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기본 약속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조약 제1조 1항에 따라, 자국의 영토내·관할하 또는 통제 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만을 목적으로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안전조치의 적용제2조기구는, 이 협정의 제반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내·관할하 또는 통치하에서 수행되는 모든 평화적 핵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물질에 핵 무가 또는 기타 핵 폭발장치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만을 목적으로 안전조치가 적용되도록 보장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간의 협력제3조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이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협력한다.안전조치 의 이행제4조이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상된 방법으로 이행된다.(a) 핵물질의 국제교류를 포함하여, 평화적 핵 활동의 분야에서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술적 개발 및 국제협력을 저해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b) 대한민국의 평화적 핵활동, 특히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피하도록 한다.(c) 핵활동의 경제적 및 안전운영에 필요한 신중한 경영관행과 일치되도록 한다.제5조(a) 기구는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알게되는 상업적, 산업적 비밀과 기타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b) i) 기구는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출판하거나 또는 어떠한 국가·기관 또는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단, 안전조치와 관련되는 공적의무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조치의 이행에 관련되는 특정 정보는 기구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함)와 기구 요원에게 제공할 수 있되, 기구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한한다.ⅱ)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관한 개략 정보는, 직접 관계되는 국가가 동의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출판될 수 있다.제6조(a) 기구는, 이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안전조치분야의 기술 개발을 충분히 고려하며, 또한 최적 경비효용 및 현재 또는 미래의 기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전략지점에서의 기기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유통과정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원리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b) 최적 경비효용을 보장하기 위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i) 개량 목적을 위한 물질수지구역을 규정하는 수단으로서의 격납.ⅱ) 핵물질의 유통과정을 평가함에 있어서의 통계적 기술 및 임의추출.ⅲ)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구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가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는 핵물질의 생산, 처리, 이용 또는 보관을 포함하는 핵연료 주기 단계에 대한 검증절차의 집중 및 기타의 핵물질에 관하여서는 검증절차의 최소화.물질통제를 위한 국가체제제7조(a)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체제를 설립 유지한다.(b) 기구는, 핵물질이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의 판정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기구의 검증은 특히 이 협정의 제2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독립적인 측정 및 관찰을 포함한다. 기구는, 검증에 있어서 대한민국 체제의 기술적 효율성을 적의 고려한다. 기구에 대한 정보제공제8조(a)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의 제2부에 정해진 제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와 이러한 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하는데 관련되는 시설의 특징을 기구에 제공한다.(b) i) 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책임수행에 적합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만을 요구한다.ⅱ) 시설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c)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요청할 경우,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특별히 민감하다고 간주하는 대한민국의 설계정보의 전제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은 정보는, 기구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제에 관한 추가검토가 즉시 가능할 경우에는, 기구에 실질적으로 전달될 필요는 없다. 기구 사찰관제9조(a) i) 기구는 대한민국에 대한 기구 사찰관의 임명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를 확보한다.ⅱ)대한민국 정부가, 사찰관 임명의 제안시에 또는 임명이 이루어진 후에, 그 임명에 반대할 경우에는, 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교체임명을 제안한다. ⅲ) 대한민국 정부가 기구 사찰관 임명의 수락을 계속 거부한 결과,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질 사찰이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거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함)의 지적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취할 목적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고려된다.(b)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 사찰관이 이 협정에 따른 그들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c) 기구사찰관의 방문 및 활동은 다음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약정된다. ⅰ) 대한민국정부 및 사찰을 받는 평화적 핵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불편과 방해의 최소화 및 ⅱ) 기구사찰관이 습득하게 되는 산업비밀 또는 기타의 비밀정보 보호의 보장, 특권과 면책제10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기구(기구의 재산, 기금 및 자산을 포함 함)와 기구사찰관 및 기타 직원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 및 면책에 관한 협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안전조치의 종료제11조핵물질의 소모 또는 희석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는, 그 물질이 소모되었거나, 또는 희석되어 안전조치의 견지와 관련하여 핵활동에 더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기구의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제12조대한민국 밖으로의 핵물질의 이전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대한민국 밖으로의 예정된 이전에 관하여 기구에 사전 통보한다. 