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58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조약번호]
[본문]
제1조 목적의 진술
이 협약의 목적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의 사용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조직범죄단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중대범죄 또는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유기적으로 행동하며 일정 기간 존속하는 3명 이상의 구조화된 집단을 말한다.
나. "중대범죄"란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이보다 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구조화된 집단"이란 즉각적인 범죄의 실행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공식적으로 정의된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자격의 계속성 또는 발달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는 집단을 말한다.
라. "재산"이란 유체물ㆍ무체물, 동산ㆍ부동산, 유형ㆍ무형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자산 및 그러한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법적 문서 또는 증서를 말한다.
마. "범죄수익"이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래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한다.
바. "동결" 또는 "압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부한 명령에 기초하여 재산의 양도, 전환, 처분 또는 이동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관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 "몰수"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영구적 박탈을 말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추징을 포함한다.
아. "전제범죄"란 그 결과로 이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모든 범죄를 말한다.
자. "통제배달"이란 범죄의 수사 및 그 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1개국 이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사정을 알면서 그 감독 하에 불법화물 또는 의심스러운 화물이 1개국 이상의 영역으로 반출, 통과 또는 반입되도록 허용하는 기법을 말한다.
차. "지역경제통합기구"란 회원국으로부터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양도 받아 그 내부 절차에 따라 이 협약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도록 정당하게 위임된 일정 지역의 주권국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이 협약상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제3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예방,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된다.
가.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 그리고
나.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중대범죄로서
그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2. 이 조 제1항의 목적상, 범죄는 다음의 경우 성질상 초국가적이다.
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나.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그 준비, 계획, 지시 또는 통제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라. 1개국에서 범하여지나 다른 국가에서 중요한 효과를 갖는 경우
제4조 주권의 보호
1.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한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국가의 영역에서 그 다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국가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조직범죄단체에의 참여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범죄행위의 미수 또는 완성에 관여하는 것과는 별개의 형사범죄로서 다음 중의 하나 또는 양자
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전적 이익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중대범죄의 실행을 1명 이상의 타인과 합의, 그리고 국내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추진에 참여한 사람 중 1명이 수행한 행위에의 관여 또는 조직범죄단체에의 관여
2) 조직범죄단체의 의도와 일반적 범죄활동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를 고의에 대한 인식하에 다음에 적극 참여한 사람의 행위
가) 조직범죄단체의 범죄행위
나) 자신의 참여가 전술한 범죄행위의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대한 인식하에서의 조직범죄단체의 그 밖의 활동
나.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의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촉진 또는 조언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인식, 고의, 의도, 목적 또는 합의는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3. 당사국의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목적상 조직범죄단체의 관여를 요구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는 모든 중대범죄를 포함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당사국과 국내법이 이 조 제1항가호제1목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합의를 추진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시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알린다.
제6조 범죄수익 세탁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채택한다.
가. 1)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위법한 출처를 은닉 또는 가장하거나 전제범죄의 실행에 관여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재산의 전환 또는 양도
2)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의 은닉 또는 가장
나. 자국 법체계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수령 시에 그러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재산의 취득, 점유 또는 사용
2) 이 조에 따라 규정된 어떠한 범죄의 실행에 대한 가담, 공동, 공모, 미수, 방조, 교사, 촉진 및 상담
2. 이 조 제1항의 이행 또는 적용을 위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을 최대한 넓은 범위의 전제범죄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모든 중대범죄와 이 협약 제5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를 전제범죄로 포함한다. 자국 법령으로 특정 전제범죄 목록을 규정하는 당사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목록에 조직범죄단체와 연관되는 포괄적인 범위의 범죄가 최소한 포함되도록 한다.
다. 나호의 목적상, 전제범죄는 해당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내외 모두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를 포함한다. 그러나 당사국의 재판관할권 외에서 범하여지는 범죄는, 관련 행위가 범죄가 범하여지는 국가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되고, 그 행위가 이 조를 이행 또는 적용하는 당사국에서 범하여졌다면 그 당사국의 국내법상 형사범죄가 될 경우에만 전제범죄를 구성한다.
