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5월 24일 제2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6년 5월 31일 및 2016년 6월 2일 뉴욕에서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와 국제연합 사무국 간에 각서를 교환하여, 2016년 6월 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98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MUN/238/16 2016년 5월 31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연합 사무국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6년 6월 23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가. 전문 및 제11조제2항 중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는 "Ministry of the Interior"로 대체된다.
나. 전문,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조제6항,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 머리글자 "MOGAHA"는 새로운 머리글자 "MOI"로 대체된다.
2. 전문 중 "사업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라는 문구는 "사업사무소를 대한민국에"로 대체된다.
3. 협정 제1조제1항 중 "서울"을 "대한민국"으로 대체하고, "(INT/06/X14)"를 삭제하며, 마지막에 "및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 합의된 추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1.1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이하 "사업사무소"라 한다)는 본 협정에서 언급되고 또한, 본 협정 서명일에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에 서명된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라는 명칭의 문서(이하 "사업문서"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 합의된 추후 개정 사항에서 기술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4. 협정 제1조제2항 중 "매년 총 미화 1백만 불"이라는 문구를 "2017년 연간 납입부터, 매년 총 미화 1백5십만 불"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2 행정자치부는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을 위한 유엔경제사회국의 지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된 후에 2017년 연간 납입부터, 매년 총 미화 1백5십만 불을 유엔경제사회국에 기탁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사무소의 건물ㆍ집기ㆍ시설 및 비품과 건물의 청소ㆍ유지ㆍ보수 및 보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5. 협정 제1조제4항 중 "미화 1백만불의"를 삭제하고, "미국 뉴욕 아메리카가 1166번지 17층, NY 10036-2708"을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가 277번지 23층, NY 10172-0003"으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4 본 협정을 서명하자마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첫 번째 입금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는 매년 1/4분기 중에 제1조제2항에서 언급된 자금을 국제기구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 은행’(미국 뉴욕 파크애비뉴가 277번지 23층, NY 10172-0003)에 입금하며 동 예금이 국제연합 활동계좌(No. 485000865, ABA No.: 021-000-021, SWIFT 코드: CHAS US 33)의 예금임을 명시한다."
위의 제안을 국제연합 사무국이 수락할 수 있다면, 대표부는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사무국의 회답 각서가 협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개정을 구성하며, 이 개정은 사무국의 회답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이 기회에 국제연합 사무국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뉴욕
[/서명]
[전문]
(국제연합측 회답각서)
국제연합 사무국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아래 내용의 2016년 5월 31일자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는 국제연합 사무국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2006년 6월 23일 뉴욕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가. 전문 및 제11조제2항 중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는 "Ministry of the Interior"로 대체된다.
나. 전문,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조제6항,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 머리글자 "MOGAHA"는 새로운 머리글자 "MOI"로 대체된다.
2. 전문 중 "사업사무소를 대한민국 서울에"라는 문구는 "사업사무소를 대한민국에"로 대체된다.
3. 협정 제1조제1항 중 "서울"을 "대한민국"으로 대체하고, "(INT/06/X14)"를 삭제하며, 마지막에 "및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 합의된 추후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1.1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이하 "사업사무소"라 한다)는 본 협정에서 언급되고 또한, 본 협정 서명일에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에 서명된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라는 명칭의 문서(이하 "사업문서"라 한다) 및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 합의된 추후 개정 사항에서 기술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설립된다."
4. 협정 제1조제2항 중 "매년 총 미화 1백만 불"이라는 문구를 "2017년 연간 납입부터, 매년 총 미화 1백5십만 불"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2 행정자치부는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을 위한 유엔경제사회국의 지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된 후에 2017년 연간 납입부터, 매년 총 미화 1백5십만 불을 유엔경제사회국에 기탁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사무소의 건물ㆍ집기ㆍ시설 및 비품과 건물의 청소ㆍ유지ㆍ보수 및 보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5. 협정 제1조제4항 중 "미화 1백만불의"를 삭제하고, "미국 뉴욕 아메리카가 1166번지 17층, NY 10036-2708"을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가 277번지 23층, NY 10172-0003"으로 대체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4 본 협정을 서명하자마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첫 번째 입금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는 매년 1/4분기 중에 제1조제2항에서 언급된 자금을 국제기구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 은행’(미국 뉴욕 파크애비뉴가 277번지 23층, NY 10172-0003)에 입금하며 동 예금이 국제연합 활동계좌(No. 485000865, ABA No.: 021-000-021, SWIFT 코드: CHAS US 33)의 예금임을 명시한다.""
사무국은 또한 국제연합이 이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표부에 통보하며, 대표부의 각서와 이 회답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술협력 신탁기금 협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정을 구성하고, 이 개정은 이 회답의 일자에 발효한다는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문]
[서명]
국제연합 사무국은 이 기회에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2일
국제연합 사무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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