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당사국은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제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일반적으로 각 당사국의 유익성과 상응한 노력을 고려하여, 자연자원, 하부산업구조, 농업 및 어업의 개발과 이용, 제산업 설립과 기타 양당사국이 합의하는 제분야를 포함한다.양당사국은 특히 각자의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한 이용하기 위하여 어업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촉진한다. 동 협력은 어업에 있어서의 공동활동의 개발, 훈련생과 기술지식의 교환, 어선과 장비의 공급과 어로 및 수산가공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양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의 협력 결과로서 양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환이 상호 이익을 위하여 계속 증가되고 또한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표시한다.제3조양당사국은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제분야의 인력의 훈련과 기술전문가 및 과학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양국간의 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가능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4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서 의도하고 있는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조양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에 입각하여 전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력과 또한 양국간에 합의되는 특정사업에 관하여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당사국은 양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양국 국민(법인체 포함)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한다.제7조양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공동각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회합한다.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제8조이 의정서는 발효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동 기간이 만료되면 이 의정서의 효력은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동 만료 1년전에 이 의정서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씩 더 연장된다.제9조이 의정서는 그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양당사국이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1975년 7월 8일 테헤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 왕국정부를 위하여 /서명 / /서명 /남 덕 우 후샹 안사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