라.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 법의 사본 및 그러한 법의 모든 후속 개정사항 또는 그 설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마. 당사국의 국내법 기본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는 전제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요구되는 인식, 고의 또는 목적은 객관적인 사실적 상황으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
제7조 자금세탁 퇴치를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가. 자국의 권한 내에서 모든 형태의 자금세탁을 저지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및 적절한 경우 특히 자금세탁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국내 규제ㆍ감독 체제를 도입하며, 그러한 체제는 고객 확인, 기록 보존 및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에 대한 요건을 강조한다.
나. 이 협약 제18조 및 제27조를 침해함이 없이, 행정ㆍ규제ㆍ법집행 당국 및 자금세탁을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그 밖의 당국(적절한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법당국을 포함한다)이 자국의 국내법이 정한 조건 내에서 국내적ㆍ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할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잠재적 자금세탁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전파하는 국가적 중추로 기능하는 금융정보기구의 설립을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할 안전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적법한 자금의 이동을 어떤 식으로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동을 탐지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조치의 이행을 고려한다. 그러한 조치는 개인과 기업이 상당한 양의 현금 및 적절한 양도성 증권의 국경간 이전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조의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의 그 밖의 다른 조를 침해함이 없이 국내 규제ㆍ감독체제를 설립함에 있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지역기구, 지역간기구 및 다자기구의 관련 계획을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요구받는다.
4. 당사국은 자금세탁을 퇴치하기 위한 사법ㆍ법집행ㆍ금융규제 당국 간의 범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및 양자 협력을 발전시키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 부패의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속, 제공 또는 공여
나. 공무원이 그 공무 수행에 있어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공무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무원이 청탁 또는 수수
2.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 또는 국제기구직원이 관여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의 채택을 고려한다. 또한 각 당사국은 그 밖의 형태의 부패도 형사범죄로 규정할 것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이 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이 협약 제9조의 목적상 "공무원"이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정의되어 있고 그 당사국의 형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또는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 부패 방지 조치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8조에 규정된 조치에 추가하여, 자국법 체계에 부합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청렴을 증진하고 부패를 예방, 탐지, 처벌하기 위한 입법, 행정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당국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당국에 적절한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무원 부패의 예방, 탐지 및 처벌에 있어 자국 당국에 의한 효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제10조 법인의 책임
1.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중대범죄에의 참여 및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원칙에 부합하게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2.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인에게 형사적, 민사적 또는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법인의 책임은 범죄를 범한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법인이 금전적 제재를 포함하여 효과적ㆍ비례적ㆍ억제적인 형사제재 또는 비형사적 제재의 대상이 되도록 특히 보장한다.
제11조 기소, 판결 및 제재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제재가 부과되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행한 사람의 기소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모든 법적 재량권이 그러한 범죄에 대한 법집행 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러한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행사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의 권리를 적절히 고려하여 재판 또는 상소 중의 석방 결정과 연관하여 부과되는 조건이 후속 형사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필요에 관하여 고려할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각 당사국은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조기석방 또는 가석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유념하도록 보장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자국 국내법상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설정하고, 피의자가 사법절차집행을 회피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장기간의 공소시효를 설정한다.
6. 이 협약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 및 행위의 합법성을 통제하는 적용가능한 법적 항변 또는 그 밖의 법원칙에 대한 기술이 당사국의 국내법에 유보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범죄가 법에 따라 기소되고 처벌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몰수와 압수
1.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에 대한 몰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 또는 그 가치가 그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재산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몰수할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의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3. 범죄수익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재산으로 변형 또는 전환된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조치는 범죄수익 대신 그러한 재산에 적용된다.
4. 범죄수익이 적법한 출처로부터 취득된 재산과 혼합된 경우, 그러한 재산은 동결 또는 압수에 관한 권한을 침해함이 없이 그 혼합된 수익의 평가가액을 한도로 몰수된다.