기구는, 이 협정의 제2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령국이 책임을 지게 될 때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를 종료시킨다. 기구는 각 이전과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전된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재 적용을 표시하는 기록을 유지한다.제13조비핵활동에 이용되는 핵물질에 관한 규정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이, 합금 또는 도기의 제조 등과 같은, 비핵활동에 이용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 물질이 이와 같이 이용되기 전에 이러한 물질에 대한 안전조치가 종료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기구와 합의한다.비평화적 활동에 이용되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비적용제14조대한민국 정부가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을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핵활동에 이용하기 위한 재량을 가지고자 의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a)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그 활동을 기구에 통고한다.i) 핵물질의 비금지 군사적 활동에의 이용은 그 물질이 평화적 핵 활동에만 이용될 것이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하였을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는, 약속과는 모순되지 아니한다.ii) 안전조치의 비적용의 기간 동안 그 핵물질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생산에 이용되지 아니한다.(b)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핵물질이 이와 같은 활동에 이용되는 동안만,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약정한다. 그 약정은, 가능한 한,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그 상황을 규정한다.어떠한 경우에도, 그 핵물질이 평화적 핵활동에 재반입될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가 다시 적용된다.기구는 대한민국내의 안전조치를 받지않는 그러한 물질의 총량과 조성 및 그러한 물질의 수출에 관해서 통고 받는다.(c) 각 약정은 기구와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의는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지며, 또한 특히, 잠정적, 절차적 규정 및 보고 약정 등과 같은 사항에만 관련되며, 군사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핵물질의 이용에 대한 승인 또는 분류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재정제15조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그들 각기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대한민국정부 또는 그의 관할하에 있는 사람이 기구의 특정요청의 결과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구는 기구가 사전 동의한 경우에 그 비용을 변상한다. 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측정 또는 견본추출의 비용을 부담한다.핵피해에 대한 제3자 책임제16조대한민국 정부는 국내법령에 따라 이용될 수 있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적 보증을 포함한, 핵피해에 관한 제3자 책임에 대한 보호를 이 협정의 이행의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기구 및 그의 직원에게 적용할 것을 보장한다.국제적 책임제17조대한민국 정부가 기구에 대하여 또는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핵사고에서 발생하는 피해이외에,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국제법에 따라 해결된다.비전용의 검증에 대한 조치제18조이사회가, 사무총장의 보고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에 의한 어떤 조치가 본질적이고 긴급하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 협정의 제22조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9조이사회가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관련 정보를 검토한 후, 이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를 받아야하는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에 전용되지 않고 있음을 기구가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는 기구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제12조 C항에 규정된 보고를 행할 수 있고,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동 C항에 규정된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이미 적용된 안전조치의 수단에 의하여 제공된 보장의 정도를 감안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필요한 재보장을 이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한다.협정의 해석과 적용 및 분쟁의 해결제20조대한민국 정부의 기구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협의한다.제21조대한민국 정부는 이사회로 하여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관한 이사회의 토의에 참석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를 초청한다. 제22조교섭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간에 합의된 다른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제19조에 따른 이사회에 의한 판단 또는 이와 같은 판단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분쟁을 제외하고,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부탁된다. 대한민국 정부 및 기구는 각각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이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관은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을 선출한다. 중재를 요청한 30일이내에 대한민국정부 또는 기구가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의장에게 중재관을 지명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2의 중재관의 임명 또는 지명후 30일이내에, 제3의 중재관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중재재판소 구성원의 과반수는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며 모든 결정은 2명의 중재관의 동의를 요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 및 기구를 구속한다.다른 협정에 따른 기구안전조치의 적용정지제23조기구와의 다른 안전조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기구의 안전조치의 적용은 이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정지된다.협정운용의 평가제24조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3년후 언제든지,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공동으로 이 협정의 운용에 관하여 평가한다.협정의 수정제25조(a)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수정에 관해 상호 협의한다.(b) 모든 수정은 대한민국 정부 및 기구의 합의를 요한다. (c) 이 협정의 수정은 이 협정 자체의 발효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효한다.(d) 이 협정 제2부의 수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편리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e) 사무총장을 이 협정의 수정에 관해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 즉시 통보한다.