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란서 외무부 영사조약국장으로부터 대한민국 대사에게파리, 1976년 4월 6일대사 각하,불란서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1975년 1월 22일자의 협정에 관련하여, 본인은 동 협정의 제규정이 그 발효일 이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란서 국민이 한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해서도 그 발효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본인의 정부의 해석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께서 귀정부도 또한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불 대한민국대사 외무부 윤 석 헌 대사 영사조약국장끌로드·샤이에대한민국대사로부터 불란서 외무부 영사조약부장에게파리, 1976년 4월 6일공사 각하,금일자의 서한을 통하여, 각하는 본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읍니다.불란서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불란서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1975년 1월 22일자의 협정에 관련하여, 본인은 동 협정의 제규정이 그 발효일 이전에 자연인 또는 법인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불란서 국민이 한국내에 행한 투자에 대해서도 그 발효일로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본인의 정부의 해석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께서 귀정부도 또한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본인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본인은 본인의 정부가 상기 해석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무부 대 사 영사조약국장 윤 석 현끌로드·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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