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각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타방 체약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강좌·교직 및 과정을 설치하는 가능성을 연구한다.제2조각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서 문화·예술·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상호관계의 발전을 증진시킨다.(a)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종목·서적·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b) 타방체약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c) 학자·과학자·기술자·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봉사에의 편의의 제공(d) 기자·작가·예술가·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e) 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 행사(f) 체육 또는 운동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g)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국은 유효한 국내 관계법규에 따라서 자국의 영역내에 타방당사국의 문화 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시킨다. "기관"이란 학교·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획득한 학위·자격면허장 및 기타 학력 증명서가 학문 및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5조각 체약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 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체약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구비하거나 모든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서로 합의한다. 그러한 추가 협정 또는 실시 사항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각 체약국의 법규에 따라 비준되고 보고타에서 행하여질 비준서의 교환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제8조본 협정은 효력에 제한이 없다. 체약당사국은 어느 때든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폐기 통고후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67년 7월 27일 보고타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단, 본 협정의 원본간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 박동진 /서명 / 제르만·제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