5. 범죄수익, 범죄수익이 변형 또는 전환된 재산, 또는 범죄수익이 혼합된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소득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또한 범죄수익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정도로 이 조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6. 이 조 및 이 협약 제13조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하여 은행, 재무 또는 상업 기록을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압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금융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이 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아니한다.
7.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원칙과 사법 및 그 밖의 절차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몰수 대상이라고 의심되는 범죄수익 또는 그 밖의 재산의 합법적 출처를 범죄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8.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이 조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이 조에 언급된 조치가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의되고 이행된다는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몰수를 위한 국제협력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자국 영역 내에 있는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몰수를 요청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몰수명령을 받기 위하여 그 요청을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고, 그러한 명령이 부여되는 경우 그 명령의 집행, 또는
나. 요청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법원이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부한 몰수명령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에 관한 것인 경우, 그러한 명령을 요청받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다른 당사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자국이 명령하는 최종적 몰수를 위하여 이 협약 제12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를 확인, 추적, 동결 또는 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이 협약 제18조의 규정은 이 조에 준용될 수 있다. 이 조에 따라 하는 요청은 제18조제15항에 명시된 정보 외에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조 제1항가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 몰수될 재산에 관한 기술 및 피요청당사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 따라 몰수명령을 신청하기에 충분하다고 요청당사국이 근거한 사실에 관한 진술
나. 이 조 제1항나호에 따른 요청의 경우, 요청의 근거로서 요청당사국이 발부한 몰수명령의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본, 사실의 진술 및 명령의 집행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한 정보
다. 이 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의 경우, 요청당사국이 근거한 사실에 관한 진술 및 요청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결정 또는 조치는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과 절차규칙의 규정 또는 요청당사국과 관련하여 피요청당사국이 기속될 수 있는 양자 또는 다자 조약, 협정이나 약정에 따라 그리고 그것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피요청당사국이 한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를 시행하는 자국 법령의 사본 및 그러한 법령의 모든 후속 개정사항 또는 그 설명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6. 당사국이 관련 조약의 존재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을 필요충분한 근거 조약으로 고려한다.
7. 당사국은 요청과 관련되는 범죄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협력을 거절할 수 있다.
8. 이 조의 규정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9.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수행되는 국제협력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 조약,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제14조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처분
1. 이 협약 제12조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은 그 당사국의 국내법 및 행정절차에 따라 그 당사국이 처분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 제1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그 당사국으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다면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요청당사국이 범죄피해자에게 보상하거나 적법한 소유자에게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을 요청당사국에게 반환할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다음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가.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가액,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협약 제30조제2항다호에 따라 지정된 계좌와 조직범죄 퇴치를 전담하는 정부간 기구에 지급
나. 자국의 국내법 또는 행정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사안별로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 또는 그러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매각에 의하여 생긴 자금을 다른 당사국과 공유
제15조 관할권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 범죄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또는
나.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범행 당시 그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내에서 범하여지는 경우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의 경우 이 협약 제4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범하여지는 경우
나. 범죄가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범하여지는 경우, 또는
다. 범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 자국 영역 내에서의 중대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자국 영역 밖에서 범하여진 이 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 중 하나
2) 자국 영역 내에서 이 협약 제6조제1항가호제1목이나 제2목 또는 나호제1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자국 영역 밖에서 범하여진 이 협약 제6조제1항나호제2목에 따라 규정된 범죄 중 하나
3. 이 협약 제16조제10항의 목적상, 각 당사국은 피의자가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단지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영역 내에 소재하는 피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5.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하는 당사국이 1개 이상의 다른 당사국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실시하고 있음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한 경우 그들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
6. 일반 국제법 규범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어떠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범죄인인도
1.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범죄가 청구당사국과 피청구당사국의 국내법상 모두 처벌가능한 경우, 이 조는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 또는 제3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범죄에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어 있고 범죄인인도 청구의 대상인 사람이 피청구당사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범죄인인도 청구가 수 개의 별개 중대범죄를 포함하고 그 중 일부 범죄가 이 조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청구당사국은 그 일부 범죄에 대해서도 이 조를 적용할 수 있다.
