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제1절 이 협정의 목적상,(a) "사찰관 문서"라 함은 기구문서 GC(V)/ INF/39의 부속서를 의미한다.(b) "핵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ⅰ) 임계시설 또는 분리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안전조치문서의 제78항에 규정된 주요 핵시설(ⅱ) 정량 1킬로그람 이상의 핵물질이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장소(c) "핵물질"이라 함은 기구 규정의 제20조에 규정된 선원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을 의미한다.(d) "안전조치문서"라 함은 기구문서 INFCIRC/ 66/Rev.2를 의미한다.(e) "특정장비" 및 "특정물질"이라 함은 핵물질의 처리 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준비된 장비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특정물질"에는 중수소, 중수 및 원자로 사용순도의 흑연이 포함된다.(f) "특정정보"라 함은, 핵시설 또는 특정 장비의 설계건설 또는 운용, 또는 핵물질 또는 특정물질의 준비 사용 또는 처리에 관하여 불란서 정부가 여사하게 지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양국정부와 기구의 약속제2절 대한민국 정부는 핵무기의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아래의 품목이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한다.(a)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b)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 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운용되는 핵시설과 특정장비.(c) 상기 (a) 및 (b)에 언급된 품목 또는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 처리 또는 사용된 특수분열성 물질의 후속생성물질을 포함한 특수분열성 또는 기타의 핵물질.제3절 불란서 정부는 불란서에 반송되는 것으로서 제2절의 생산된 특수분열성 물질이 핵무기의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한다.제4절 기구는, 제2절 및 제3절에 언급된 품목에 대하여, 그러한 품목이 핵무기의 제조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군사적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하여 기구의 안전조치 제도를 적용하기로 한다.제5절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기구 및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한다.재고목록 및 통고제6절(a)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는 아래의 것을 공동으로 기구에 통고한다.(1)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의 불란서로부터 대한민국에의 이전.(2) 제7절 (d)에 언급된 대로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란서에의 이전.(b) 대한민국 정부 또는 불란서 정부중 관계되는 정부는 제7절 (b) 또는 (e)에 따라 재고목록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기타의 핵시설을 그후 기구에 또한 통고한다.(c)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과 협의한 후에, 불란서 정부는,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가동되는 대한민국내의 핵시설 및 특정장비를 기구에 통고한다.제7절 기구는 각 국가에 관하여 아래의 3개부분으로 구분되는 재고목록을 작성하며 또한 유지한다.(a)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록에는 다음의 것이 기재된다.(1)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시설 특정장비 및 물질(2)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가동되는 대한민국내의 핵시설 및 특정장비.(3) 불란서가 제공하는 핵물질 또는 안전조치문서 제25항 또는 제26항(d)에 따라 대체되는 물질(4) 제9절의 대한민국내에서 생산된 특수분열성 물질 또는 안전조치문서 제25항 또는 제26항(d)에 따라 이에 대체되는 물질.(5) 상기에 기재된 품목중에서 또는 동 품목에 관련하여 처리 또는 사용되는 기타의 핵물질 또는 안전조치문서 제25항 또는 제26항(d)에 따라 이에 대체되는 핵물질.(b)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보조목록에는 다음의 것이 기재된다.(1)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특정장비 또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핵시설.(2)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핵물질을 포함, 사용, 성형가공 또는 처리하는 핵시설. (c)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참고목록에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주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핵물질이 기재된다.(1) 안전조치문서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면제되는 것.(2) 안전조치문서 제24항 또는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정지되는 것.(d) 불란서의 재고목록 주목록에는 다음의 것이 기재된다.(1)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불란서에 이전된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안전조치문서 제25항 또는 제26항(d)에 따라 이에 대체되는 물질.(2) 이 협정에 따라 또한 제9절에 기술된 것으로서 불란서에서 생산된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안전조치문서 제25항 또는 제26항(d)에 따라 이에 대체되는 물질.(e) 불란서의 재고목록 보조목록에는 불란서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핵물질을 포함, 사용, 성형가공 또는 처리하고 있는 핵시설이 기재된다.(f) 불란서의 재고목록 참고목록에는 정상적으로 불란서의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 주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핵물질이 기재된다.(1) 안전조치문서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면제되는 것.(2) 안전조치문서 제24항, 또는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정지되는 것.12개월 마다 또한 어느 일방 정부가 적어도 2주전에 기구에 요청하여 명시하는 시기에, 양국의 재고목록의 사본을 양국의 정부에 송부한다.제8절 제6절(a)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통고는 핵시설 또는 물질, 특정장비 또는 물질이 대한민국 또는 불란서에 각기 도착한 후 2주일 이내에 기구에 송부되어야 한다. 