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5월 24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2일 뉴욕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Wu Hongbo 국제연합 사무차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7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0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경제사회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연합(이하"국제연합"이라 하고, 함께 "양 당사자"라 한다)은 참여적이며 투명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이 국제연합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양 당사자는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자금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정부와 국제연합은 사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23일 신탁기금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5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향후 15년 간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와 공공행정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여 양 당사자가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의 활동을 유지하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부합하도록 2단계 업무를 수임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이 신탁기금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이 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사무소"는 신탁기금 협정 제1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 경제사회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의 일부로서 대한민국에 설립된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를 의미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1. 사무소의 목적은 이 협정에 기술된 활동의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지식 공유, 학습된 교훈 및 모범 사례 교류, 연구 및 다자 협력을 통하여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이행을 진척시키고자 공공기관 및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2. 사무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책임성 있는 공공 서비스 촉진에 관한 연구 수행
나. 개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혁신 및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수행
다. 개발도상국 전자정부 발전의 촉진 및 지원
라. 사무소가 다루는 분야에서 회원국 내 정부관리,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마.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한 다른 국제기구, 지역기구, 국내기관 및 싱크탱크와의 파트너십 구축
바. 회원국의 거버넌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지역 및 국제 회의의 개최 및 지원
사. 가호부터 바호까지에 규정된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발간을 포함하는 부수적 임무, 그리고
아. 그 밖의 양 당사자 간 합의된 관련 임무
제3조 법적 능력
사무소를 통하여 행위하는 국제연합은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특히,
가. 협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나. 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며, 그리고
다.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제4조 인원
1. 사무소는 한 명의 국제적으로 채용된 직원(이하 "사무소 소장"이라 한다)이 지휘하며, 그 밖의 국제연합 인력으로 구성된다. 사무소 소장과 그 밖의 모든 국제연합 인력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직원이다. 1946년 12월 7일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76(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고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제연합 직원은 국제연합 직원 규정에 따라 채용 및 임명된다.
2. 국제연합은 직원과 그 가족의 명단 및 그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수시로 정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국제연합은 적절하게, 국제연합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직원 외의 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4. 사무소 소장은 사무소 활동 프로그램의 조정과 이행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통제하에 있다.
제5조 재원조달
정부는 2006년 6월 23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과 그 개정 내용에 따라 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 사무소에 대한 협약의 적용가능성
정부가 1992년 4월 9일 이래로 당사자인,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그 재산, 자산 및 그 직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제7조 공관 및 안전
1. 이 협정의 목적상 정부가 제공한 사무소의 공관은, 협약 제3조상 국제연합의 공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그 기능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만 사용한다. 사무소 소장은 또한, 사무소의 기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무소를 포함한 국제연합과 다른 관련 기구가 주관하는 회의, 세미나, 전시회 및 관련 목적을 위하여 공관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신속한 보호 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 상황의 경우 사무소 소장이나 그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내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공관 안으로의 불가피한 진입에 대한 사무소 소장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가.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공관의 안전, 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정부 당국은 또한 사무소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외부인 집단의 허가되지 아니한 진입 또는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앞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국제연합의 관련 결정과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및 그 인원의 안전에 관한 규율을 만들 수 있다.
5. 이 협정이나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법은 사무소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6. 사무소 공관은 국제연합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게 되며 국제연합은 공관 안에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공공 서비스
1.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에서 사무소의 공관에, 전기ㆍ상하수도ㆍ가스ㆍ우편ㆍ전화ㆍ전신ㆍ배수ㆍ폐기물수거 및 화재보호를 포함하나 이 열거를 이유로 제한됨이 없이, 필요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러한 공공 설비 및 서비스가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2. 그러한 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의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 공관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사무소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
3. 사무소 소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소의 기능 수행을 비합리적으로 저해하지 아니하는 조건 하에 적절한 공공 서비스 기관이 사무소 공관 안에서 설비, 도관, 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ㆍ보수ㆍ유지ㆍ재건 및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조 통신 및 출판
1. 사무소는 공적 통신과 관련하여 신문 및 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뿐만 아니라 우편ㆍ전보ㆍ전신ㆍ전화 그리고 무선 송신기를 포함한 그 밖의 통신에 대한 우선순위, 요금 및 조세 문제에서 정부가 외교공관이나 다른 정부 간 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누린다.