3. 이 조가 적용되는 각각의 범죄는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 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그들 간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시키도록 한다.
4.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협약을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관한 범죄인인도의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5.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은
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이 협약을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것인지 여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그리고
나. 이 협약을 범죄인인도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삼지 아니할 경우, 이 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이 협약의 다른 당사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를 상호 간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7. 범죄인인도는 특히 범죄인인도를 위한 최소한의 형벌 요건 및 피청구당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여 피청구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적용가능한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
8.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 관하여 범죄인인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입증요건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9. 피청구당사국은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되고 긴급하다고 인정되며 청구당사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자국 영역에 소재하는 범죄인인도가 청구된 사람을 구금하거나 범죄인인도 절차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범죄혐의자가 자국 영역에서 발견된 당사국은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도를 청구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소를 위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사건을 부당한 지체 없이 회부한다. 그러한 당국은 당사국의 국내법상 다른 중대한 성질의 그 밖의 모든 범죄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당사국은 그러한 기소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절차와 증거 측면에서 상호 협력한다.
11. 당사국이 자국민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가 청구된 재판이나 절차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자국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자국민을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하도록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그 당사국과 그 사람의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당사국이 이러한 조건 및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그 밖의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조건부 범죄인인도 또는 인계는 이 조 제10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한다.
12. 피청구당사국은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형 집행을 목적으로 청구된 범죄인인도를 거절한 경우, 자국 국내법이 그리 허용하고 그러한 법의 요건에 적합하게 청구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청구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된 형 또는 그 남은 형의 집행을 고려한다.
13. 이 조가 적용되는 범죄와 관련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소재하는 영역 내에서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보증의 향유를 포함하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14. 범죄인인도 청구가 사람을 그 사람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청구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중 어느 하나로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청구당사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범죄인인도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5.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16. 피청구당사국은 범죄인인도를 거절하기 전에 청구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피청구당사국의 주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청구당사국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청구당사국과 적절한 경우 협의한다.
17.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의 수행 또는 그 효과의 증진을 위한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조 수형자 이송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징역형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자국의 영역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이송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제18조 사법공조
1. 당사국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한 상호 공조 조치를 제공하고, 제3조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 목격자, 수익, 도구 또는 증거가 피요청당사국에 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고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되어 있다고 요청당사국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유사한 공조를 상호 호혜적으로 제공한다.
2. 이 협약 제10조에 따라 요청당사국에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에 대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관련 법, 조약, 협정 및 약정에 따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법공조가 제공된다.
3. 이 조에 따라 제공되는 사법공조는 다음 중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요청될 수 있다.
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거 또는 진술의 취득
나. 재판서류 송달의 집행
다. 수색, 압수 및 동결의 집행
라. 물건 및 장소의 검증
마. 정보, 증거물 및 전문가 감정의 제공
바. 정부, 은행, 재무, 회사 또는 상업상 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 및 기록의 원본 또는 인증 등본의 제공
사. 증거수집 목적의 범죄수익, 재산, 도구 또는 그 밖의 물건의 확인 또는 추적
아. 관계인의 자발적인 요청당사국 출석 촉진
자.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모든 유형의 공조
4.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을 침해함이 없이 형사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 및 형사절차를 착수하고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데 조력하거나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국의 요청을 초래할 것으로 믿어지는 경우, 그러한 정보를 사전 요청 없이도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수 있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전달은 이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당국이 속한 국가의 조사 및 형사절차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를 접수하는 권한 있는 당국은 언급된 정보를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보안을 유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다. 그러나 이는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에 통보한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은 그 공개를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에 알린다.
6. 이 조의 규정은 사법공조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규율하고 있거나 규율하게 될 양자 또는 다자 조약상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해당 당사국이 사법공조조약에 기속되는 경우, 당사국이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를 그 조약 대신 적용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조약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 조 제9항부터 제29항까지의 규정이 협력을 촉진시키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적용하도록 강력히 장려된다.