발효 및 유효기간제26조(a)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기구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자에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발효에 관해 즉시 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한다.(b) 이 협정은 대한민국이 조약의 당사국인 동안 효력을 가진다.제2부서론제27조협정 제2부의 목적은 제1부의 안전조치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안전조치와 목적제28조협정 제2부에 규정된 안전조치 절차의 목적은 상당량의 핵물질이 평화적 핵활동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제조 또는 알려지지 않은 목적에 겸용하는 것을 적시에 검출하고, 조기검출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전용을 방지하는 데 있다.제29조제28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중요한 안전조치 수단으로서의 물질계량과, 중요한 보완수단으로서의 격납 및 감시가 함께 이용된다.제30조기구의 검증 활동의 기술적인 결론은, 각 물질수지구역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의 미계량 물질의 양 및 기술된 양의 정확성의 한계를 제시한 기술서로 한다.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국가체제제31조제7조에 따라 기구는, 검증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계량 및 통제활동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한다.제32조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체제는 물질수지구역의 구조에 입각하며, 또한 적절하고 또한 보조약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단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둔다.(a) 인수·생산·선적·분실 또는 달리 재고로부터 이전된 핵물질량 및 재고량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체제.(b) 측정의 정확성과 정밀도의 평가 및 측정불착실성의 평가.(c) 선적 / 인수의 측정의 차이의 확인, 재조사 및 평가를 위한 절차.(d) 물자 재고목록의 작성을 위한 절차.(e) 미측정 재고 및 미측정 분실의 누적량의 평가를 위한 절차(f) 각 물질 수지구역별로, 핵물질의 재고 및 물질수지구역에서의 인수 및 반출을 포함한 재고의 변동을 나타내는 기록과 보고체제.(g)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에 따른 기구에 대한 보고규정의 절차.안전조치의 기점제33조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는 채광 또는 광석처리활동중의 물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34조(a) (c)항에 기술된 핵연료 주기단계에 도달치 않는 우라늄 또는 토리움을 함유하는 물질이 비핵무기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될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 물질이 특별히 비핵목적으로 수출되지 않는한 그 물질의 양과 조성 및 행선지에 관해 기구에 통고한다.(b) (c)항에 기술된 핵연료 주기단계에 도달치 않는 우라늄 또는 토리움을 함유하는 물질이 수입될 때, 대한민국 정부는 그 물질이 특별히 비핵목적으로 수입되지 않는한, 그 물질의 양과 조성에 관해 기구에 통고한다.(c) 연료제조 또는 동위원소 농축에 적합한 조성 및 순도의 핵물질이 생산된 공장 또는 처리 단계에서 이전될 때, 또는 그와 같은 물질 또는 핵연료 주기의 차후단계에서 생산된 기타의 핵물질이, 대한민국에 수입될 때, 그와 같은 물질은 이 협정에 규정된 기타의 안전조치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안전조치의 종료제35조(a)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제11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안전조치는 종료된다. 제11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잔여물로부터 안전조치가 적용되었던 핵물질을 회수하는 것이 당분간 실제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적용할 적절한 안전조치의 수단에 관해 협의한다.(b)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제13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가 그와 같은 핵물질이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면 안전조치는 종료된다.안전조치의 면제제36조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는 다음과 같은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면제한다.(a) 감도성분으로서 그 함량 또는 그 이하로 기기에 사용되는 특수분열성 물질.(b) 회수가능한 핵물질로서, 제13조에 따른 비핵활동에 사용될 때의, 그 핵물질.(c) 플로토늄238의 동위원소 농축이 80%를 초과하는 플로토늄.제37조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기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면제된 핵물질의 총량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열거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령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면제한다.(a) 다음의 1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는 특수분열성물질의 총량이 1킬로그람.ⅰ) 플로토늄ⅱ) 농축도가 0.2(20%) 또는 그 이상인 우라늄으로서, 그 중량에 농축도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치.ⅲ) 농축도가 0.2(20%) 이하이며 동시에 천연우라늄의 농축도 이상인 우라늄으로서, 그 중량에 농축도의 2승의 5배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치.(b) 총량 10톤의 천연우라늄 및 농축도가 0.005(0.5%) 이상인 감손우라늄.(c) 농축도가 0.005(0.5%) 또는 그 이하인 20톤의 감손우라늄.(d) 20메트릭톤의 토리움.또는 획일적으로 적용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해지는 것을 초과하는 양.제38조면제된 핵물질이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과 함께 가공 또는 보관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조치의 재적용을 위한 규정이 제정된다.보조약정제39조대한민국정부와 기구는, 기구로 하여금 이 협정에 따른 책임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까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조약정을 체결한다. 그 보조약정은 이 협정의 수정없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 또는 변경될 수 있다.제40조보조약정은 이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또는 그후 가능한 한 조속히, 발효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이 협정의 발효후 90일 이내에 그 발효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그 기간의 연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간의 합의를 요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조약정의 완결에 필요한 정보를 조속히 기구에 제공한다.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기구는, 보조약정이 발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협정 제41조에 규정된 재고목록에 기재된 핵물질에 관해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하는 권리를 가진다.재고목록제41조제62조에 규정된 최초보고에 입각하여 기구는 원산지 여하에 관계없이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내의 모든 핵물질에 관한 종합적인 재고목록을 작성하며, 차후의 보고 및 검증활동의 결과에 근거하여 재고목록을 유지한다. 