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암·마인의 독일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5백만 마르크 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1) 한국산업은행 2천만 마르크 (2) 부산하수처리사업 1천만 마르크(3) 종합공판장 5백만 마르크2.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이행기간동안, 독일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 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 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체들의 동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한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며, 또한 동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마다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1(2) 및 (3)에 의거하여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베를린주에서 생산된 공업제품이 특별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전에 반대의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베를린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칼·로이테리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