다만,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양의 선원물질의 선적은 2주일내에 통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기구에 통고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절(a)에 규정된 통고는 정상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한 단계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제6절에 따른 모든 통고에는, 관련되는 한도까지 물질의 핵 및 화학적 구성, 물질의 물리적 형태 및 물질의 양과, 또는 특정장비 또는 관련된 핵시설의 형태 및 용량, 선적일자, 수령일자, 하주와 하수인의 인적사항 및 기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 양국 정부는 또한 다량의 핵물질, 핵시설 또는 특정장비의 이전 통고를 가능한한 미리 기구에 또한 제공하기로 한다.제9절 각 정부는 제7절(a), (b)(1) 또는 (d)에 기술된 품목중에서 또는 동 품목을 이용하여 안전조치 문서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기간동안 생산한 특수분열성물질을 동 보고의 방식으로 기구에 통고한다. 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하게 되면, 그와 같이 생산된 물질은, 생산된 당시부터 기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건으로, 동 물질은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다. 기구는 그러한 물질량의 계산 방식을 검증할 수 있으며, 기구와 관계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고목록상의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나, 기구와 관계 정부간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구의 계산 방식이 사용된다.제10절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조치문서에 따른 보고의 방식으로, 제7절(a)(5)에 따른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될 필요가 있는 핵물질을 기구에 통고한다. 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하게 되면, 그러하게 처리 또는 사용된 물질이 그 처리 또는 사용되는 당시부터 기재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조건으로, 동 핵물질은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다.제11절 대한민국의 재고목록 주목륵에 기재된 품목이 불란서에 이전되는 경우에는 불란서에 동 품목이 접수된 때에 재고목록상에 다음의 변경이 가하여 진다.(a) 제7절(a)(4)에 기술된 특수분열성 물질은 대한민국의 재고목록으로부터 불란서의 재고목록 주목록으로 이전된다.(b) 기타의 품목들은 대한민국의 재고목록으로부터 삭제된다.제12절 양국 정부는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품목이 어느 일방 정부의 관할 하에 있지 아니한 수령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구에 공동으로 통고한다. 그러한 품목에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기구가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품목은 이전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이전시에 재고목록으로부터 삭제된다.제13절 어느 일방 정부가 그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핵물질 또는 특정장비와 물질을 동 정부의 재고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그 관할하의 핵시설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마다, 제6절(b)에 따라 필요한 통고는 그러한 이전이 있기 전에 기구에 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기구가 문제의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한 후에만, 동 핵시설에 이전할 수 있다.제14절 제12절 및 제13절에 규정된 통고는, 그러한 이전이 행하여 지기전에, 그러한 제절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기구가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미리 기구에 송부되어야 한다. 기구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의 내용은 적절한 범위까지 제8절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제15절 기구는 안전조치문서 제21항, 제22항 또는 제23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면제하며 또한 안전조치문서 제24항 또는 제25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정지한다. 양국 정부와 기구는 기타의 품목에 대한 안전조치의 면제 또는 정지를 위한 조건에 합의한다.제16절 안전조치문서 제26항 및 제27항의 규정에 따라 핵물질은 재고목록에서 삭제되며 또한 이에 대한 안전조치는 종료된다. 핵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이 소모되었거나 또는 안전조치의 관점으로 보아 관련되는 핵활동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기구가 결정하는 경우에, 재고목록 주목록에 기재된 그러한 핵물질 및 특정장비와 물질은 재고목록으로부터 삭제되며 또한 이에 대한 기구의 안전조치는 종료된다. 기구는 제11절(b) 및 제12절에 따라 재고목록으로부터 삭제된 품목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또한 종료시킨다.안전조치 절차제17절 안전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구는 안전조치문서의 제9항 내지 제14항에 규정된 제원칙을 준수한다.제18절 재고목록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기구가 적용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안전조치문서에 명시된 것 및 기구와 관계 정부간에 합의하는 격납 및 감시조치를 포함한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충적 절차이다. 기구는, 특정장비와 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포함하는, 안전조치 절차의 시행에 관한 보조약정을 각 정부와 체결한다. 기구는 안전조치문서 제41항에 언급된 정보의 요청 및 안전조치문서 제51항 및 제52항에 언급된 사찰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제19절 이 협정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관계정부에 대하여 즉시 그러한 불이행의 구제를 요구하며, 또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구는 본절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 양국 정부에 통고한다.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계정부가 충분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기구규정 제12조 C항에 규정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기구의 사찰관제20절 이 협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사찰관은 사찰관문서 제1항내지 제7항 및 제9항, 제10항, 제12항 및 제14항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사찰관문서 제4항은 기구가 항상 출입할 수 있는 핵시설 또는 핵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란서와 대한민국내에서 안전조치문서 제50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 절차는 핵시설 또는 물질이 재고목록에 기재되기 전에 기구와 관계정부간에 합의된다.