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당사자들은 그들 상호간의 섬유류 교역행위는 이 협정 및 제네바약정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2. 이 협정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되는 섬유류 제품으로서 이 협정의 부속서 Ⅰ 및 Ⅱ에 열거된 카테고리의 교역에 적용된다.3.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부속서 Ⅰ에 명시된 계획표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수출한도량을 설정하고 유지하기로 동의한다.4. 부속서 Ⅰ에 명시된 배정량으로서 공동체의 어느 한 회원국에 의하여 사용되지아니한 것은, 공동체내에서 실시중인 절차에 의거하여 타회원국에 재배정 될 수 있다.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의한 그러한 재배정 요청의 접수후 4주이내에 회답하기로 약속한다. 여사하게 확보된 재배정량은 이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확정된 융통성 규정에 정하여진 한도량내에 한정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제2조 공동체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류 제품의 제 카테고리에 관하여 또한 이 협정의 만족스러운 운용에 따를 것으로 하여 새로운 수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제네바약정 제3조의 규정을 원용하는 것을 삼가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한국을 원산지로 하여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그러한 섬유류 제품의 공동체에 대한 수출이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3조 1.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류 제품으로서 즉각적인 재수출 또는 내부 가공 후 공동체밖으로의 재수출을 위해 공동체로 수입되는 것은 공동체내에서 이러한 목적으로 실시중인 행정상의 관리제도에 따라 수입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 상기 제1항에 규정된 수입품이 공동체내에서의 소비를 위하여 유치되고 있음을 공동체 당국이 확인하는 경우에, 공동체는 3개월마다 문제된 수량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한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경우에 또한 공동체의 요청에 따라 동 수량을 당해 협정연도 및 차기 협정연도의 한도량에 산입한다.3.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량 속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섬유류 제품의 수입이 산입되어 있었으나 그 후 공동체밖으로 재수출되었음을 공동체내의 권한있는 당국이 실시중인 행정상의 관리제도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에, 권한있는 관계당국은 문제된 양을 한국의 당국에 통보하며 또한 이 협정에 따라 한도량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동일한 양의 수입을 허가한다.제4조 1. 양 당사자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또한 제네바약정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섬유의 상호 교역에 관한 여하한 문제와 특히 이 협정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 즉시 타방과의 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한다. 본조의 제 규정에 따른 협의는 타협의 정신하에 또한 상호간에 존재하는 견해차이를 조정할 목적으로 양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2. 일방으로 공동체내의 시장 교란의 실제적 위험과 또한 타방으로 한국의 섬유류의 교역에 대한 교란을 회피하고자 하는 한국과 공동체의 희망에 비추어 또한 제네바약정의 참가국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의 특정협의절차가 이 협정 부속서 Ⅱ에 명시된 산품에 대하여 적용된다.3. 부속서 Ⅱ에 명시된 산품에 관하여, 한국은 산품별 및 공동체의 지역별 교역발전에 관한 사전 정보를 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인증을 발급하며 또한 한국수출업자에게 발급된 수출인증에 포함되는 수량을 산품별 및 회원국별로 표시하는 월간 통계표를 동 위원회에 제공한다.4. 공동체의 의견으로 보아 시장 교란의 실제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산품의 추가적 교역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정도의 시장내의 상태하에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공동체는 부속서 Ⅱ에 명시된 산품에 대한 제한의 적절한 수준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본항에 언급된 협의 절차는 신중하게 또한 공동체에 대한 한국의 수출에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제네바약정의 제 원칙과 목적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5. 동 협의의 요청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어느 경우에도 21일이내에), 공동체의 의견으로 보아 그러한 협의 요청을 필요하게 하는 공동체내의 시장 상태에 관한 설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설명서는 시장교란의 실제적 위험이 있다는 것(제네바약정 부속서 A에 명시된 것)을 명시하기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6. 공동체가 정하는 문제된 산품의 공동체의 어느 한 지역 또는 제 지역에 대한 수출이 연율로, 협의요청을 행한 일자로부터 2개월전에 끝난 12개월간의 수출실적의 107「퍼센트」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은 공동체가 협의를 요청한 일자로부터 상호 만족스러운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공동체가 요청되는 경우에 수출허가서의 발급을 제한하기로 약속한다.7. 공동체는 협의 요청을 행한 일자 이전에 한국으로부터 선적된 상품의 수입을 허가한다. 공동체는 또한, 선의의 계약 및 신용장에 입각하여 수출인증이 발급된 상품의 취급에 대하여 충분히 동정적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의견으로 보아 이들 규정의 적용으로 관련된 상업상의 이익에 곤란을 야기하는 난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국은 상기 제1항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공동체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8. 이 협정에 따라 공동체의 최고 한도량이 정하여졌거나 또는 본조가 달리 적용되는 어느 카테고리내에서 교역상의 과도한 산품 집중이 발생하여, 공동체의 의견으로 보아, 동 산품에 관하여 시장 교란의 실제적 위험을 조성하는 경우에, 공동체는 상기 제4항 내지 제6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9. 공동체의 의견으로 보아 섬유의 구성 요소와는 관계없이 이 협정에 의하여 포함되는 산품과 유사한 품목으로서 그러한 유사품목과 직접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산품이 공동체로 수입됨으로써 시장 교란의 위험을 조성시키는 경우에, 공동체는 상기 제4항 내지 제6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0. 양 당사자는 상기 제5항에 언급된 설명서의 전달 후 30일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동 협의 개시 후 30일이내에 그러한 협의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11. 