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1년 5월 31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2015년 11월 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5년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61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민의 복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그 활동이 각 국가, 지역 및 세계 전체의 안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고,
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과 지역적 및 세계적 수준에서의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국제연합 총회가 1998년 12월 9일 총회 결의 53/111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제협약을 성안하고, 특히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퇴치하는 국제 문서의 성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무기한의 정부간 임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상기하고,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의 원칙에 관한 선언에 구현되어 있는, 민족 평등권과 자결의 원칙을 유념하며,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문서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것이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유용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과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과 함께 해석된다.
2. 협약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는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로 간주된다.
제2조 목적의 진술
이 의정서의 목적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을 증진, 촉진 및 강화하는 것이다.
제3조 용어의 사용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총기류"란 오래된 총기류나 그 복제품을 제외하고, 폭발물의 작용에 의하여 산탄, 탄두 또는 탄환을 발사하거나, 발사하도록 설계되거나 또는 발사하도록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모든 휴대가능한 총신 있는 무기류를 말한다. 오래된 총기류와 그 복제품은 국내법에 따라 정의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899년 이후에 제작된 총기류는 오래된 총기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구성부분과 부품"이란 총신, 프레임이나 리시버, 슬라이드나 실린더, 볼트나 브리치 블록, 그리고 총기류 발사에 의하여 야기되는 소음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계되거나 장착되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여 총기류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그 작동에 필수적인 모든 요소나 대체 요소를 말한다.
다. "탄약"이란 총탄 또는 그 부품을 말하며, 그 부품은 각 당사국의 승인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총기류에서 사용되는 탄피, 뇌관, 화약, 탄두 또는 탄환을 포함한다.
라. "불법제조"란 다음과 같이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제조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말한다.
1) 불법적으로 거래된 구성부분과 부품으로
2) 제조 또는 조립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허가나 승인 없이, 또는
3) 총기류 제조 시에 이 의정서 제8조에 따른 식별표지 없이
마. "불법거래"란 관련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총기류가 이 의정서 제8조에 따라 식별표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한 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다른 당사국의 영역으로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수입, 수출, 입수, 판매, 운반, 이동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바. "추적"이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탐지, 수사 및 분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조업자부터 구매자에 이르기까지 총기류, 그리고 가능한 경우 그 구성부분과 부품 그리고 탄약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1. 이 의정서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의 예방에 적용되고, 이 의정서 제5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가 성질상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단체가 관여된 것인 경우, 그러한 범죄의 수사 및 기소에 적용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이 국제연합 헌장에 부합하는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하여 조치를 하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 의정서는 국가 간 거래 또는 국가 이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범죄화
1. 각 당사국은 다음이 고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나.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거래
다. 이 의정서 제8조에서 요구하는 총기류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각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채택한다.
가. 자국 법체계의 기본 개념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행위의 미수 또는 공범으로 가담, 그리고
나. 이 조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조직, 지시, 방조, 교사, 촉진 또는 조언
제6조 몰수, 압류 및 처분
1. 협약 제12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거래된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택한다.
2. 당사국은 총기류에 식별표지가 있고 그러한 총기류 및 탄약의 처분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밖의 처분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불법적으로 제조되고 거래된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압류하고 폐기함으로써 그러한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국내법 체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제2장 예방
제7조 기록유지
각 당사국은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거래되는 총기류, 그리고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추적하고 확인하며, 그러한 활동을 예방하고 탐지하는 데 필요한 총기류, 그리고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경우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에 관한 정보를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의정서 제8조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식별표지
나.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국제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적절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적절한 경우 경유국, 그리고 물품의 최종수령자 및 세부사항과 수량
제8조 총기류의 식별표지
1. 각 총기류의 확인 및 추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총기류의 제조 시에 제조자명, 제조국 또는 제조장소, 그리고 일련번호를 정하는 고유한 식별표지를 요구하거나, 모든 국가가 제조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 및/또는 알파벳 코드가 결합된 간단한 기하학적 기호로 표시된 대체가 되고 고유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식별표지를 유지한다.
나. 수입국과 가능한 경우 수입연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수입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총기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각 수입 총기류에 적절하고 간단한 식별표지를 요구하며, 총기류에 그러한 식별표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한 식별표지를 요구한다. 이 호의 요구사항은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목적의 총기류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정부 비축에서 민간 상시 사용으로의 총기류 이전 시에 모든 당사국이 이전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고유한 식별표지를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총기류 제조업계가 식별표지의 제거 또는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제9조 총기류의 해체
해체된 총기류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총기류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해체된 총기류를 불법적으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다음의 일반적인 해체 원칙에 부합하게, 적절한 경우 구체적인 범죄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해체된 총기류의 모든 필수적인 부분들을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고, 해체된 총기류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거, 교체 또는 변형될 수 없도록 한다.
나. 총기류에 가한 변형으로 총기류가 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해체 조치를 검증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의 검증은 총기류의 해체를 입증하는 확인서나 기록 또는 그러한 취지로 총기류에 날인된 명백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식별표지를 포함한다.