제21절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사찰관과 그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기구의 재산에 대하여 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재정제22절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책임의 이행에서 초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경비가 발생하기 전에 경비의 상환이 필요함을 각 정부가 기구에 통고하는 경우에는, 사찰관문서 제6절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기구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정부 또는 그 관할하의 인이 부담한 특별경비를 각 정부에 상환한다. 이 규정은 어느 당사자가 이 협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인되는 경비의 할당을 배제하지 아니한다.제23절(a) 대한민국 정부는, 그 관할하의 핵설비에서 발생하는 핵사고에 관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포함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협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와 그 사찰관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b) 불란서 정부는, 그 관할하의 핵설비에서 발생하는 핵사고에 관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포함한 제3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호가 불란서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이 협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와 그 사찰관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분쟁의 해결제24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관계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 재판소에 부탁된다.(a) 분쟁이 이 협정의 2개 당사자에만 관련되어 제3의 당사자는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3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관련된 양 당사자는 각각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또한 그렇게 임명된 2인의 중재관은 중재재판장이 될 제3의 중재관을 선출한다. 중재요청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일방 당사자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분쟁의 일방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1인의 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의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b) 분쟁이 이 협정의 모든 3당사자에 관련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또한 그렇게 임명된 3인의 중재관은 전원일치의 결정에 의하여 중재재판장이 될 제4의 중재관과 제5의 중재관을 선출한다. 중재 요청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 어느 일방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수의 중재관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처음 3인의 중재관중 제3의 중재관 임명 또는 지명 후 30일 이내에, 중재재판장 또는 제5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중재재판관의 과반수는 정족수를 구성하며 또한 모든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중재절차는 재판소가 확정한다. 재판소의 구성, 절차, 관할권 및 당사자간의 중재 비용의 할당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관의 보수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임시재판관의 보수와 동일한 기초위에서 결정된다.제25절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은, 제22절 및 제23절에만 관련되는 것을 제외하고, 분쟁의 최종적 해결시까지, 당사자들이 즉시 시행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여야 한다.개정, 변경, 발효 및 기간제26절 당사자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에 관하여 협의한다. 이사회가 안전조치 문서 또는 안전조치 제도의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 정부가 그러한 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작할 것을 요청하면 이 협정은 개정된다.이사회가 사찰관문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러한 변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참작할 것을 요청하면 이 협정은 개정된다.제27절 어느 일방 정부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제3조 4항에 언급된 협정 또는 타방정부가 수락할 수 있는 유사한 협정을 기구와 체결하는 경우에, 그러한 협정은, 그 유효기간 동안, 동 정부에 관한한 이 협정상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정지시킨다.제28절 이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 또는 그를 대표하는 자와 각 정부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한 서명일자에 발효한다.제29절 이 협정은 제30절에 따를 것으로 하여, 아래의 품목에 관하여 안전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a) 불란서가 공급하는 핵물질과 시설 및 특정장비와 물질(b) 불란서가 제공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설계, 건설 또는 가동되는 핵시설 및 특정장비(c) 상기 (a) 및 (b)에 언급된 품목 또는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처리 또는 사용된 특수분열성 물질의 후속 생성물을 포함한 특수분열성 또는 기타의 핵물질제30절 안전조치가 제29절에 따라 종료된 후에 불란서가 공급하는 특정정보에 입각하여 또는 이를 이용하여 핵시설을 건설하기로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이 협정은 즉시 그 적용이 환원된다.1975년 9월 22일 비엔나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각 3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서명 / (한 표 욱 ) 국제 원자력 기구를 위하여/서명 / (지크바르트 애클룬트)불란서 정부를 위하여/서명 / (버트란트 골드슈미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