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으로 부터 주로 대한민국의 남부지방내 미곡 집약생산지역에 농업기계화 및 저장창고 건설을 위하여 총액 3,000만 독일 마르크까지 차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업이 검사시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추가로 1항에 언급된 사업이행을 위한 기획단 구성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돕는다. 동 기획단은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프르트/마인에 있는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외국인 관여자 참여를 위한 자금공급에 대한 기여로서 총액 49만 독일 마르크까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이 추진에 적격한 것으로 판명되어야 한다.(3)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합의시 다른 사업으로 대치할 수 있다.제2조상기 제1조 1항에 언급된 차관과 상기 제1조 2항에 언급된 자금 공급기여의 사용 및 그 공여조건은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차관계약 규정에 따라 규제되며 동 계약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법규에 따른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본 협정 제2조에서 언급한 차관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기간중, 대한민국 내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차관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운송의 수송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본 협정 적용지역에서 사업 장소를 가진 수송업자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저해할 여하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요구에 따라 이러한 수송업자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물자와 용역은 국제규모의 공개입찰에 부한다.제6조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물자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베를린주의 공업제품에 부여하고 있는 특혜에 대해서 특히 중요시 한다.제7조항공운송에 언급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본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협정의 발효후 3개월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반대선언을 하지 않는 한 베를린주에도 역시 적용된다.제8조본 협정은 서명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1975년 4월 15일 서울에서 한국어본, 독일어본, 영어본 각 2통씩 작성하였으며 모든 3개본은 동등히 정본이다.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동조 칼 로이터리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