그 재고목록의 사본은 합의에 따른 간격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설계정보일반규정제42조제8조에 따라, 기존시설에 관한 설계정보는 보조약정의 협의 기간중에 기구에 제공된다. 새로운 시설에 관한 설계정보의 제공기한은 보조약정에 명시되며 그러한 정보는 핵물질이 새로운 시설에 반입되기 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제공된다.제43조기구에 제공되는 설계정보에는 각 시설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a) 일반적인 특징, 목적, 명목, 용량 및 지리적인 위치를 기술한 시설의 증명 및 일상적인 상용목적을 위한 명칭과 주소.(b) 나타낼 수 있는 한도까지, 핵물질의 형태, 위치 유통과정 및 핵물질을 이용, 생산 또는 가공하는 장비의 중요품목의 일반적인 배치와 관련하여 시설의 일반적인 배열에 대한 기술.(c) 물질계량 격납 및 감시에 관련된 시설의 형태의 기술.(d) 시설에서의 핵물질 계량과 통제 특히 운영자가 설정한 물질수지구역과 관련하여. 물질유통의 측정을 위한 기존 및 제안된 절차 및 물자 재고목록의 작성을 위한 절차의 기술.제44조각 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조치의 적용에 관계되는, 특히 물질계량 및 통제를 위한 조직상의 책임에 관한, 기타의 정보도 기구에 제공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구가 지켜야 하며 사찰관이 시설내에서 준수해야 할 보건 및 안전절차에 관한 보충정보를 기구에 제공한다.제45조기구는 안전조치의 목적과 검토에 관련되는 수정에 관한 설계정보를 제공받으며, 또한 제44조에 따라 기구에 제공된 정보의 변동사항도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절차의 조정을 위해 충분히 사전에 통고된다.제46조설계정보 검토의 목적기구에 제공된 설계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a) 검증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구체적인 안전조치의 적용에 관계되는 시설 및 핵물질의 형태의 확인.(b) 이 협정에 따른 기구의 계량목적에 이용되는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및 주요 측정지점이며 또한 핵물질의 유통과정과 재고목록의 결정에 이용되는 전략지점의 선택, 이와 같은 물질수지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구는, 특히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ⅰ) 물질수지구역의 크기는 물질수지를 확정할 수 있는 정확성과 관련된다.ⅱ) 물질수지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통과정 측정의 안전성을 기하고 또한 이로써 안전조치의 적용을 간소화하며 또한 주요 측정지점에서의 측정업무량의 집중을 위해 격납 및 감시를 활용하는 기회의 이익이 채택된다.ⅲ) 하나의 시설 또는 특정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수개의 물질수지구역은 기구가 검증 필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계량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물질수지구역으로 통합될 수 있다.ⅳ) 상업상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처리단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별물질수지구역이 설정될 수 있다.(c) 기구의 계량목적을 위하여 핵물질의 물자재고목록의 작성을 위한 명목적인 시간 및 절차의 설정.(d) 기록 및 보고요건과 기록평가의 절차 설정.(e) 핵물질의 양과 위치의 검증을 위한 요건 및 절차의 설정.(f) 격납 및 감시의 방법과 기술의 적절한 병용 및 그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지점의 선택 설계정보의 검토결과는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보조약정에 포함된다.제47조설계정보의 재검토작업조건의 변경, 안전조치 기술의 발전 또는 검증절차의 적용에 있어서의 경험을 감안하여 설계정보는 제46조에 따라 기구가 취한 조치를 수정할 목적으로 재검토된다.제48조설계정보의 검증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제46조에 기술된 목적을 위하여 제42조 내지 제45조에 따라 기구에 제출된 설계정보의 검증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에 사찰관을 파견할 수 있다.시설외부의 핵물질에 관한 정보제49조기구는 핵물질이 시설의 외부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a) 핵물질의 이용에 관한 전체적인 기술, 핵물질의 지리적인 위치 및 통상적인 기업목적상,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b) 물질계량 및 통제를 위한 조직상의 책임을 포함하여, 핵물질의 계량 및 통제를 위한 기존 및 제안된 절차의 전체적인 기술.기구는 이 조항에 따라 기구에 제공된 정보에 있어서의 변동에 관해 적시에 통고 받는다.제50조제49조에 따라 기구에 제공된 정보는 관련되는 범위까지 제45조(2) 내지 (6)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기록체제일반규정제51조제7조에 언급된 물질 통제체제를 설립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각 물질수지구역 별로 기록이 유지되도록 한다. 유지되어야 할 기록은 보조약정에 기술된다.제52조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기록이 영어, 불어, 노어 또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기구의 사찰관에 의한 기록의 검토를 촉진키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53조기록은 최소한 5년간 보관된다.제54조기록은, 적절한 경우, 다음의 것으로 이루어진다.(a)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계량기록.(b) 이러한 핵물질을 포함하는 시설의 작업기록.제55조보고서의 작성에 이용된 기록의 근거가 되는 측정제도는 최신의 국제적 기준과 일치하거나 또는 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계량기록제56조계량기록은 각 물질수지구역별로 다음 사항을 기술한다.(a) 언제든지 기록재고를 확정할 수 있도록, 모든 재고의 변동.(b) 물자재고의 확정에 이용되는 모든 측정 결과.(c) 재고변동, 기록재고 및 물자재고에 관한 모든 조정 및 정정.제57조모든 재고변동 및 물자재고에 있어서 기록은, 각속의 핵물질 별로, 물질확인 속에 관한 자료 및 선원자료에 관한 것을 명시한다. 기록은 각속의 핵물질에 관해 우라늄, 토리움 및 플루토늄별로 명세 설명한다. 각 재고변동에 관해서는, 재고의 변동일자 및 필요한 경우, 원 물질수지구역 및 인수물질수지구역 또는 인수자를 명시한다.제58조작업기록작업기록은, 적절한 경우, 각 물질수지구역별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a) 핵물질의 양과 조성의 변동을 확정하는데 사용된 작업자료(b) 용기 및 도구의 구경측정으로부터 또한 견본추출 및 분석으로부터 얻은 자료 및 측정의 질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 및 임의추출과 체제상의 오차의 도출평가치.(c) 정확하며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키 위해, 물자재고목록의 준비 및 작성에 있어서 취해진 조치의 시계열적 기술.(d)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비측정 손실의 원인 및 양을 규명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기술.보고체제일반규정제59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관해 제60조 내지 제69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기구에 제출한다.제60조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된다.제61조보고서는 제51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에 입각하며, 또한 적절한 바에 따라, 계량보고서 및 특별보고서로 구성된다.계량보고서제62조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공받는다. 그 최초보고서는 이 협정이 발효하는 해당월의 최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기구에 송달되며, 동 해당 월의 최종일 현재의 상황을 기술한다.제63조대한민국 정부는 각 물질수지구역별로 다음의 계량보고서를 기구에 제출한다.