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문화, 과학, 예술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1) 과학자, 기술자, 교사, 언론인, 의사 및 학생의 교환 방문과 그들의 활동증진(2) 양국간 문학 및 문화 작품의 번역 장려(3) 교육자료와 정기적 소개 발간물, 라디오-텔레비젼프로그람 및 양국민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기타 홍보 간행물의 교환(4) 문화 및 기술 전시회의 장려 및 운동 선수단의 교환 방문제2조체약당사국은 학술 강좌와 강사의 할당 및 양국의 문학과 역사에 관한 쎄미나 개최의 가능성을 검토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학문적 또는 전문 직업상의 목적으로 양당사국이 교육상의 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제조항의 시행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제5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취지로 상호 통고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키는 권리를 가진다.1975년 4월 19일에 젯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아랍어로 각 2부씩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윤 경 도 마 수 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