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 자국의 문화에 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그들 양 당사국간에 문화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며 촉진하도록 노력한다.(a) 서적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b) 강 연(c) 미술 전람회 및 기타 문화전시회(d) 음악회 및 연극무용 가극 민속무용 및 기타 공연(e)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전축 및 기타 기술적인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양국간에 교수, 학자, 교사, 학생과 문화, 과학, 예술 및 교육기관 인사의 교환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대학 졸업자 및 학생들로 하여금 타방당사국영역내에 소재하는 기관에서 수학연구 또는 기술훈련에 종사하며 또한 참가할 수 있도록 장학금 및 연구비를 제공하는 조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수학 연구 또는 기술 훈련은 문화적, 기술적, 과학적 또는 기타의 분야에 있어서도 촉구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단체가 자국의 영역내에서 문화적 및 과학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문화 및 전문적인 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선정된 단체 또는 대표단의 교환방문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국가내의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타방당사국의 언어 문학 역사 및 기타 적절한 과목을 위한 강좌 과정 또는 강연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협회의 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들 각자의 국가내에 한국-파라과이 문화기관 또는 협의회를 설립하며 발전시키는 것을 촉진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전조에 언급된 문화기관 또는 협회와 그들 각국의 지적,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및 기술관계 사회단체간에 그들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촉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자료를 배포하며 전시할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의 영역내에 문화공보관을 설치하며 유지할 것에 합의한다.제10조체약당사국은 관계 개인의 권리를 정당히 존중하면서 그들 자국민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재생이 장려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며 발전시킨다.제1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교육기관을 위하여 인쇄된 교과서의 각기 타방국가에 관한 오류 또는 그릇된 표현에 대하여 저작자 및 출판자의 주의를 환기 시킨다.제12조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인정된 소년 소녀단간의 협조 및 그들 각국의 국민간의 운동경기를 증진시킨다.제13조체약당사국은 그들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가능한 편의를 제공한다.제14조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제15조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료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매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대표는 이 협정에 서명 날인하였다.1973년 6월 28일 아순시온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각 2부씩 원본 4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김 동 성 사뻬나 빠스또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