(a) 핵물질의 재고상의 모든 변동을 나타내는 재고변동보고서, 동 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달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조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재고변동이 발생한 또는 확정된 달의 월말로부터 30일이내에 송달된다.(b) 물질수지구역에 실제 존재하는 핵물질의 물자재고에 입각한 물질수지를 나타내는 물질수지보고서, 동 보고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송달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조약정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물자재고목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된다. 동 보고서는 보고일자 현재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입각하여 작성되며 또한 필요한 바에 따라 추후 수정될 수 있다.제64조재고변동보고서는 핵물질의 각속의 동일성 확인 및 속의 자료, 재고변동이 일자 및 적절한 경우 원 물질수지구역 및 수취물질 수지구역 또는 인수자를 명시한다. 동 보고서에는 다음의 간단한 설명이 첨부된다.(a) 제58조 (a)에 규정된 작업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작업자료에 입각한 재고변동에 관한 설명.(b) 보조약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예상 작업계획 특히 물자재고목록의 작성에 대한 기술.제65조대한민국 정부는 각 재고목록의 변동, 조정 및 시정에 관하여 총괄적인 일람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보고한다. 재고변동은 각속별로 보고된다. 보조약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분석시료의 양도와 같은 핵물질 재고상의 작은 변동은 하나의 속으로 묶어져 하나의 재고변동으로 보고될 수 있다.제66조기구는 각 보고서에 취급된 기간 동안의 재고변동보고서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기록재고를 각 물질수지구역별로 연2회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제67조물질수지보고서는 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a) 물자재고의 시점(b) 재고변동(최초증가 및 감소)(c) 기록재고의 종결(d) 선적 / 인수의 차이(e) 기록재고의 조정된 종결(f) 물자재고의 종결(g) 미계량물질모든 속의 개별적인 일람표 및 각속의 물질의 동일성 확인 및 속의 자료를 기재하고 있는 물자재고의 명세서는 각 물질수지보고서에 첨부된다.제68조특별보고서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지체없이 특별보고를 한다.(a) 돌발적인 사고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보조약정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핵물질의 손실이 있거나 또는 있었을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믿는 경우.(b) 핵물질의 인가되지 않은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정도로 격납이 보조약정에 명시된 것으로부터 불의에 변동한 경우.제69조보고서의 부연 및 명세기구가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조치의 목적에 관련되는 한 보다 부연된 또는 명세된 보고서를 기구에 제공한다.사찰제70조일반규정기구는 제71조 내지 제82조 규정된 바와 같은 사찰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사찰의 목적제71조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시사찰을 할 수 있다.(a)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b) 최초 보고일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의 변동에 대한 확인 및 검증.(c) 핵물질의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반출 또는 반입전에 제93조 및 제96조에 따른 핵물질의 동일성 규명 및 가능한 경우 양과 조성의 검증.제72조기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일반사찰을 실시할 수 있다.(a) 보고가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의 검증.(b)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위치·동일성·양과 조성의 검증.(c) 기록재고상의 미계량·선적 / 인수의 차이 및 불확실성이 가능한 원인에 관한 정보의 검증.제73조제77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를 것으로 하여, 기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특별사찰을 행할 수 있다.(a) 특별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b)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된 정보 및 일반사찰을 통하여 획득한 정보가 이 협정에 따른 책임수행에 충분치 못하다고 기구가 간주할 경우.제78조 내지 제82조에 규정된 일반사찰 업무량에 추가된 것이거나 또는 수시 및 일반사찰을 위하여 제76조에 규정된 출입에 추가하여 정보 또는 장소에의 출입을 포함할 경우, 또는 이상의 두가지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의 사찰은 특별한 것으로 간주된다.사찰의 범위제74조제71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기구는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다.(a) 제51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의 검토.(b) 이 협정에 따른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핵물질의 독자적인 측정.(c) 도구와 기타 측정 및 통제기기의 기능 및 구경검증.(d) 감시 및 격납 수단의 적용 및 사용.(e) 기술적으로 가능성이 시범된 객관적인 방법의 사용.제75조제74조의 범위내에서 기구는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다.(a) 물질수지계량을 위한 주요측정지점에서의 견본이 대표적인 견본을 추출하는 절차에 따라 취하여 진다는 것의 관찰, 그 견본의 처리 및 분석의 관찰 및 그 견본의 부본의 취득.(b) 물질수지계량을 위한 주요측정지점에서의 핵물질의 측정이 대표적이라는 것의 관찰 및 관련도구 및 기기의 구경.(c)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정.(ⅰ) 기구의 사용을 위해 추가 측정이 실시되며 또한 추가적으로 견본이 추출된다는 것.(ⅱ) 기구의 표준 분석견본이 분석된다는 것.(ⅲ) 도구 및 기타 기기의 구경 측정에 적절한 절대표준이 이용된다는 것.(ⅳ) 기타의 구경측정이 실시된다는 것.(d) 독자적인 측정 및 감시를 위한 기구자체의 기기사용에 관한 약정 및 보조약정에 그러하게 규정된 경우, 이와 같은 기기의 장치.(e) 보조약정에 그러하게 규정된 경우, 격납에 대한 기구의 봉인과 기타의 확인 및 조작표시 장치의 적용.(f) 기구의 사용을 위한 견본수송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정.사찰출입제76조(a) 제71조 (a) 및 (b)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그리고 보조약정에서 전략지점이 명시될 때까지, 기구사찰관은 최초 보고서 또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행한 사찰결과 핵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어떠한 장소에도 출입한다.(b) 제71조 (c)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기구사찰관은 제92조 (d)(ⅲ) 또는 제95조 (d)(ⅲ)에 따라 기구에 통고된 어떠한 장소에도 출입한다.(c) 제72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기구사찰관은 보조약정에 규정된 전략지점 및 제51조 내지 제58조에 따라 유지되는 기록에 대하여서만 출입한다.(d)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기구에 의한 출입에 대하여 보다 확대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기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제한의 관점에서 안전조치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약정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은 약정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제77조제73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특별사찰로 연관될 수 있는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즉시 협의한다. 