8. 당사국은 금융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당사국은 쌍방가벌성의 부재를 이유로 이 조에 따른 사법공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피요청당사국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량으로 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0.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 구금되어 있거나 복역 중인 사람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를 위한 신원확인, 증언 또는 증거 수집에 달리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이송될 수 있다.
가. 그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임의로 동의할 것
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양 당사국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할 것
11. 이 조 제10항의 목적상,
가.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그 사람을 이송한 당사국으로부터 달리 요청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을 구금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나.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또는 달리 합의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그 사람을 이송한 당사국의 구금상태로 환원시킬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다.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당사국은 그 사람을 이송한 국가에게 그 사람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이송된 자가 이송된 당사국의 구금 상태에서 소요한 기간은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할 형의 복역 기간에 산입된다.
12. 이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당사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을 이송한 국가의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13. 각 당사국은 사법공조 요청을 접수하여 이를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당사국에 별개의 사법공조 체계를 갖는 특정 지역이나 영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 지역이나 영역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갖는 별개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접수된 공조요청의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 또는 전달을 보장한다. 중앙당국이 집행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공조요청을 송부하는 경우, 중앙당국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신속하고 적절한 공조요청의 집행을 장려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중앙당국을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사법공조 요청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당사국이 지정한 중앙당국에 송부된다. 이러한 요건은 그러한 공조요청 및 연락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4.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서면 또는 가능한 경우 이러한 서면을 산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피요청당사국에게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 시에, 수락 가능한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긴급한 상황하에서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공조요청은 구두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즉시 서면으로 확인된다.
15. 사법공조 요청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공조요청 당국의 신원
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과 성격 및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실시하는 당국의 명칭 및 기능
다. 관련 사실의 개요. 다만, 재판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조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및 요청당사국이 특별히 희망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
마. 가능한 경우, 모든 관계인의 신원, 소재지 및 국적, 그리고
바. 증거, 정보 또는 조치를 요청하는 목적
16.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나 그 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7. 공조요청은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요청당사국의 국내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18. 국내법의 기본원칙상 가능하고 그에 부합한다면, 당사국은 개인이 자국의 영역에 있고, 다른 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의한 증인 또는 전문가로서의 심리가 요구되나 해당 개인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한 심리를 허용할 수 있다. 당사국은 심리가 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에 의하여 실시되고, 피요청당사국의 사법당국이 입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19.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의 사전동의 없이 피요청당사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증거를 그 요청에 명기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 외의 목적으로 전달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요청당사국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증거를 절차상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공개 전에 피요청당사국에 통보하며, 요청받는 경우 피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공개사실을 지체 없이 피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0. 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의 사실 및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피요청당사국에 요구할 수 있다. 피요청당사국은 비밀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신속히 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1. 다음의 경우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
가. 공조요청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공조요청의 집행이 자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피요청당사국이 판단하는 경우
다.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의 관할하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절차의 대상이 되었던 유사한 어떤 범죄에 대하여 요청된 조치를 그 당국이 취하는 것이 국내법상 금지되고 있는 경우
라.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피요청당사국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체계에 반하게 되는 경우
22. 당사국은 범죄가 재정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23. 사법공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다.
24. 피요청당사국은 가능한 신속하게 사법공조 요청을 집행하고 요청당사국이 제시한 모든 기한을 가능한 충분히 고려하며, 요청당사국은 가급적 요청에 그 기한을 둔 이유를 제시한다. 피요청당사국은 공조요청의 처리과정의 진척에 관한 요청당사국의 합리적 요청에 응한다. 요청당사국은 공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속히 피요청당사국에 알린다.
25. 피요청당사국은 사법공조가 진행 중인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법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26. 이 조 제21항에 따라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이 조 제25항에 따라 그 집행을 연기하기 전에, 피요청당사국은 자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준과 조건에 따라 공조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요청당사국과 협의한다. 요청당사국이 그러한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조건을 따른다.
