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2월 17일 제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 (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1월 6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어, 양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2월 28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82호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과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은, 이하 공동으로는 "당사국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당사국"이라 하고,
양 당사국의 오랜 우호관계, 확고한 경제적 연계 및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인정하고,
2005년 1월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발족과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의 기본 골격으로 기능한 공동연구단의 권고 및 통합된 일괄 합의로서의 이 협정의 구조를 상기하고,
경제통합을 통한 양 당사국의 국내시장 확장이 양 당사국의 경제발전 가속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이 협정이 자본 및 인적자원 유인을 향상시키고 당사국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며,
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 협정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 무역의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력에 관한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며,
더 나아가 양 당사국의 개발 목표에 적합한 경제철학을 추구하고 각자의 정책목표를 인식할 권리를 재확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하면서 경제 및 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그리고
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 상호간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무역통합의 혜택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이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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