이와 같은 협의의 결과 기구는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다.(a) 제78조 내지 제82조에 규정된 일반사찰에 추가한 사찰의 실시(b)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하여, 제76조에 규정된 것에 추가한 정보 또는 장소에의 출입 추가 출입의 필요성에 관한 합의의 불성립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결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가 긴요하고 시급한 경우, 제18조가 적용된다.일반사찰의 빈도 및 강도제78조기구는 최적시기에 실시하는 통상검열의 회수, 강도 및 기간을 최적시기에 적용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안전조치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과 일치하는 최소한으로 하며, 아울러 사찰에 이용할 수 있는 사찰재료를 최적 최경제적으로 활용한다.제79조기구는 시설 및 정량 5킬로그람을 초과하지 않는 핵물질을, 어느 것이 크든, 포함하거나 또는 연간 생산하는 시설외부의 핵물질 수지구역에 대한 일반사찰을 연1회 행할 수 있다.제80조정량 5킬로그람을 초과하는 핵물질을 포함 또는 연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한 일반사찰의 회수, 강도, 기간, 시기 및 방법은 사찰제도가 최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핵물질의 유통 및 재고에 관한 지식의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충분한 정도보다 더 강하지 않는 기초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최대 일반사찰 업무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a) 원자로 및 봉인된 저장시설에 대한 연간 총 일반사찰의 최대치는 각 시설에 대한 6분지 1인 / 년의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결정된다.(b) 원자로 및 봉인된 저장시설 이외의 프로토늄 또는 5%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총 일반사찰의 최대치는 각 시설에 대하여 연간 30 ×√E인 / 년의 사찰을 허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에서 E는 어느 것이 크든, 정량 킬로그람으로 표시된 핵물질의 재고 또는 연간 생산량이다. 그러나, 각 시설에 대하여 확정된 최대치는 1.5인 / 년의 사찰보다 작아서는 아니된다.(c) 상기의 (a) 및 (b)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총 일반사찰의 최대치는 각 시설에 대하여 연간 3분지 1인 / 년의 사찰에 연간 0.4 ×E인 / 년의 사찰을 가산한 양을 허용함으로써 결정된다. 여기에서 E는 어느 것이 크든, 정량 킬로그람으로 표시된 핵물질의 재고 또는 생산량이다.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그러한 수정이 합리적이라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조에 규정된 최대 사찰업무량의 수치를 수정할 것에 합의할 수 있다.제81조제78조 내지 제80조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어떠한 시설에 관한 일반사찰의 실제적인 회수, 강도, 기간,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기준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a) 핵물질의 형태, 특히 핵물질이 적하형태 또는 다수의 개별품목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그 화학적 조성 및 우라늄의 경우 농축도의 정도 및 그것에의 접근 가능성.(b)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체제의 효율성, 여기에는 시설의 운영자가 계량 및 통제를 위한 대한민국 체제로부터의 기능적 독자성의 정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제32조에 규정된 조치의 이행 및 기구에 대한 보고의 신속성, 이들이 기구의 독자적인 검증과의 일치 및 기구에 의하여 검증되는 바와 같은 미계량물질의 양과 정확도의 정도를 포함한다.(c) 대한민국의 핵연료 주기의 특성, 특히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을 포함하는 시설의 수량 및 형태, 격납용기의 정도를 포함하여 안전조치와 관련되는 이와 같은 시설의 특성, 이러한 시설의 설계상 핵물질의 유통 및 재고와 검증 용이성의 정도, 각기 다른 물질수지구역으로부터의 정보가 상호 연관될 수 있는 정도.(d)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 특히 이용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핵물질이 국제적으로 인수 또는 반출되는 정도.이와 관련된 기구의 사찰활동, 대한민국의 핵활동이 타국가의 것과 상호 연관되고 있는 정도.(e) 안전조치분야에서의 기술발전, 여기에 핵물질의 유통을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기술 및 임의추출의 활용을 포함한다.제82조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사찰업무량이 특정시설에 부당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다.사찰의 통고제83조기구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구사찰관이 시설 또는 시설외부의 물질 수지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그 사찰을 사전 통고한다.(a) 제71조 (c)에 따른 수시사찰을 위해서는 최소 24시간전, 제48조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한 제71조(a) 및 (b)에 따른 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전.(b) 제73조에 따른 특별사찰을 위해서는, 제7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대한민국 정부 및 기구가 협의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단, 도착의 통고는 정상적으로 협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양해된다.(c) 제72조에 따른 일반사찰을 위해서는 제80조(b)에 규정된 시설 및 프로토늄 또는 5% 이상의 농축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는 봉인된 저장시설에 관해서는 최소한 24시간전, 그리고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1주일전.이와 같은 사찰의 통고는 기구사찰관의 성명을 포함하며 또한 방문할 시설 및 시설외부의 물질 수지구역과 그 방문기간을 명시한다. 사찰관이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도착할 경우에는 기구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할 장소 및 시간을 사전에 통고한다.제84조제8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구는, 보완조치의 일환으로, 임의추출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80조에 따른 일반사찰의 일부를 사전 통고없이 실시할 수 있다. 통고되지 않는 사찰을 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제64조(b)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작업계획을 충분히 감안한다. 또한 기구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작업계획에 입각하여 예상사찰의 일반적인 기간을 명시하여 통고 또는 미통고 사찰의 전반적 계획을 주기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다. 미통고 사찰을 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제44조 및 제89조의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시설운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는 사찰관의 임무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한다.기구사찰관의 임명제85조다음의 절차가 사찰관의 임명에 적용된다.