27.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서 증거를 제공하거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사람은 이 조 제12항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을 출발하기 전의 작위, 부작위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기소, 구금, 처벌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그 증인,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하여 더 이상 출석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날부터 연속하여 15일의 기간 또는 당사국이 합의하는 어떠한 기간 동안 요청당사국을 떠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자발적으로 잔류하거나 또는 떠났다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되돌아 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8. 공조요청의 집행을 위한 통상 비용은 관련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공조요청을 실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비용 또는 특별한 성질의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소요될 예정인 경우, 당사국은 비용부담의 방법 및 공조요청의 집행 기준과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29. 피요청당사국은,
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나.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이용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록, 문서 또는 정보의 사본을 전부나 일부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요청국에 재량으로 제공할 수 있다.
30. 당사국은 필요에 따라 이 조 규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거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증진시킬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19조 합동 수사
당사국은 1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권한 있는 관련 당국이 합동수사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이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합동수사는 사안별로 합의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은 이러한 수사가 진행되는 영역에 대한 당사국의 주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제20조 특별 수사기법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 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퇴치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통제배달의 적절한 사용, 그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감시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감시 및 함정수사와 같은 그 밖의 특수 수사기법의 사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 차원에서 그러한 특수 수사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적절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장려된다.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은 국가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충실히 입각하여 체결ㆍ이행되고,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상의 조건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국제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특수 수사기법의 사용 결정은 사안별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재정약정 및 관련 당사국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양해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국제적 수준에서의 통제배달의 사용 결정은 관련 당사국의 동의하에 물품 가로채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래대로 또는 제거하거나 대체한 상태로 계속 배달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포함할 수 있다.
제21조 형사절차의 이관
당사국은 사법행정의 적정한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 수 개의 관할권이 중복되는 경우 기소의 집중을 위하여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기소를 위한 절차의 상호이관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22조 범죄기록의 수립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건과 목적하에 피의자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과거의 모든 유죄판결을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23조 사법방해의 범죄화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위증을 유도하거나 증언 또는 증거제출을 방해하기 위한 물리력, 위협이나 협박의 사용 또는 부당한 이익의 약속, 제공이나 공여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하여, 사법부 또는 법집행 공무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한 물리력, 위협이나 협박의 사용. 당사국이 그 밖의 범주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가질 권리는 이 호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다.
제24조 증인의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형사절차상의 증인과, 적절한 경우 그 친척 및 그 밖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보복이나 협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증인 등을 신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수립. 예컨대 필요하고도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시키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신원 및 소재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또는 공개를 제한하도록 허용
나. 증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허용하는 증거규칙의 제정. 예컨대 영상 중계시설과 같은 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한 증언의 허용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의 거주지 이동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증인으로 되어 있는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제25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1. 각 당사국은 가능한 수단 내에서 특히 보복의 위협이나 협박이 있을 경우,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보상과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피고인 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피해자의 견해와 우려가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법집행 당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에게 다음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수사 및 증거수집을 위하여 유용한 정보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
1) 조직범죄단체의 신원, 성격, 구성, 조직, 소재 또는 활동
2) 국제적 연계를 포함한 다른 조직범죄단체와의 연계
3) 조직범죄단체가 범했거나 범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
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직범죄단체의 자산이나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력의 제공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경우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에 실질적으로 협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의 마련을 고려한다.
4. 협력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이 협약 제24조에 규정된 바와 같다.
