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체약당사국은, 평등과 상호 이익의 기초에 입각하여 양국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것과,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습득한 경험 및 이용할 수 있는 제 가능성을 참작하여, 그러한 협력이 필요한 제 분야를 상호 동의에 의하여 규정하기로 이에 합의한다.제2조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의 협력은 다음의 제 방법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1. 과학자·연구원·전문가 및 학자의 교류2. 과학 기술상의 정보 및 서류의 교환3. 양 당사국이 관심을 가진 문제에 관한 양자간의 과학기술 세미나 및 강좌의 개최4. 과학 기술 문제의 공동발견 및 그로부터 습득한 경험과 지식의 교환을 포함하여그 결과가 농업 및 기타의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 연구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3조1. 체약당사국은, 필요할 경우, 이 협정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의정서 또는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양국내에서 과학 및 기술과 관련된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을 촉진한다.2. 양국의 기구, 기업 및 과학 기관간의 협력 증대의 근거가 될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각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서명된다. 상기 제 의정서 또는 계약은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ⅰ)지식의 면허 또는 특허권의 이용에 대한 보상ⅱ)특허권의 교환,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기초를 둔 특허의 공동 출원 및제3국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행하는 동 특허권의상업화를 위한 조건ⅲ)생산의 투입 및 산출의 확보를 위한 조건ⅳ)재무조건3. 이 협정의 시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의 대표는, 필요할 경우에 언제라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과 인도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촉진을 위하여 착수된 공동 연구와 시험공장 연구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가 개개 경우마다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장비와 장치를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양국이 다른 인도방식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국간의 기존 무역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 진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서적, 정기간행물 및 도서목록의 교환을 위하여, 과학관계 도서관, 과학기술 정보센타 및 과학관계 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이 협정은 2년 동안에 적어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서명되는 시행계획에 입각하여 실행된다. 동 시행계획은 재무조건을 포함하여 협력의 범위, 과제 및 제형태를 명시한다.2. 이 협정의 시행은 한국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 또한 인도측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 일임된다.제7조과학자 및 전문가의 양국간 여행비용은 파견국이 부담하며, 숙박비 및 잡비, 국내여비, 의료비등의 기타 비용은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초청국이 부담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특별한 동의 없이, 이 협정하에 양 체약당사국 또는 그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누설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제9조현행 규정의 범위내에서,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토내에 체류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임받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제10조이 협정은, 각자의 헌법절차에 의거하여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승인에 관한 공한의 교환과 동시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동 기간만료 12개월 이전에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3월 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힌디어 및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 정부를 위하여박동진 시에드·무자화르·아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