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일본국 외상대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1967년 5월 16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1977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된 협의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동 협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부표가 본 각서에 첨부된 수정된 부표에 의하여 대치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일본국 정부가 상기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인은 유첨이 첨부된 본 각서와 이에 동의한다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동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의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주일대사유첨: 수정된 부표부표1.일본국의 1개 또는 24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 가.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서울과 그 이원의 제지점나.일본국내의 제지점-부산-제주주: (1)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가.에서 6개 이상의 상이한 이원지점을 운항할 수 없다.(2)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부산과 서울 또는 부산과 제주의 어느 하나만을 운항할 수 있다.2.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노선은 다음과 같다.가.대한민국내의 제지점-도쿄-호놀루루-로스앤젤레스나.대한민국내의 제지점-오사카-타이페이-홍콩-사이공-방콕다.대한민국내의 제지점-호쿠오카라.서울-나고야주: 일본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가 대한민국 이원의 1개 지점을 운항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는 방콕을 운항할 수 없다.3.일방 체약국의 1개 또는 2개 이상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동 체약국의 영역내의 1개 지점에서 개시되어야 하나, 모든 노선상의 기타 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비행에 생략될 수 있다.일본국 외상대리로부터 주일 대한민국 대사에게동경, 1977년 9월 30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각서"..............."본인은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상기의 제의를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이 양국정부간에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 합의는 금일자로 발효함을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외상대리관방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