(a)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으로 임명코자 제안하는 기구 직원의 성명, 자격, 국적, 직위 및 기타 관련되는 특별사항을 서면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다.(b)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 제안의 수락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c)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된 기구 직원을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으여 이러한 임명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다.(d)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여 또한 자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사찰관으로서의 직원의 임명의 철회를 즉시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다.그러나, 제48조에 규정된 활동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제71조(a) 및 (b)에 따른 수시사찰을 이행하기 위한 사찰관에 관해서 임명절차는 가능한 경우 이 협정의 발효후 30일 이내에 완결된다. 이 기일내에 이러한 임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면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사찰관이 잠정적으로 임명된다.제86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임명된 사찰관에게, 필요한 경우, 가능한한 조속히 적절한 사증의 발급 또는 갱신을 한다.사찰관의 행위 및 방문제87조사찰관은, 제48조 및 제71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기능을 행함에 있어서 시설의 건설, 취업 또는 운영을 방해 혹은 지연시키거나 또는 그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도록 계획된 방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사찰관은 직접 시설을 작동하거나 또는 시설의 직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작동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다. 사찰관이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운영자에 의한 시설에서의 특정 작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이를 위해 요청을 한다.제88조사찰관이, 사찰 수행과 관련하여, 기기사용을 비롯한 대한민국내에서의 이용 가능한 용역을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용역의 주선 및 사찰관에 의한 이와 같은 기기의 사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제89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찰관의 사찰에 있어서, 그들의 기능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또는 달리 방해받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의 대표를 동반케할 권리를 가진다.기구의 검증활동에 관한 기술제90조기구는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한다.(a) 보조약정에 규정되는 간격으로 사찰의 결과(b) 대한민국내에서의 검증활동, 특히 각 물질수지구역에 관한 기술서로부터 얻어진 결론, 동기술서는 물자재고목록이 작성되어 기구에 의하여 검증되고 또한 물질수지가 결산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기일내에 작성된다.국제적 이전제91조일반규정이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될 것으로 요구되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핵물질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이 협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인 것으로 간주된다.(a) 핵물질이 대한민국에 반입될 경우 그 핵물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늦지 않을 것으로 하여 수출국의 그러한 책임이 소멸되는 때로부터(b) 핵물질이 대한민국 밖으로 반출될 경우, 그 핵물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늦지 않을 것으로 하여 인수국이 책임을 지게되는 때까지 책임의 이전이 일어나는 시점은 관계국간에 체결되는 적절한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기타 어느 국가도 핵물질이 자국의 영토상에서 또는 영토위로 수송중이거나, 또는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비행기에 의하여 수송되는 사실만으로 그 핵물질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대한민국 밖으로의 반출제92조(a)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에 대상이 되는 핵물질의 선적량이 정량 1킬로그람을 초과하거나 또는 각개의 선적이 정량 1킬로그람미만이더라도 전채 총량이 정량 1킬로그람을 초과하는 별개의 분리된 선적의 핵물질을 3개월의 기간내에 동일한 국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 핵물질의 대한민국 밖으로의 의도된 반출을 기구에 통고한다.(b) 이와 같은 통고는 양도 계약이 성립된 후 또는 정상적으로는 적어도 선적을 위하여 핵물질이 준비되는 2주 이전에 기구에 송부된다.(c)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사전통고를 위한 다른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d) 통고는 다음의 것을 명시한다.(ⅰ) 반출될 핵물질의 동일성 확인 및 가능한 경우 예상되는 양과 조성 및 동 물질이 반출되는 물질수지구역.(ⅱ) 그 핵물질이 도착하는 국가(ⅲ) 그 핵물질이 선적을 위하여 준비되는 일시 및 장소.(ⅳ) 그 핵물질의 탁송 및 도착의 대충적인 일자.(ⅴ) 이 협정의 목적상 그 핵물질에 대해 인수국이 책임을 지게되는 양도지점과 그 예상 도착 일자.제93조제92조에 언급된 통고는 기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핵물질이 대한민국 밖으로 이전이 되기 이전에 핵물질의 동일성 확인 및 가능한 경우 양과 조성의 검증을 위한 수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구가 원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선적을 위하여 준비된 핵물질에 봉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 핵물질의 이전은 이러한 통고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취해지거나 또는 고려되는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지연되지 아니한다.제94조그 핵물질이 수령국에서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는 수령국이 핵물질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락하는 일자로부터 3개월이내에 그 수령국에 의한 동 이전의 확인을 기구가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다.대한민국에로의 반입제95조(a)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게되고 핵물질의 선적이, 정량 1킬로그람을 초과하거나 또는 각개의 선적이 정량 1킬로그람 미만이더라도 전체 총량이 정량 1킬로그람을 초과하는 별개의 분리된 선적의 핵물질을 3개월의 기간내에 동일한 국가로부터 반입받는 경우에는 동핵물질의 대한민국에로의 예상된 반입을 기구에 통고한다.(b) 기구는 가능한한 사전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책임을 지게 되는 일자보다 늦지않게 핵물질의 도착 예정을 통보받는다.(c)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는 사전통고를 위한 다른 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d) 통고에는 다음의 것을 명시한다.