5.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어느 한 당사국에 소재하고 있고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실질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당사국에 의한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대우의 잠재적 제공에 관한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제27조 법집행 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법집행 활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내법 체계 및 행정 체계에 따라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각 당사국은 특히 다음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가. 관련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범죄활동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의 모든 양상에 관한 정보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 기관 및 부서 간 연락경로의 증진 및 필요한 경우 이의 수립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관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
1) 그러한 범죄에 관여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원, 소재 및 행동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람의 소재
2) 그러한 범죄의 실행으로부터 유래한 범죄수익 또는 재산의 이동
3) 그러한 범죄의 실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였던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동
다. 적절한 경우, 분석 또는 수사 목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물량의 제공
라. 권한 있는 당국, 기관 및 부서 간의 효과적인 조정의 촉진 및 관련 당사국 간 양자 협정이나 협약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연락관 파견을 포함한 인적 교류 및 전문가 교류의 증진
마. 적절한 경우 유통경로 및 운반경로와 위조 신원증명서, 변조 또는 위조 문서의 사용 또는 그 밖의 활동 은폐수단을 포함하여 조직범죄단체가 사용하는 특정한 수단 및 방법에 관한 다른 당사국과의 정보 교환
바.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의 조기 식별을 위한 정보의 교환 및 행정적 조치와 그 밖에 적절하게 취하여진 조치의 조정
2. 이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의 체결을 고려하며,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을 고려한다. 관련 당사국 간에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다루는 범죄와 관련된 상호 법집행 협력의 근거로 이 협약을 고려할 수 있다.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포함한 자국의 법집행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정이나 약정을 충분히 이용한다.
3. 당사국은 최신기술의 사용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의 대응에 있어 가능한 수단 내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28조 조직범죄의 성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분석
1. 각 당사국은 과학계 및 학계와 협의하여 전문가집단과 관련 기술, 그리고 자국 영역 내에서의 조직범죄 경향과 조직범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상호간 그리고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를 통하여 조직범죄활동에 대한 분석적인 전문지식의 개발 및 공유를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 공통된 정의, 기준 및 방법론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자국의 정책과 실제 조치를 점검하고, 그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
제29조 훈련 및 기술 지원
1. 각 당사국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사, 판사와 세관직원 및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를 담당하는 그 밖의 직원을 포함하여, 자국의 법집행 담당직원을 위한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개시, 개발 또는 증진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직원의 파견 및 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히 다음을 규율한다.
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에 사용된 방법
나.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에 관여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된 경유국을 포함한 경로 및 기법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
다. 금제품의 이동 감시
라. 자금세탁 및 그 밖의 재정범죄를 퇴치하는 데 사용된 방법, 그리고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동과 그러한 범죄수익, 재산, 장비 또는 그 밖의 도구의 이전, 은닉 또는 위장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탐지 및 감시
마. 증거의 수집
바.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에서의 통제기법
사. 전자감시, 통제배달 및 함정수사를 포함한 최신 법집행 장비 및 기법
아. 컴퓨터, 원격통신망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최신 기술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퇴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
자. 피해자 및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된 방법
2.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이행에 있어 상호 협조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또한, 경유국의 특별한 문제와 필요를 포함하여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적ㆍ국제적 회의 및 세미나를 적절한 경우 활용한다.
3. 당사국은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를 촉진시키는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증진한다. 그러한 훈련 및 기술 지원은 언어연수, 파견 및 중앙당국 또는 관련 책임당국 간의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다.
4.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내에서의 운영 및 훈련 활동과 그 밖의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정이나 약정에 의한 운영 및 훈련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제30조 그 밖의 조치: 경제 발전 및 기술 지원을 통한 협약의 이행
1. 당사국은 조직범죄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협약의 최적 이행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한다.
