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규정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책임협약"이라 함은 1969년 11월 29일 브뤼셀에서 채택된 유류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2. "선박", "자", "소유자", "유류", "오염손해", "예방조치", "사고" 및 "기구"
는 책임협약의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다만, 이들 용어의 목적상, "유류"는 지속성탄화수소광
물유로 한정한다.
3. "분담유"라 함은 다음 가호 및 나호에 정의된 원유 및 연료유를 말한다.
가. "원유"라 함은 운송에 적합하도록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하에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액체탄화수소의 혼합물을 말한다. 또한 원유는 특정한 증류 분유물을 제
거한 원유(때로는 "탈경질원유"라고도 한다) 또는 특정한 증류 분유물을 첨가한 원유
(때로는 "경질유분혼합중질원유" 또는 "조성조정원유"라고도 한다)를 포함한다.
나. "연료유"라 함은 "미국 재료시험협회 제4회 연료유(기호 D396­69)" 수준의 품질로
서 열 또는 전력 생산용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유로부터 추출한 중증류유·잔류
유·혼합유 또는 이들보다 중질의 유류를 말한다.
4. "프랑"이라 함은 책임협약 제5조 제9항에 규정된 단위를 말한다.
5. "선박의 톤수"는 책임협약 제5조 제10항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6. "톤"이라 함은 유류와 관련하여서는 미터법상의 톤을 말한다.
7. "보증인"이라 함은 책임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터미널 시설"이라 함은 해상운송된 유류를 수령하여 산적 상태로 유류를 저장하는 장소를
말하며, 바다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이 장소에 연결되어 있는 설비를 포함한다.
9.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 사고는 최초 사건발생일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
제2조
1. 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라 하고 이하 "기금"이라고
하며, 다음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가. 책임협약상 부여되는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의 제공
나. 책임협약상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적 재정부담과 관련, 해상안전수칙 및 다른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선박소유자에 대한 구제 부여
다. 이 협약에 규정된 관련목적의 실현
2. 기금은 각 당사국에서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가지며 당사국의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인정된다. 각 당사국은 기금의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기금의 법적 대표로 인정한다.
제3조
이 협약은,
1. 제4조에 따른 보상과 관련, 당사국의 영해를 포함하는 영역에서 일어난 오염손해 및 이러한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예방조치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2. 제5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및 그의 보증인에 대한 배상과 관련, 당사국에 등록되었거나 당사
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를 포함한 책임협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초래한 오염손해 및 이러한 오
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한 예방조치에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보상 및 배상
제4조
1. 제2조 제1항 가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은 오염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과 같
은 이유때문에 손해에 대하여 책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오염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한다.
가. 책임협약상으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책임협약에 따라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그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없고, 또한 책임협약 제7조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재정보증이 손해보상
청구에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청구의 변제에 불충분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가 이
용 가능한 법적구제를 받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한 후에도 책임협약에 따른
보상금의 전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재정적으로 그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으며 또한 재정보증은 불충분한 것으로 취급됨.
다. 손해가 책임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이나, 또는 이 협약의 채택
일에 발효중이거나 서명·비준·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그 밖의 국제협약의 규정
에 따라 소유자의 제한된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합리적 경비 또는 합리적
희생은 이 조의 목적상 오염손해로 본다.
2. 기금은 다음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가. 오염손해가 전쟁·적대행위·내란 또는 반란 때문에 초래되었거나, 군함 또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 당시 정부가 비상업용도로만 사용하던 그 밖의 선박
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
나. 손해가 1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사고로부터 초래되었음을 청구권자가 입증할
수 없는 경우
3.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히기 위하여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나 피해자의 과실 때문에 오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초래되었음을 기금이 입증하는 경우, 기금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
불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보상받는 예방조치에 대하여는 이러
한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가 책임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면제받는다.
4. 가. 이 항의 나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따라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기
금으로부터 지불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합계액은 제한된다. 위의 보상금과 당사국의 영
역 안에서 초래된 오염손해에 대하여 기금이 이 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배상의무를 지는 금액을 포함하여 책임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불된 보상금의 총액은 4억
5천만 프랑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예외적이며 불가피하고 또한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 때문에 초래된 오염손해에 대하여,
기금이 이 조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보상금의 합계액은 4억 5천만 프랑을 초과하지 못
한다.
