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주권의 원칙과 각자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에 입각하고 또한 각국의 법령에 따라 상호간의 문화적·과학적인 유대관계를 발전시킨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교육·과학 및 문화의 제분야에 있어서, 문화사절·교육자·학생 및 과학자의 교류를 통하여 또한 상기 분야에 관한 공동 이해관계에 관한 출판물의 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증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체육분야에 있어서 체육인과 전문가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또한 상호 스포츠회합과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협력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국가 국민의 생활·문화 및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관광을 촉진하고 또한 타방 국가에의 관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언론·문학·예술 및 음악의 분야에 있어서, 서적의 교환을 증진시키고 언론인·문인·예술가·음악가·공연단 및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증대시킴으로써 협력을 발전시킨다.제6조체약당사국은, 상호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영화필름 및 음반과 테이프의 교환을 통하여 보도기관과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보다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추가적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동안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 다.1976년 11월 22일 카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다리어 및 영어로 된 원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서명 / 최 명 준 /서명 / 압돌·라힘·네빈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