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토내에서 양 당사국 국민에 의한 투자의 증진을 통하여 그들 국민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2) 특히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양국 영토내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양국의 번영에 기여하게 되는 바, 투자를 통하여 양국민이 생산적 및 상업적 활동의 개설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 각자의 영토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인정한다.제2조이 협정의 적용상(1)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며, 포괄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의 물권적 권리나. 주식 또는 기타 종류의 사내 이자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신용권과 같은 거래 또는 공연권라. 무형재산, 기술 가공 및 지식분야의 제권리마. 공법상의 기업특허권(2) "국민"이라 함은 일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동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나. 하기 다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동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다.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거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 국민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며, 또한 부당하거나 또는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국 국민에 의한 투자의 운용, 관리, 유지, 이용, 향유 또는 처분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동 투자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이 당해 국민이나 또는 제3국 국민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투자가에게 더욱 유리한 것과 동일한 안전과 보호를 부여한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송금의 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체약국의 가장 유리한 관계규칙에 따라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타방체약당사국에 태환성 통화로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송금을 허용하며, 특히 하기 항목의 송금을 허용한다.가. 순이익금, 이자, 배당금 및 기타 당기의 수입나. 원료 또는 부수물자,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취득에 필요하거나 또는 투자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재의 대체에 필요한 자금다. 투자의 확대에 필요한 추가 자금라. 자연인의 수입금마. 자본의 청산대전바. 차관의 상환자금사. 관리비아. 사용료제5조어느 체약당사국도, 하기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체약국 국민의 투자를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가. 동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취해질 것나. 동 조치는 차별적이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어느 체약당사국이 이미 행하였는지도 모르는 약속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됨.다. 동 조치는 정당한 보상의 지불을 위한 규정을 수반한 것. 동 보상은 영향을 받은 투자의 진실한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청구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체없이, 동 청구인의 국가에 태환성 통화로 지불되고 송금되어야 한다.제6조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하고자 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은, 국내의 모든 행정적 및 사법상의 구제를 소진한 후에, 중재재판 또는 조정을 위하여 1965년 3월 18일자의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센터에 동 투자에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분쟁을 회부하고자 하는 동 국민의 요구에 동의하기로 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행한 투자로서 동 일방 체약당사국이 승인한 투자에 관한 손해에 관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보장하는 법제도하에서 전기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변상해야 하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 국민의 의무 때문에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의 동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다른 국민에게 권리와 증서를 양도한 경우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투자가의 동 권리 및 증서로써 양도자를 대위하는 것을 인정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동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9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2) "혼성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목표가 촉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정부에 권고한다.제10조이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동 당사국 국민에게 더욱 유리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상당한 기간내에 외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체약당사국은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여사하게 선임된 2명의 중재관은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중재 위원장이 될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2)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자신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며,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임명을 하도록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동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3) 2명의 중재관은 그들이 임명된후 2개월이내에 제3의 중재관 선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4) 본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상기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부소장이 상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가장 서열이 높은 재판관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5) 중재재판소는 법의 존중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중재재판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재판 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될 것을 당사국에 제의할 수 있다. 상기 제규정은,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중재재판소가 동 분쟁을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6)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재판 절차를 결정한다.(7)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분쟁당사국을 구속한다.제12조화란에 관해서 이 협정은, 협정 제13조 1항에 규정된 통고가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왕국 전체에 적용된다.제13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내에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상호 통고한후 두째달 첫날에 발효하며, 또한 1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에 종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10년간 더 묵시적으로 연장되며, 또한 각 체약당사국은 동 유효기간 만료일 적어도 6개월전의 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2) 본조 1항에 언급된 기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화란 정부는 1 또는 2이상의 화란왕국 구성부분에 관하여 별개로 이 협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 이 협정의 종료일자 이전에 행한 투자에 관해서 이 협정의 상기 제조항은 동 종료일자로부터 앞으로 15년간 계속해서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10월 16일 헤이그에서 영어로 이 협정문을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화란정부를 위하여 /서명 /최 완 복 /서명 /반 데 어 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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