2. 당사국은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조율뿐만 아니라 당사국 상호 간의 조율에 있어서도 다음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
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능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다양한 차원에서의 협력 제고
나.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발도상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이 이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조력하기 위한 재정적ㆍ물질적 지원의 강화
다.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이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의 제공.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은 국제연합 기금제도의 목적상 특별히 지정된 계좌에 적절하고 정기적이며 자발적인 기부를 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또한 앞서 언급한 계좌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몰수된 범죄수익 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와 동등한 가치를 기부하는 것을 자국의 국내법 및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라. 개발도상국이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특히 보다 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현대적 장비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함으로써, 다른 당사국과 재정기구가 이 조에 따른 노력에 적절한 경우 동참하도록 장려 및 설득
3. 이러한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자, 지역적 또는 국제적 차원의 기존의 대외 원조약속이나 그 밖의 재정협력약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되어 실시되는 국제협력 수단을 위하여,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 탐지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약정을 고려하여 물질적 지원 및 병참 지원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1조 예방
1.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계획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최상의 관행과 정책을 수립하고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2.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가 적절한 입법, 행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가지고 합법적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현존 또는 미래의 기회를 줄이기 위하여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노력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가. 법집행 기관 또는 검사, 그리고 산업계를 포함한 관련 민간단체 간의 협력 강화
나. 관련 직종 특히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 및 회계사에 대한 행동강령, 그리고 공공단체 및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된 기준 및 절차의 개발 증진
다.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공공당국이 시행하는 입찰 절차와 공공당국이 상업활동을 위하여 부여한 보조금 및 면허의 악용 예방
라. 조직범죄단체에 의한 법인격의 악용 예방.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 경영 및 자금에 관계된 법인과 자연인에 관한 공공기록의 수립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된 사람을 법원의 명령 또는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적정한 기간 동안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조직된 법인의 경영진으로서의 활동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가능성의 도입
3) 법인의 경영진으로서의 활동 자격이 박탈된 사람에 관한 국가기록의 수립, 그리고
4) 이 항 라호제1목 및 제3목에 언급된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다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교환
3. 당사국은 이 협약이 규율하는 범죄로 유죄 확정된 사람의 사회 재통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당사국은 조직범죄단체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는 취약성을 탐지할 목적으로 기존의 관련 법적 수단 및 행정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존재, 원인 및 심각성,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제기하는 위협에 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절한 경우,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전파할 수 있으며, 그 정보에는 그러한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 공공의 참여를 증진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6. 각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른 당사국을 지원할 수 있는 당국 또는 당국들의 명칭과 주소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7.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이 조에 언급된 조치를 증진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협조한다. 이는, 예를 들어, 사회주변집단이 초국가조직범죄 행위에 취약한 환경을 줄여나가는 등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계획에의 참여를 포함한다.
제32조 협약 당사국총회
1. 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초국가조직범죄 퇴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및 검토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당사국총회를 개최한다. 당사국총회는 절차규칙과 이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그러한 활동의 수행상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을 채택한다.
3. 당사국총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에 관하여 합의한다.
가. 기부금의 자발적 납부 장려를 포함한 이 협약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당사국의 활동 촉진
나.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유형과 경향 및 성공적인 퇴치 관행에 대한 당사국 간 정보 교환의 촉진
다.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라. 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마. 이 협약 및 그 이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4. 이 조 제3항라호 및 마호의 목적상,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당사국총회에서 확립될 수 있는 보충적인 검토 방식을 통하여 이 협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국들이 한 조치와 그 이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취득한다.
5.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자국의 프로그램, 계획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당사국총회에 제공한다.
제33조 사무국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 당사국총회에 필요한 사무국의 업무를 제공한다.
2. 사무국은
가. 당사국총회가 이 협약 제32조에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당사국총회 회기를 위한 준비 및 필요한 업무를 제공한다.
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이 이 협약 제32조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사국총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그리고
다.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 사무국과의 필요한 조율을 보장한다.
제34조 협약의 이행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입법 및 행정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이 협약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이 협약 제5조가 조직범죄단체의 관여를 요구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이 협약 제3조제1항에 기술된 초국가적 성질 또는 조직범죄단체의 관여와는 별개로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규정된다.
3. 각 당사국은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이 협약이 규정한 것보다 더욱 엄격하거나 엄정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제35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0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협약은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37조 의정서와의 관계
1. 이 협약은 하나 이상의 의정서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2.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또한 이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의정서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모든 의정서는 그 의정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제38조 발효
1. 이 협약은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39조 개정
1.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협약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협약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협약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40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협약을 탈퇴한 때에 이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른 이 협약의 탈퇴는 모든 부속 의정서의 탈퇴를 수반한다.
제41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