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스페인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서울, 1975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타방국가의 국민에게 인정되는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상호 부여와 보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스페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어느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동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등록과 보호를 위한 권리에 관하여, 동일방국가의 국민이 타방국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가지는 것에 관계없이 동 타방국가의 영역내에서 동타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는다.2. 어느 일방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그 우선권이 인정되는 발명특허 실용신안과 의장의 등록 및 기타 공업소유권을 어느 국가에 정당하게 출원한 동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타방국가에 출원함에 있어서 동 타방국가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기간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3. 상기 2개항에 언급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국가의 자연인과 법인은 보호하는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4. 이 협정은 어느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6개월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상기 제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동회 답의 접수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또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국에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후에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호세엠아구아도대한민국 외무부장관김 동 조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스페인 대사에게1975년 7월 31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5년 7월 31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페인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조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자에 잠정적으로 발효하고 또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체약국이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15일후에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본건에 관한 협정을 구성함을 체약국이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서명 /김 동 조대한민국주재스페인특명전권대사호세엠아구아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