2. 사무소나 그 직원에게 송신된 모든 공적 통신과 사무소가 송신하는 공적 통신은 그 송신 형태에 관계없이 검열과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국제연합은 사무소를 통하여 활동하며 암호를 사용하고 외교신서사(外交信書使)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에 의하거나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 서신과 그 밖의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에는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공적 용도의 서류나 물품만을 담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 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사무소는 그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학술 출판물 및 연구 보고서를 생산할 수 있다. 사무소에 의하여, 또는 사무소를 통하여 생산되거나 취득되는 출판물의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유사한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지식재산권은 국제연합의 배타적인 재산이다. 그러나 사무소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0조 문서
사무소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제11조 기금, 자산 및 그 밖의 재산
1. 국제연합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소와 그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누린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조치를 포함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사무소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서류송달이나 집행은 사무소의 공관 안에서는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앞의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관에서의 모든 송달 시도를 방해할 수는 없음을 양해한다.
2. 사무소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사무소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ㆍ행정적ㆍ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및 다른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사무소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정 또는 지불유예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또는 어떠한 종류의 통화도 보유할 수 있고 또한 태환가능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나. 기금 또는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고,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태환할 수 있다.
제12조 면세
1. 사무소와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사무소는 사실상 공공 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나.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리고
다. 사무소의 출판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출입상의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 간행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안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물품세와 동산과 부동산의 판매가격에 포함되는 조세에 대하여 면제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적절한 당국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한다.
제13조 사무소의 회의 참가자
1. 사무소가 주관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엄 및 워크숍에 초청된 국제연합 회원국 대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협약 제4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 및 면제를 누린다.
2. 관련 국제연합 원칙과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정부는 사무소가 주관하고 협약이 적용되는 회의ㆍ세미나ㆍ교육과정ㆍ심포지엄 및 워크숍의 모든 참가자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제14조 국제연합 기(旗) 및 표장
사무소는 그 공관ㆍ차량ㆍ항공기 및 선박에 국제연합 표장 그리고/또는 국제연합 기를 게양ㆍ부착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접근, 통과 및 거주
정부는 사무소의 공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동과 체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부당한 지체 없이 취한다. 적절한 정부 당국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비자와 입국 허가증은 필요한 경우 아래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발급된다.
가. 사무소 소장 및 그 밖의 사무소 직원,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나. 사무소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
다. 사무소에 공무가 있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직원
라. 국제연합의 관련 사무소와 계획의 인력 및 국제연합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마. 사무소가 공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
제16조 신원증명
1. 제15조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사무소가 발급한 국제연합의 표준 신분증에 상응하는 개인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소지한다.
2. 적절한 정부 당국은 사무소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 사무소의 직원과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17조 특권 및 면제
1. 사무소 소장과 다른 모든 사무소 직원은, 협약 가입 시 정부가 행한 유보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협약 제5장 및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이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을 누린다.
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된다. 그러한 면제는 사무소에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사무소가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다. 공적 수하물에 대하여 회원국의 대표 및 임무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바와 같이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과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된다.
마.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동급의 외교직원이 누리는 바와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
바. 국제적 위기 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 편의가 제공된다. 그리고
사. 대한민국에 최초로 부임할 때 개인 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로는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다.
2. 사무소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는 협약 제6장과 제7장에 규정된 바와 같은 특권과 면제 및 편의를 부여받는다.
3. 특권과 면제는 이 협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 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에 개인에 대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분쟁 해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는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리고 협약 제8장를 전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해결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19조 현지 법령의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다. 그들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이 협정에 언급된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는 적절한 사법 집행을 촉진하고 치안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와 관련한 어떠한 남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이나 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가 정부와 사무소 소장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제1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20조 일반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각의 내부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2.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를 가질 수 있다. 모든 개정은 상호 서면 동의로 이루어진다.
3.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는 모든 관련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4.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될 수 있다. 양 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사무소 활동의 정상적 중단과 그 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그러한 통보 접수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국제연합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2016년 6월 2일 뉴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