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중 계 료
일반적으로 연합 회원국간에 교환되는 우편물의 육지나 하천 또는 해양을 통한 중계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국이 무료로 중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요
금은 만국우편 협약이 허용하거나 규정한 요금보다 낮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통상우편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통상우편
1. 통상우편물은 서장·우편엽서·인쇄물·맹인용 점자 우편물 및 소형 포장물을 포함한다.
2. 부패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서장 및 속달우편물의 상호교환 또
는 일방적 송달은 해당 회원국의 우정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회원국으로 제한한다.
제3조
우편요금
연합회원국 우정청간에는 육상 또는 해상을 통하여 교환되는 서장 및 우편엽서에 대하여 할인요금
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할인요금은 국내요금과 국제요금의 85퍼센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 할인요금은 다른 통상우편물 및 항공우편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통신사무용 통상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의 면제
1. 다음의 기관간에 교환되는 공용통신에는 모든 우편요금을 면제한다.
가. 연합의 기관과 우정청간
나. 연합의 기관과 만국우편연합의 기관간
다. 연합의 기관과 다른 한정우편연합간
2. 위의 면제는 연합의 기관이 발송하는 항공통신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장
보만칙
제5조
만국우편연합 조약의 적용
1. 이 협약의 규정은 연합회원국간에 교환되는 통상우편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 및 업무를 규율
한다.
2. 연합회원국간 통상우편물의 교환과 관련된 사항중 이 협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만국우편연합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장
최종규정
제6조
협약과 협약의 시행규칙에 관한 제안의 승인 조건
1.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시행규칙과 관련된 제안이 총회에 제출된 경우, 이 제안은 출석·투표
한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시행규칙과 관련된 제안이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출된 경우, 이 제안
은 다음과 같이 득표하여야 효력을 갖는다.
가.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외 다른 조항의 개정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만장일치
나. 시행규칙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개정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3분의 2의 찬성투표
다. 협약·최종의정서 및 시행규칙의 해석에 관한 제안일 경우에는 과반수의 찬성투표. 다
만, 헌장 제23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경우는 예외로 함.
제7조
협약의 발효일자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1992년 7월 1일에 발효하며 차기총회의 협약이 발효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대표가 이 협약의 1부에 서명하
였다. 이 서명본은 중앙사무국이 소재하는 회원국 정부의 문서보존소에 기탁되며, 그 사본을 중앙사무국
소재국 정부가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1990년 12월 6일 로토루아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