5. 기금에 대하여 확정된 청구금액이 제4항에 따라 지불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합계액을 초과하
는 경우, 확정된 청구금액과 청구권자가 책임 협약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제로 지불받게 되는 보상금액
사이의 비율이 모든 청구권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되도록 적용하여 이용 가능한 자금을 배분 한다.
6. 기금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발생한 사고의 경험과 특히 사고로 초래되는 손해액
및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제4항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4억 5천만 프랑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 금액은 9억 프랑을 초과하지 못하며 4억 5천만 프랑에 미달되어서는 아니 된다. 변경
된 금액은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날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기금이 이 협약에 따라 보상금 지불을 청구받게 될 사고와 관련, 기금은 당사국의 요청에 따
라 당사국이 이 사고로부터 발생한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인
원·물자 및 역무의 신속한 확보지원에 필요한 주선을 한다.
8. 기금이 이 협약에 따라 보상금 지불을 청구받게 될 특정사고와 관련, 기금은 내부규칙에 규
정된 조건에 따라 이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손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신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1. 제2조 제1항 나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은 책임 협약에 따른 책임의 합계액
중 다음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 및 그의 보증인에게 배상한다.
가. 선박 매톤당 1,500 프랑 상당 금액 또는 1억 2,500만 프랑중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나. 선박 매톤당 2,000 프랑 상당 금액 또는 2억 1,000만 프랑중 적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다만, 오염손해가 소유자 자신의 고의적 위법행위 때문에 초래된 경우,
기금은 이 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총회는 내부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기금이 제1항에 규정된 책임부분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선박보증인의 의무를 인수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은 소유자가 이를 요청하
고 또한 소유자가 선박 매톤당 1,500 프랑 상당 금액 또는 1억 2,500만 프랑중 보다 적은 금액까지 책임
협약에 따른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적절한 보험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박보증인의 의무를 인수한다. 기금이 이러한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소유자는 각 당사국에서 위에 언
급된 책임의 해당부분과 관련하여 책임협약 제7조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3. 기금이 다음과 같은 소유자의 실질적인 고의 또는 과실의 결과 임을 입증하는 경우, 기금은
소유자 및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 오염손해를 일으키는 유류를 배출한 선박이 다음 각호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함.
(1) 1962년 개정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2)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3) 1966년 적화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4) 1960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 (1)에 언급된 협약의 제16조 제5항, (2)에 언급된 협약의 제9조 마호, 또는 (3)에
언급된 협약의 제29조 제3항 라호 또는 제4항 라호에 따라 중요한 것으로 결정된
위 협약들에 대한 개정. 다만, 이러한 개정은 사고의 발생시 최소한 12월 동안 발
효하고 있었어야 함.
나. 또한 사고 또는 손해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일어남.
이 항의 규정은 선박이 등록되어 있거나 게양하고 있는 국기의 당사국 이 관계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 제3항에 규정된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새로운 협약의 발효 즉시, 총회는 제3항
의 목적상 새로운 협약이 이러한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일자를 최소한 6월전에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약의 어느 당사국이나 대체일 전에 자기나라가 이러한 대체를 수락하지 아니함 을 사
무국장에게 선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의 결정은 사고의 발생 시에 선언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선
언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선언은 추후 언제든지 철회
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국가가 새로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멸한다.
