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그러한 협력의 주요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합동 쎄미나 및 회합의 개최·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당한 경우에 정부기관·대학교·연구소 및 양국의 기타 기관과 상사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그들간의 시행 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할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 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가비용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토의하고 촉진하며 또한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사업 및 활동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특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임명할 수 있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타방 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의 그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고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계에 제공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특허권·의장 및 기타공업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에 언급된 실시약정에 규정된다.제10조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양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른 약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서명시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또는 연장될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른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리차드 엘·스나이더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