양 당사자가 본조에 규정된 협의 기간 동안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제네바약정의 당사자로서, 제네바약정 제11조(4)에 의거하여 동 문제를 직물감독 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한 행동과정을 취하기로 택하는 일방당사자는 즉시 타방당사자에게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12. 본조에 따라 한도량을 설정하게 된 시장 상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그러한 수량 제한의 존속 또는 수정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가 개최되어야 한다.제5조 제네바약정의 제 규정에 비추어 제3국에 비교할 때 섬유류의 교역에 관하여 불공평한 위치에 처하여 있다고 일방당사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타방당사자와의 협의를 구할 수 있다.제6조 1. (a) 어느 한 협정연도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량(최고 한도량)의 미사용분은 아래에 열거된 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설정된 다른 한도량으로 전용될 수 있다.(b) 이 협정의 부속서 Ⅰ에 명시된 어느 특정 카테고리의 최고 한도량은, 다른 어느 카테고리 또는 제 카테고리에 대하여 설정된 한도량(최고 한도량)중 미사용분의 전용에 의하여 비누적적 기초 위에, 아래에 열거된 수준까지 증가될 수 있다. 부속서 Ⅳ에 열거된 환산표는 그러한 전용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러한 한도량이 초과될 수 있는 최대 백분율(전용을 받는 관계 카테고리의 한도량과 관련된 산출)은 다음과 같다.(ⅰ)카테고리 4,5 및 9에 관하여는 카테고리 1,2,3,6,7 및 8중 어느 것으로부터 상응한 공제에 의하여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 카테고리 4,5 및 9의 최고 한도량의 5「퍼센트」(ⅱ)카테고리 4,5 및 9에 관하여는, 동 카테고리 4,5 및 9의 어느 것으로부터상응한 공제에 의하여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 최고 한도량의 7「퍼센트」(ⅲ)카테고리 1,2,3,6,7 및 8에 관하여는, 동 카테고리 1,2,3,6,7, 및 8의 어느것으로부터 상응한 공제에 의하여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 최고 한도량의 7「퍼센트」(ⅳ)카테고리 1,2,3,6,7 및 8에 관하여는 카테고리 4, 5 및 9의 어느 것으로부터상응한 공제에 의하여 전용이 이루어질 경우, 동 카테고리 1,2,3,6,7 및 8의최고 한도량의 10「퍼센트」2.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어느 한도량중 어느 협정연도 동안에 사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이월되어 차기 협정연도 해당 한도량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동 한도량에 추가될 수 있다.3.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각 한도량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차기 협정연도를 위하여 설정된 해당 한도량으로부터 조상 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 조상 사용된 양은 차기 협정연도의 문제된 산품의 한도량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4. 상기의 융통성 규정은, 어느 협정 연도내에서, 당해 협정연도의 어느 카테고리에 대한 한도량의 15「퍼센트」이상을 초과하는 당해 카테고리에 대한 한도량을 초래하지 아니한다.5. 본조에 포함된 융통성 규정은 공동체에 대한 서면통고를 먼저 행한 후에 대한민국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제7조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를 것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공동체의 대한 하기품목의수출은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a) 그 특징이 몸에 헐렁하고 끈 외에는 붙들어 매는 것이 없으며 손바느질로 된전문 운동복인 태권도복(b) 자수 또는 손으로 그린 한국풍경이 들어 있고 주로 장식이나 예술품으로사용되며 크기가 24×28인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직포 및(c)이 협정 의정서에 명시된 전통적인 한국산 품목제8조 대한민국은 특히 계절적 요소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이 협정에 따라 한도량이설정될 수 있는 모든 섬유류 산품의 수출이 매 협정연도에 걸쳐 가능한 한 균등하에 배정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9조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성공적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유류의 상호 교역에관한 모든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제10조 1.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설정된 한도량이 관리제도하에서 운영될 것에 합의하며, 그 상세는 이 협정에 대한 부속서 Ⅲ에 명시된다.2. 이 협정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체에 대한 섬유류 수출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발급한 모든 수출허가서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3개월마다 공동체에 제공하기로 이에 동의한다.3. 공동체도 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산품의 공동체로의 수입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3개월마다 대한민국 당국에 제출한다제11조 1.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공동체간의 교역의 전통적인 경로와 방법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2. 이 협정의 적용으로 공동체의 수입업자와 대한민국의 공급자간의 현존 상사관계의 유지에 곤란이 유발되고 있음을 체약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에 통보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상기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협의하기로 약속한다.제12조 이 협정은 구주경제공동체의 설립조약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동 조약이적용되는 지역 및 대한민국에 적용된다.제13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들이 발효목적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일자의 익월 제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은 197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존속한다.2. 이 협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3. 어느 12개월 기간의 만료 최소한 120일전에 통고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언제라도 이 협정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또는 협정의 폐기를 통고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그 12개월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이 협정은 종료한다.4. 이 협정에 대한 부속서와 의정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제14조 이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화란어, 영어, 불어, 독어 및 이태리어로 각 2부씩 작성된다.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전권위원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12월 22일 브랏셀에서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구주공동체 이사회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