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 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개발과 응용에만 관련되며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a)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한 정보의 제공(ⅰ)연구 및 개발(ⅱ)보건 및 안전(ⅲ)장비 및 시설(설계·도안 및 명세서의 제공을 포함함)(ⅳ)장비·시설·물질 및 핵물질의 이용(b) 물질·핵물질·장비 및 시설의 제공(c) 허가·약정 및 특허권의 양도(d) 장비 및 시설에의 접근과 사용(e) 기술지원 및 용역의 제공(f)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타방당사국으로의 핵과학자의 방문(g) 기술훈련2.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획득 또는 폭발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개발 또는 응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이 협정의 발효후에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에 이전된 물질·핵물질·장비·시설 및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된 것으로 간주된다.제2조 1. 양 당사국은 실용적인 한도까지 이 협정의 범위내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지원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내의 사항에 관하여 그들의 정부기업 및 그 관할하에 있는 주체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어느 당사국의 정부기업 및 그 관할하에 있는 주체는, 그들 정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다.(ⅰ)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타방당사국의 정부기업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인가된주체가 동의하는 상업적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관계기업 또는 주체에 정보를제공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것(ⅱ)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타방당사국의 정부기업 또는 그 관할하에 있는 인가된주체가 동의하는 상업적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관계기업 또는 주체에 물질·핵물질·장비 및 시설을 공급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들을 취득하는 것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또한 양 당사국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어느 당사국의 정부기업 및 그 관할하의 주체는 타방당사국의 정부기업 또는 그 관할하의 주체에 대하여 관계기업 또는 주체가 동의하는 상업적 또는 기타 조건에 따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에 있어서의 기술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제3조 1. 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은 양 당사국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행되며 대한민국과 카나다에서 수시로 유효한 법령·허가요건 및 정책에 의거한다.2. 본조제3항에 따를 것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a) 제5조제1항에 언급된 장비·물질·핵물질 및 시설은 타방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그러한 품목이 소개하고 있는 당사국의 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b)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정보는 타방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수취당사국의관할권 밖으로 이전되지 아니한다.(c) 제5조제1항에 언급된 것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핵물질은 양당사국 사전 서면 합의없이 재처리 또는 농축되지 아니한다.3. 본조제2항에 의하여 확립된 통제는 당해 이전이 발생하기 전에 양 당사국이 그 이전에 관하여 동항에 규정된 통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행사될 수 있다. 본조의 규정은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4.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이 그 정부기업 및 그 관할하의 모든 주체에 의하여 수락되고 또한 준수될 것을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보장할 책임을 진다.제4조 수취당사국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협의 평가에 비례해서 이 협정 제5조제1항에 언급된 핵물질의 물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또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핵물질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표준과 권고의 지침으로 삼는다.제5조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것들이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이용되며, 특히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제조·획득 또는 폭발에 이용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하며 또한 확인한다.(ⅰ)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되는 장비·물질·핵물질 및 시설(ⅱ)이 협정에 따라 공급되었거나 또는 취득된 장비·물질·핵물질·시설 또는 정보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으로써 사용·생산·개발·처리· 재처리·농축·가공 또는 전환된 장비·물질·핵물질 및 시설(ⅲ) 어느 한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으며 또한 이 협정에 따라 타방당사국으로부터 공급되었거나 또는 취득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타방당사국이 간주하는 장비 및 시설(ⅳ)상기의 장비 또는 시설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으로써 사용·생산·처리·재처리·농축·가공 또는 전환된 물질 및 핵물질(ⅴ)상기의 물질 또는 핵물질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생산·처리·재처리·농축·가공 또는 전환된 모든 물질 및 핵물질의 후속생성물이 약속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항에 언급된 장비·물질·핵물질 및 시설은 "핵무기의비확산에 관한 조약에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 본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장비·물질·핵물질 또는 시설은 공급당사국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는 대체되지 아니한다. 또한 상기 두가지의 안전조치제도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에 관계없이, 수취당사국은 본항에 언급된 장비·물질· 핵물질·시설 또는 정보의 도난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분실을 국제원자력기구에통보한다.2. 양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며, 또한 그러한 안전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또한 상호간에 충분히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원자력기구와 어느 한 당사국간의 그러한 협정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적용할 것과 또한 어느 당사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 협정에 언급된 품목에 관한 보고서 또는 기타 문서를 양 당사국에 제공할 것을 국제원자격기구에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합의한다.3.