 월남공화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1) 협력기관으로 농업성 관계국을 지정하고, 공동관리자로서 관개국장을 임명하고 대한민국 농업개발공사에 대하여 현장탐사를 위한 필요한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2) 운영경비에 대한 월남의 분담으로서 현지화로 미불 총계 50,000불의 금액을 마련한다.3. 가. 대한민국 정부는 미화 100,000불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배관시설에 필요한 도관, 발브, 수도전을 제공함으로써 빈-투이성의 촌락 재정착을 위한 음료수 시설의 건설에 관하여 월남정부의 사업에 기여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에 관련된 월남기술자를 위한 현장훈련계획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비로 효과적인 시설유지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남에 대한민국 기술자를 파견한다.다. 월남공화국 정부는 자신의 경비로 저수시설, 접근로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된 장비 및 물자를 장치할 책임을 진다.4. 본 약정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모든 품목은 양륙항구 도착시 월남공화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다만 동 품목은 본 약정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집행 기간중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의 처분에 맡겨진다.5.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장비 및 물자에 관하여 모든 수입세, 관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6. 월남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의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게 1970년 4월 6일에 서명되고 1971년 6월 1일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월남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면제와 필요한 사항을 부여한다.7. 월남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전문가 및 기술자에 대하여 그들의 임무완료에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8. 본 약정 제1, 2, 3항에 언급된 사업을 위한 세부이행 계획은 양국정부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준비된다.월남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8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귀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우리 양국 정부간 약정을 구성합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주월대사김 영 관월남공화국 외무장관봉 반 박 각하월남공화국 외무장관으로부터 주월 대한민국대사에게사이공, 1975년 3월 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2월 7일자 귀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측 각서 "본인은 귀하의 공한내용에 동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외무부장관봉 반 박대한민국 대사김 영 관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