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정부와 벨지움정부는 "한-벨지움창원직업훈련원"으로 부르는 직업훈련원을 설립함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동훈련원은, 경상남도 창원공업지구에 설립되며, 노동청의 감독하에 두는 비영리기관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제2조사업계획은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루는 별첨 기술명세서에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훈련원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직업훈련법에 의거하여, 기술명세서에 언급된 공과외 기능공·기술자 및 감독자의 질적향상을 위한 필요한 훈련을 실시함에 있다.제3조벨지움 정부가 부담할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다.(a) 벨지움인 전문가를 훈련원에 공급하는 것(b) 외교공한에 첨부될 별도의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장비의 제공(c) 한국인 요원에 대한 벨지움내에서의 훈련제4조제3조 세항 (a)와 관련하여, 벨지움정부는 벨지움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3명의 벨지움인 기술전문가들의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기술명세서에 기록된대로 그들 중의 1인은 용접 및 판금직의 전문가이고, 1인은 기계조립, 기계공작과 공구금형작의 전문가이며, 다른 1인은 수석전문가이다.벨지움 정부는 전문가의 봉급 및 그들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왕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들의 개인 및 가재용품을 한국과 벨지움간에 왕복 운송하는 해상운임을 부담한다.제5조제3조 세항 (b)와 관련하여,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외교공한에 첨부된 목록에 나열되어 있는 장비와 기타의 물품의 제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물품들은 대한민국 내의 항구 또는 공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인도된다.제6조제3조 세항 (c)와 관련하여, 벨지움 정부는 벨지움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별첨 기술명세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훈련원의 원장·훈련부장 및 2인의 주임교사에 대하여 그들이 벨지움 내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는 조건으로 추가의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제7조대한민국정부의 부담사항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신의 경비로써 다음의 것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a) 대지·건물 및 기타 필요한 편의(b) 훈련원의 운용을 위한 한국인 요원의 역무(c) 훈련원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경비(d) 벨지움 정부가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물품 및 벨지움인 전문가가 한국에 반입하는 가구 및 개인용품에 부과될 수 있는 관세 및 기타 부과금에 대한 면제(e) 벨지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의 국내수송과 그 설치운용 및 정비에 필요한 경비(f) 벨지움 정부가 제공하는 물품 이외에 훈련원의 운용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g) 벨지움인 전문가를 위한 가구가 구비된 숙박시설(h) 벨지움인 전문가의 공용을 위하여 유급운전수가 달린 1대의 차량을 위한 경비(i) 벨지움인 전문가를 위한 1인의 한국인 행정보좌관 및 1인의 타자수에 대한 경비(j) 벨지움인 전문가의 한국내 공무출장에 대한 편의 및 출장경비제8조대한민국 정부는 사업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을 위하여 벨지움 정부의 자금으로 그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조세 또는 기타의 재정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9조대한민국 정부는 그 부담사항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으로서 노동청을 지정한다.노동청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노동청은 별첨 기술명세서에 언급된 요원으로서, 그 부과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배속한다제10조벨지움 정부는, 사업계획에 대한 그 부담사항의 이행에 책임을 지는 집행기관으로서, 외무부의 한 부서인 개발협력청을 지정한다. 개발협력청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며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제11조훈련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는 상호 협의한다.양국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상호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공동평가를 행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시기 및 평가의 조직방법에 관하여 결정한다.제12조훈련원을 위한 벨지움의 협력기간은 이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기산하여 4년으로 한다.그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 정부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추후의 특정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제13조이 협정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조항은 협의를 행한 후, 양국 정부간의 공한의 교환으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1976년 9길 2일 서울에서 영어로 된 원본 2통이 서명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 정부를 위하여 외무부장관 주한벨지움대사/서명 / 박동진 /서명 / 가스똥 제네벨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