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효력은 1992년 6월 12일부터 5년간 더 지속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약정의 효력도 연장된 기간동안 지속된다.
제2조
발 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당사국과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규정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
사국이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이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발효한다.
1992년 6월 10일 비엔나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