(ⅰ) 핵물질의 동일성 확인 및 가능한 경우 예상되는 양과 조성(ⅱ) 이 협상의 목적상 그 핵물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되는 양도지점 및 그 예상 도착일자(ⅲ) 그 핵물질의 예상 도착일자 및 그것의 포장이 개방되는 장소 및 일자제96조제95조에 언급된 통고는 적송품의 포장이 개방된 때에 기구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핵물질의 동일성 확인 및 가능한 경우 그 양과 조성의 검증을 위한 수시 사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그 포장의 개방은 이와 같은 통고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취해지거나 고려되는 어떠한 조치에 의해서도 지연되지 아니한다.제97조특별보고대한민국 정부는 돌발적인 사고 또는 상황으로 인하여 국제적인 운송도중, 상당한 지연의 발생을 포함하여, 핵물질의 손실이 있거나 또는 있었을 것으로 믿게되는 경우에는 제68조에 규정된 특별보고를 한다.정의제98조이 협정의 목적상,A. "조정 "이라 함은 선적 / 인수의 차액 또는 미계량 물질을 나타내는 계량기록 또는 보고의 작성을 의미한다.B. "연간생산량"이라 함은 제79조 및 제80조의 목적상, 시설의 명목 용량으로 작업하여 연간 산출하는 핵물질의 총량을 의미한다.C. "속"이라 함은 주요측정지점에서 계량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조성과 양이 단일의 명세 또는 측정군에 의하여 규정되도록 하나의 단위로서 취급되는 핵물질의 몫을 의미한다. 핵물질은 그대로 적하의 형태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다수의 개별적인 품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D. "속자료"라 함은 핵물질의 원소별 총중량을 의미하며, 플루토늄 및 우라늄의 경우, 적절한 때에는 동위원소 조성을 의미한다. 계량단위는 다음과 같다.(a) 포함된 플루토늄의 그람.(b) 총 우라늄의 그람 및 우라늄235와 우라늄233의 동위원소로 농축된 우라늄의 경우에는 포함된 우라늄 235에 우라늄 233을 가산한 것의 그람(c) 포함된 토리움, 천연우라늄 또는 감손우라늄의 킬로그람 보고목적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항목의 중량은 최근사 단위로 일괄 계산하기 전에 총합한다.E. 물질수지구역의 "기록재고"라 함은 그 물질수지구역의 최근의 물자재고 및 그 물자재고가 채택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재고변동에 대수적 합계를 의미한다.F. "정정"이라 함은 확인된 오류의 수정 또는 기왕에 작성된 기록이나 보고상의 양의 개선된 측정을 반영하기 위한 계량기록 또는 보고의 기재를 의미한다. 각 정정은 그것이 해당하는 기재의 동일성 확인을 하여야 한다.G. "정량 킬로그람"이라 함은 핵물질의 안전조치에 사용되는 특별단위를 의미한다.정량 킬로그람량은 다음에 의하여 얻어진다.(a) 플로토늄의 경우, 그 킬로그람중량(b) 농축도가 0.01(1%) 또는 그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그 농축도 평방치를 곱한 그 킬로그람중량(c) 농축온도가 0.01(1%) 이하 및 0.005(0.5%) 이상인 우라늄의 경우, 0.0001을 곱한 그 킬로그람의 중량(d) 농축온도가 0.005(0.5%) 또는 그 이하인 감손우라늄의 경우 및 토리움의 경우 0.00005를 곱한 그 킬로그람 중량H. "농축도"라 함은 해당 총 우라늄에 대한 동위원소 우라늄 233 및 우라늄 235의 합계중량의 비율을 의미한다.I.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a) 원자로, 임계시설, 전환공장, 성형공장, 재처리공장, 동위원소분리공장 또는 개별적인 보관설 비.(b) 정량 1킬로그람 이상의 핵물질이 통상 사용되는 소재.J. "재고변동"이라 함은, 속으로 표시하여, 물질 수지구역의 핵물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의미한다.이러한 변동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관련된다.(a) 증 가(ⅰ) 수 입(ⅱ) 국내적인 인수 : 다른 물질 수지구역으로부터의 인수, 안전조치의 비대상(비평화)활동으로 부터의 인수 또는 안전조치의 개시 시점에서의 인수.(ⅲ) 핵생산 : 원자로에서의 특수분열성 물질의 생산(ⅳ) 면제의 환원 : 용도 또는 양의 관점에서 그 이전에는 안전조치가 면제되었던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의 재적용(b) 감 소(ⅰ) 수 출(ⅱ) 국내적인 선적 : 다른 물질수지구역에로의 선적 또는 안전조치의 비대상(비평화)활동에의 선적.(ⅲ) 핵손실 : 핵반응의 결과 다른 원소 또는 동위원소로의 변형에 따른 핵물질의 손실(ⅳ) 측정으로부터의 제외 : 이미 측정되었거나 또는 측정에 따라 추정된 핵물질이 이상 더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한 그 제외(ⅴ) 폐기물의 보유 : 처리의 결과 또는 작업상의 사고로부터 산출된, 당분간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 그러나 보관된 핵물질.(ⅵ) 면 제 : 용도 또는 양의 관점에서 핵물질의 안전조치로부터의 면제.(ⅶ) 기타손실 : 예를 들어 사고손실(그것은 작업상의 사고의 결과로서 회수가 불가능하며 또한 부주의로 인한 핵물질의 손실임) 또는 도난.K. "주요측정지점"이라 함은 물질유통 또는 재고목록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될수 있는 형태로 핵물질이 나타나는 장소를 의미한다. 주요 측정지점은 따라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물질수지구역에서의 반입과 반출(측정으로부터의 제외를 포함함)및 보관을 포함한다.L. "사찰의 인 / 년"이라 함은 제80조의 목적상, 1명의 사찰관이 언제든지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총 8시간 이내의 기간을 1인 / 일로 하여 300인 / 일의 사찰을 의미한다.M. "물질수지구역 "이라 함은 기구의 안전조치의 목적상 물질수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시설의 내 또는 외의 다음과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a) 각 물질수지구역에로 또는 그 밖으로의 각 이전에 있어서 핵물질의 양이 확정될 수 있는 지역(b)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각 물질수지구역에 있어서의 핵물질의 물자재고가 확정될 수 있는 지역N. "미계량물질"이라 함은 기록재고와 물자재고와의 차이를 의미한다.O. "핵물질"이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 제20조에 규정된 선원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을 의미한다. 선원물질이라는 용어는 광석 또는 광석잔유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이 협정의 발효후에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선원 또는 특수분열성 물자로 간주되는 것에 추가하는 이사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락에 의거하여서만 이 협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P. "물자재고"라 함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얻어지는 일정 시점에서 물질수지구역내의 현재보유의 측정 또는 도출 평가된 모든 핵물질의 속량의 합계를 의미한다.Q. "선적 / 인수차이"라 함은 선적물질수지구역에 의하여 기술된 핵물질 속량과 인수 물질수지구역에서 측정된 것과의 차이를 의미한다.R. "선원자료"라 함은, 측정 또는 구경측정시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실험상의 연관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핵물질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또한 속자료를 제공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선원자료는 성분의 중량, 원소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환요소, 비중, 원소농축, 동위원소비율, 용적과 압력계 판독간의 연관성 및 생산된 프로토늄과 동력생산량간의 연관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S. "전략지점"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또한 취합된 모든 전략지점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하였을 때, 안전조치의 이행에 필요하고 충분한 정보가 얻어지며 또한 검증되는, 설계정보의 검토시에 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전략지점에는 물질수지계량과 관련되는 주요 측정이 행하여지며 또한 격납 및 감시조치가 실시되는 장소가 포함될 수 있다.1975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가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 원자력 기구를 위하여/서명/노신영 /서명/헬무트·글루브레히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