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가능한 한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한 투자를 증진하고 자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이러한 투자를 허용한다.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이 행한 투자, 이득, 권리 및 이익에 공평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저해하여서는 안된다.이를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투자, 이득,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나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적어도 동등한 보증과 보호를 부여한다.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의하여 투자가 행하여진 영역내에서 동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자국의 법률과 규칙에 따라 다음 사항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에게 귀속된 순이익, 이자, 배당금 및 사용료-투자가 행하여진 국가에 의하여 합의된 부분적 또는 전체적 투자 청산의 대전-체약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 영역내에서 활동을 행하도록 인가된 국민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적절한 부분제4조각 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 이득, 권리 또는 이익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나 또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박탈조치를 취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적절하고 유효한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 수용, 국유화 또는 박탈시에 확정될 보상액은 태환성 통화로서 결제되어야 하며, 수령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당히 지체함이 없이 지불되어야 한다.제5조본 협정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정 발효 이전에 동국의 법률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행한 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제6조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와 합의한 규정으로 본 협정의 규정보다 유리한 규정은 본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본 협정의 적용상가.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따라서 당해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된 자연인을 말한다.나. "회사"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느냐를 불문하고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설립되고 관계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존립하거나 또는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적인 이익을 가진 법인, 회사 또는 협회를 말한다.다.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배타적인 것은 아니나 특히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1)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질권, 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등 물에 대한 기타 권리(2) 주 또는 기타 종류의 회사, 이익권(3)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권리증서(4) 저작권, 공업소유권, 기술공정권, 지식권, 상표권, 상호권(5) 자연자원의 탐사, 발굴, 개발면허권을 포함한 공법상의 사업면허권라. "수익"이라 함은 특정기간내에 투자에 의하여 순이익 또는 이자로서 얻어진 금액을 말한다.제8조1965년 3월 18일자 투자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본 협정 규정의 불이행의 결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양 체약당사국 중 일방의 국민 또는 법인의 요청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은 금후 조정절차에 제소하는 것을 필히 약속한다.본 약속은 사전에 행정 및 사법재판 절차를 다해야 된다는 요구의 포기를 의미한다.제9조1. 본 협정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외교 교섭에 의하여 해결된다.2.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될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기 1명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2명의 중재재판관은 1명의 제3국 국민을 중재재판장으로 선임한다.3. 일방체약당사국이 자국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2개월내에 이를 임명하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제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해 타방당사국의 요청에 따자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동 중재재판관을 임명한다.4. 양 중재재판관이 임명된 후 2개월 이내에 재판장의 선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재판장을 임명한다.5.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전기 직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인이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부소장이 그러한 임명을 행하며, 또한 부소장이 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차위 서열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그러한 임명을 한다.6. 중재재판소는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기타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판절차를 결정한다.7. 중재재판소는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판결을 행한다.이러한 판결은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8.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에 있어 자국 변호인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중재재판소는 비용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제10조1. 본 협정은 양국 정부가 국제협정체결 및 발효에 관한 헌법상의 요건을 이행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로부터 발효하며 10년간 유효하다. 본 기간의 만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은 5년간씩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2. 본 협정의 종결에 대한 공식 통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공식통고가 있기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는 그 후 10년간 계속 효력을 가진다.1975년 5월 23일 튜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불어 6통의 원본을 작성하였으며,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튜니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문철순 /서명/ 몽지쿨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