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혹은 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속하는 모든 현존 및 장차의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향유한다.(2) 그러한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은 그 관리·유지·이용·향유 또는 처분을 법상 혹은 사실상으로 저해하게 되는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모든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계속적인 보호와 안전을 또한 향유한다.(3) 본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보호는 적어도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향유하는 보호와 동등하여야 하며 또한 어느 경우에도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호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한 동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투자를 자국법에 따라 허용하며, 또한 그러한 투자를 장려한다.(2) 특히,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1항에 언급된 투자에 관련되는 한, 특허계약 및 상업적·행정적 또는 기술적 원조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허가한다.제3조(1) "투자"라 함은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 및 관광분야의 사업에 투자되었거나 또는 재투자된 모든 직접 또는 간접의 출자 및 기타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망라적인 것이 아니나,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특히 투자로 간주된다.(a)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질권·용익권 및 그에 유사한 제 권리등 기타의 물에 관한 권리(b) 지분 및 기타 종류의 회사의 이익권(c) 대금 및 경제적 가치가 있는 출연권(d) 저작권·표장권·특허권·기술공장권·상호권·상표권 및 영업상 특권(e) 공법상의 특허권(2) (a) "국민"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b) "회사"라 함은,i) 대한민국의 경우에, 책임의 유한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존개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실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법인·회사 또는 조합을 말하며,ⅱ) 벨지움 및 룩셈부르그의 경우에, 벨지움 또는 룩셈부르그의 영역내에 주소를 두고 또한 벨지움 또는 룩셈부르그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과 회사를 말한다.제4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투자 또는 그러한 투자에 관련되며 그 영역내에 존재하는 상품·권리 및 이익에 관해서는, 그러한 국민·법인 또는 그 수혜자를 위하여 아래의 것에 대한 이전의 자유의 원칙을 인정한다.(a) 순이익·이자·배당금·사용료·자본자산의 감가상각 및 투자 활동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기타 소득(b) 투자의 증액 또는 추가분을 포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투자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청산수입금(c)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업이 허가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얻은 소득의 적절한 부분(d)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행한 투자로서 양 체약당사국이 인정한 차관을 그 국민 또는 법인의 국가에 상환하기 위한 그 국가의 통화로 된 자금(2)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전항에 언급된 이전이, 통상적인 은행의 수수료 이외에, 부당한 지체 및 어떠한 비용 또는 과징금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허가장을 발급한다.(3) 이러한 대우는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된다.제5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재산 또는 그들의 투자·상품·권리 및 이익의 향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a) 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또한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취하여지는 경우(b) 조치가 차별적이 아니거나 특정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c) 조치가 완전한 보상 지불을 위한 규정을 수반하는 경우(2) 그러한 보상의 액수는 그 조치가 취하여진 일자, 당시의 당해 상품의 실제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불되고 지체없이 자유로이 이전되어야 한다.(3)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3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며 국제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받는다.제6조(1) 제4조와 제5조에 언급된 이전은, 여러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현행 외환 규정에 따라 이전 일자에 적용되는 환율로 시행된다.(2) 이러한 환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히 투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결된 협정 또는 약정에 규정된 특정 보증에 의거하여 제3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아니된다.(3) 그 적용 환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환의 운용에 부과되는 통상의 과징금 및 수수료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제7조이 협정 뿐만 아니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제협정 또는 국내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투자·상품·권리 또는 이익을 소유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가장 유리한 규정을 원용함을 막지 아니한다.제8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에 의하여 자신이 영향을 받았다고 간주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법인의 제소에 따라, 1965년 3월 18일자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동 위배되는 조치에 관한 분쟁을 회부하고자 하는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또한 사전에 부여한다. 이 동의는 국내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소진되어야 한다는 요건의 포기를 의미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한 동 분쟁이 6개월의 기간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각 당사국은 1명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렇게 임명된 2명의 중재관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당사국 중 일방이 그의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임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 중재관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또는 부소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2명의 중재관이 그들의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제3의 중재관의 선임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의 중재관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 또는 부소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재판소는 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재판소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분쟁이 화해에 의하여 해결되도록 당사국에게 제의할 수 있다.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에 재판소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한다.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소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중재관의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당사국을 구속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의 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외교공한으로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2) 이 협정은 15년의 기간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기간의 만료 12개월전에 협정의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효력은 다시 15년의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1조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가 간에 이 협정의 종료 통고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유효기간동안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제12조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일자로부터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4년 12월 20일 브랏셀에서 정본 2통을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룩셈부르그 경제동맹을 위하여 /서명/ 송인상 /서명/ 미셀 투쌍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