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 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의 경제관계를 촉진시키며, 특히 교역량을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또는 수출입품을 위한 국제이전 지불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 종류의 과징금나.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다. 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라. 수출입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의 적용마. 각 체약국의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국내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요건바. 지불수단에 대한 어떤 통제방법의 적용 또는 제정되었거나 앞으로 제정될 외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2 .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국이 외국정부, 동 공사 또는 단체의 원조계획으로 또는 국제연합이나 동 전문기관의 원조계획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나 상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혜나. 일방 체약당사국이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제휴됨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특혜와 이익을 포함하여 국제연합 주관하에 체결된 국제협정에 따라서 일방 체약당사국이 제3국에 부여한 관세상의 특혜 및 기타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대외 재정상태 및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련의 조치.라. 양 체약당사국에게 가입이 개방된 다자상품 협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 및마.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국에 의거하여 인접국가에 부여된 관세상의 특혜 및 기 타 이익제3조1. 본 협정에 의거한 모든 거래의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태환성 통화로서 행한다.2. 이러한 지불은 양체약국의 어느 일방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본 협정이 유효할동안 시행될 외환관리에 관한 관계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적용할 권리를 가진다.가. 자국의 기본적인 안전 이익의 보호, 또는나. 공중보건 또는 동물병이나 식물병의 예방제5조체약당사국은 차관, 합작투자를 포함하는 자본투자 또는 양국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형태의 경제협력을 장려한다.제6조본 협정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본 협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며, 본 협정의 시행과 관련된 어떤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7조1. 본 협정은 체약당사국간에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절차가 완결되었음을 통보하는 각서를 교환하는 일자에 발효하며, 체약당사국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2. 본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며 또는 90일의 사전 서면통고에 의한 일방 당사국의 요청으로 종결될 수 있다.3. 본 협정의 개정이나 종결은 이러한 개정 또는 종결일자 이전에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어떤 권리나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1974년 3원 15일 일본 동경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한국어본 2부, 스페인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 모두 6부의 원본으로 작성하였으며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 김 영 선 /서명 / 탁산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