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국은 양국 경제개발에서 발생하는 제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무역량의 균형적인 증대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제2조양국간의 무역확대에 필요한 상호이익이 되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은 자국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타방 체약국 영토로 수출되는 상품 및 타방 체약국 영토로부터 생산되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 대우는 통관 및 수출입 허가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관세, 조세와 내국세 및 부과금을 포함한 기타 각종 과징금에도 적용된다.제3조제2조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a)일방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 (b)일방 체약국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 무역지역 협정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이익(c)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 또는 이익제4조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단체 및 대표단의 방문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자국내에서 박람회, 전시회 기타 통상분야 활동의 조직 및 참가를 장려하고 지원한다.제5조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통상증진을 위한 비판매용 견본 및 광고용 자료에 대하여는 관세, 조세 및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띄지 않는 기타 부과금을 면제하고 수출입을 허가한다.제6조양국간의 지불은 양국에서 시행되는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행한다.제7조양국간 무역은 외국무역에 종사하도록 허가 받은 양국의 자격있는 자연인 및 법인 상호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행한다.제8조이 협정의 규정은 동 협정 만료일 현재 이행되지 못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제9조이 협정의 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를 설치한다. 혼성위원회는 일방 체약국의 요청으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아래의 임무를 갖는다.-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는 것.-무역, 경제, 공업, 기술협력의 발전을 지원 및 촉진하고, 무역증진을 위한 조치를 양국 정부에 권고하는 것.-무역의정서 및 이에 첨부된 예시적 상품목록을 성안하는 것.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하고, 동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 체약국이 각 1년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동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하지 않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2월 2일 리스본에서 정본 2부를 영어로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투갈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