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 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 5백만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송배전 시설확장 2천만 마르크나.연세대학교 병원 1천 5백만 마르크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집행기간 동안,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자들의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는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백림주의 공산품에 부여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효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 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7년 4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박동진 /서명/ 칼 로이터리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