제10조 수출입 및 경유 허가 또는 승인 체계를 위한 일반 요건
1. 각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출입 허가 또는 승인 체계 및 국제적 경유에 관한 조치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선적을 위한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발급하기 전에 다음을 검증한다.
가. 수입국이 수입 허가 또는 승인을 발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나. 내륙국을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나 약정을 침해함이 없이, 경유국이 최소한 선적을 하기 전에 경유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3. 수출입 허가 또는 승인 및 첨부서류는 최소한 발급일과 발급장소,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그리고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최종수령자, 세부사항과 수량, 그리고 경유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경유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수입 허가에 포함된 정보는 사전에 경유국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4. 수입당사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당사국에게 발송된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또는 탄약을 선적한 화물의 수령을 알린다.
5. 각 당사국은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허가 또는 승인 절차가 안전하고 허가 또는 승인 서류가 정본임을 검증하거나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당사국은 사냥, 스포츠 사격, 평가, 전시 또는 수리와 같이 그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목적의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에 대한 일시적인 수출입 및 경유를 위하여 단순화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제11조 안전성과 예방 조치
각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도난, 분실 또는 전용을 탐지, 예방 및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제조, 수입, 수출 및 자국 영역 경유 시에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안전성 요구, 그리고
나. 적절한 경우 국경통제를 포함한 수출입 및 경유 통제의 효율성 제고와 경찰 및 세관의 국경협력의 효율성 제고
제12조 정보
1. 협약 제27조 및 제28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승인받은 제조업자, 딜러, 수입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사안별 정보를 각자의 국내법 체계 및 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 간에 교환한다.
2. 협약 제27조 및 제28조를 침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각자의 국내법 체계 및 행정 체계에 따라 당사국 간에 교환한다.
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또는 불법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는 조직범죄단체
나.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또는 불법거래에 사용되는 은폐 수단과 그것들을 탐지하는 방법
다.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거래에 관여한 조직범죄단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및 수단, 발송지점과 목적지점 및 경로, 그리고
라.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또는 불법거래의 예방, 퇴치 및 근절하기 위한 입법 경험과 관행 및 조치
3.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또는 불법거래를 예방, 탐지 및 수사하고 그러한 불법활동에 관여된 사람들을 기소하는 당사국 상호 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집행 당국에게 유용한 과학적ㆍ기술적 정보를 적절한 경우 당사국 상호 간에 제공하거나 공유한다.
4. 당사국은 불법적으로 제조되었거나 거래되었을 수 있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을 추적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그러한 협력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추적에 대한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수단 내에서 신속한 응답의 제공을 포함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체계 또는 모든 국제 협정의 기본개념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상업적 거래에 관한 소유권 정보를 포함하여 이 조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그 정보의 사용에 관한 제한에 따른다. 그러한 비밀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은 그 정보의 공개 전에 이를 통보받는다.
제13조 협력
1. 당사국은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기 위하여 양자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한다.
2. 협약 제18조제13항을 침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자국과 다른 당사국 간의 연락담당으로 활동하는 국가기관이나 단일의 연락처를 확인한다.
3.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불법활동을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하여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제조업자, 딜러, 수입업자, 수출업자, 중개업자 및 상업운송인의 지지와 협력을 구한다.
제14조 훈련 및 기술협력
당사국은 협약 제29조 및 제30조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의 기술적,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예방, 퇴치 및 근절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 및 기술적 지원을 요청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 상호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 권한 있는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제15조 중개업자와 중개업
1.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를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하여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체계를 아직 수립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그러한 체계의 수립을 고려한다. 그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국의 영역 내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요구
나. 중개업의 허가 또는 승인 요구, 또는
다. 수출입 허가 또는 승인이나 첨부서류상에서 거래에 관련된 중개업자의 이름과 위치의 공개 요구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중개업에 관한 승인 체계를 수립한 당사국은 이 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정보 교환에 중개업자와 중개업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고 이 의정서 제7조에 따라 중개업자와 중개업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장려된다.
제3장 최종 규정
제16조 분쟁 해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교섭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부터 6개월 후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요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이나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이 조 제2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2002년 12월 1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에 서명을 한 경우, 그 기구에게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이 의정서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회원국 중 1개 이상의 회원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경우, 그 기구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기구는 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상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4. 이 의정서는 모든 국가 또는 1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가입 시에 이 의정서가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그러한 기구는 또한 그 기구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모든 관련 변경사항을 수탁자에게 알린다.
제18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는 협약의 발효 전에 발효하지 아니한다. 이 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하여 계산되지 아니한다.
2. 4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 또는 기구가 관련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날 중 나중 날짜에 발효한다.
제19조 개정
1. 이 의정서 발효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및 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회람한다. 당사국총회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총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총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그 개정안의 채택을 위해서는 당사국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들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의 회원국 수와 동일한 수의 투표권을 이 조에 따라 행사한다. 기구의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면, 이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에, 개정안은 그 개정안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한 이전의 개정에 기속된다.
제20조 탈퇴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의정서를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접수한 날 후 1년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그 기구의 모든 회원국이 이 의정서를 탈퇴한 때에 이 의정서의 당사자 지위를 상실한다.
제21조 수탁자 및 언어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2.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프랑스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전권위임 대표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