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에 이전된 장비·물질·핵물질·시설 및 정보의 선적과 수취를 국제원자력기구 및 상호간에 통보한다. 이 협정에 따라 공급 또는 획득되었거나 또는 본조제1항ⅲ)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야 하는 정보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생산 또는 개발된 장비·물질· 핵물질 또는 시설에 관하여 수취당사국의 경우에는 국제원자력기구 및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하나, 공급당사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행할 수 있다.4. 국제원자력기구가 본조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어떠한 시기에, 어느 한 당사국에서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타방당사국은 그러한 안전조치를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하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그러한 권리를 향유한다.5. 본조제1항에 언급된 핵물질이 본조제1항에 규정된 비평화적 목적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공급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취하여지지 아니할 경우에 제공당사국은 다음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a) 다음의 어느 품목 또는 모든 품목의 사용중지 및 공급당사국에의 즉각적인 반환요구(ⅰ)이 협정에 따라 공급 또는 취득된 장비·물질·핵물질·시설 또는 정보(ⅱ)상기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것에 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으로써 사용·생산·처리·재처리·농축·가공 또는 전환된 물질 및 핵물질(ⅲ) 타방당사국의 관리 또는 관할하에 있는 상기 물질 또는 핵물질로부터 그것에의하여, 그것에서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생산·처리·재처리·농축·가공또는 전환된 물질 및 핵물질의 후속생성물(b) 공급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국제원자력기구에의 통보(c) 본항의 세항(a) 및 (b)에 따른 공급당사국의 조치의 공개제6조 제5조에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비핵활동에 이용되는 물질 또는 핵물질에 대하여 안전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제7조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또는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어느 때라도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언급된 품목이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되며 또한 처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타방당사국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보고서와 기타 그러한 자료에의 접근을 타방당사국에 특히 제공한다.제8조 이 협정의 목적상,(a) "장비"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 A"에 열거된 품목을 의미한다.(b) "시설"이라 함은 본조(a)항 및 (b)항에 각각 규정된 장비 또는 물질을 사용·결합 또는 포함하고 있는 플란트·건물 또는 구조물을 의미한다.(c) "물질"이라 함은 이 협정 "부속서 B"에 열거된 품목을 의미한다.(d) "핵물질"이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 물질로서, 이 협정 "부속서 C"로 첨부된 것을 의미한다. 국제원자력기구규정 제20조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가 "선원물질"또는 "특수분열성 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목록을 수정하는 결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그 수정을 수락함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때에만 이 협정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e) "정부기업"이라 함은 어느 한 당사국이 정부 기업으로 간주됨을 타방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서 그 어느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f) "주체"라 함은 개인·상사·회사·주식회사·조합·협회 및 기타 사적 또는 정부의 실체와 그들 각자의 대행인 또는 대표를 의미한다. 다만, "주체"라 함은 본조(e)항에 규정된 "정부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g) "정보"라 함은 장비·시설·핵물질 또는 물질의 설계·생산·작업 또는 실험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도안·음화 및 인화사진·녹음·설계자료 및 기술운용 편람으로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포함하는 물리적인 형태의 기술자료를 의미한다. 출판된 도서 및 정기간행물등으로 일반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제외된다. 공급당사국이 수취당사국에 대하여 통보한 것으로서 이 협정의 목적상 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기술자료는 정보에 포함된다.(h) "기술훈련"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타방공사국의 과학자·공학자 및 기술자에게 제공된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응용상의 훈련을 의미한다.(i) "핵무기의비확산에관한조약에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문서 INFCIRC/153 및 이에 대한 추후의 수정속에 규정된 안전조치 제도를 의미한다.(j)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라 함은 국제원자력기구문서 INFCIRC/66/Rev.2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모든 수정속에 규정된 안전조치제도를 의미한다.제9조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에 의한 서명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이 협정에 따라 공급 또는 취득된 시설의 운용 수명 또는 10년의 기간중 어느 것이든 보다 긴 기간동안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 상기 기간이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전에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은 그 후 어느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종료 통고를 행한 후 6개월간 효력을 존속한다. 다만, 이 협정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어떠한 다른 사유로 종료하더라도,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그러한 제조항에 언급된 품목이 그 종료시에 존재하거나 또는 추후에 존재하게 되거나에 관계없이 비평화적 목적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에 양 당사국이 합의하였거나 또는달리 합의할 때까지 유효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1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원본 2통을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서명/박동진 /서명/죤·에이·스타일즈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