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체약당사국은 과학 및 기술사업을 계획하고 또한 시행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2.개별 사업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은 이 협정에 입각하여 또한 이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결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과학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며 또한 촉진하기로 노력한다.(a)기술연구소 및 산업기관에서의 훈련을 위한 장학금 지급(b)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용역 제공 (c) 긴밀한 협력에 입각하여 조사 및 개발 분야에서의 제계획과 사업의 입안 및 시행(d)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증진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이 협정 제1조 2항에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의 시행과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자금공급과 그 참여를 모색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어느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또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a)체약당사국의 관계기관간의 활동 조정(b) 사업의 시행 권고 및 동 결과 평가(c)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계획과 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차이의 검토 및 동 의견차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수단의 체약당사국에의 권고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과학 및 기술협력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것에 합의한다.(a) 전문가 및 그 가족의 타방 국가 입국시에 개인 용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조세의 면제와 그들의 급료에 대한 조세면제(b)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모든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 면제제7조이 협정의 규정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a)필요에 따라,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제공(b)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비 부담(c)자신의 비용으로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 및 보조직원과 통역을 포함한 현지인의 제공(d)전문가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거시설 제공(e)전문가의 업무용 여비 부담(f)각자의 법의 범위내에서 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와 그 가족의 출입국에 대한 편의 제공(g)과학 및 기술협력 사업에 관련된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기타 수당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의 면제하에 송금 허용제8조1.어느 체약당사국의 전문가가 사업을 성실히 시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책임으로 한다.2.다만, 입증된 부주의 또는 과실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대하여 구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상기 구상청구의 실현을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조하여야 한다.제9조1.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또한 그후 어느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5년동안 유효하다.3.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된 사업은 이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완료시까지 수행된다.1975년 7월 3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원본 6부를 작성 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파라과이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