5. 제3항에 규정된 협약의 개정에 포함된 요건 또는 새로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는 선박은, 개
정 또는 새로운 협약이 기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제3항의 목적
상 기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6. 기금이 제2항의 보증인으로서 책임협약에 따라 오염손해 보상금을 지불한 경우, 기금은 제3
항에 따라 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배상의무를 면제받는 범위안에서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7. 소유자가 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한 합리적 경비 및 합리
적 희생은 이 조의 목적상 소유자의 책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1. 제4조의 보상에 대한 권리 또는 제5조의 배상에 대한 권리는 손해발생일부터 3년안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7조 제6항에 따라 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어떤 경우
에도 소송은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일부터 6년후에는 제기되지 못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이 책임협약에 따라 자신에 대하여 소송
이 제기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조의 다음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금에 대한 이 협약 제4조의 보상소송 또는 제5
조의 배상소송은, 관련사고가 일으킨 오염 손해에 책임이 있는 소유자 또는 책임협약의 제3조 제2항의
규정이 없을 경우 책임을 진 소유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권한있는 법원
에만 제기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기금에 대한 소송 수리에 필요한 관할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3.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하여 오염손해 보상소송이 책임 협약의 제9조에 따라 권한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이 법원은 동일한 손해와 관련 이 협약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
상 또는 배상을 위하여 기금에 대하여 제기된 모든 소송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책임협
약에 따른 오염손해 보상소송이 책임협약의 당사국인 동시에 이 협약의 비당사국인 국가의 법원에 제기
된 경우, 이 협약의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기금의 본부가 소재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법원 또는 책임협약의 제9조에 따라 이 협약 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에 제기된다.
4.. 각 당사국은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협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있
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 기금이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5. 제6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의 판결·결정 또
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화해 결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6. 제4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오염손해 보상소송이 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을 상대로 책임
협약에 따라 당사국의 권한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 각 소송당사자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기금에
게 소송에 관하여 통고할 권한을 가진다. 이 통고가 법이 정한 관할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또
한 기금이 소송당사자로서 실제 유효하게 참가토록 충분하게 시간이 주어진 경우, 법원의 이러한 소송
관련 판결은, 판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집행이 가능하여진 후에는 기금이 소
송에 실제로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금이 판결상의 사실관계를 항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을
기속한다.
제8조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배분에 관한 결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
할권을 가진 법원의 기금에 대한 판결은 판결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이 판결의 집행이 가능하여지고 또
한 이 국가에서 더 이상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협약 제10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
건으로 각 당사국에서 승인되며 또한 집행이 가능하여 진다.
제9조
1.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기금이 이 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불한 오염손해
보상금액과 관련, 기금은 이와 같이 보상받은 자가 책임협약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그의 보증인에 대
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2. 이 협약의 어떤 규정도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에 대한 기금의 구상권 또는 대위권을 해하
지 아니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자에 대한 기금의 대위권은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지불받은 자의
보험자가 가지는 대위권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금에 대하여 존재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위권 또는 구상권을 해하지 아니하고, 국내법의 규
정에 따라 오염손해 보상금을 지불한 당사국 또는 대리인은 위와 같이 보상받은 자가 이 협약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분 담 금
제10조
1. 기금에 대한 분담금중 최초분담금은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연도에, 연차분담금은 제12조 제
2항 가호 또는 나호에 규정된 연도에, 각 당사국에서 다음과 같이 15만 톤 이상의 분담유를 수령한 자
가 부담한다.
가. 당사국의 영역안에 있는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이들 항구 또는
시설에 해상운송된 것
나. 당사국의 영역안에 위치한 시설에서 수령한 분담유로서 비당사국의 항구 또는 터미널
시설에 해상운송되어 하역된 것. 다만, 이 호에 따른 분담유는 비당사국에서 하역된 후
당사국에서 최초로 수령한 양만으로 계산함.
2. 가. 제1항의 목적상, 어떤 자가 당사국의 영역안에서 1년 동안 수령한 분담유의 양과 그와
제휴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해에 같은 당사국에서 수령한 분담유의 양을 합산하여 15만
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자는 자신이 수령한 양이 15만 톤을 초과 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제로 수령한 전체양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한다.
나. "제휴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자회사 또는 공동통제하에 있는 실체를 말한다. 어떤
자가 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국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
1. 각 당사국의 최초분담금은,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해의 전년도에 제10조에 규정
된 각자가 수령한 분담유의 매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각자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금액은 이 협약 발효후 2월안에 총회가 결정한다.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서 총회는 가능한 한 해상으로 운송되는 전세계 분담유중 90%에 대한 분담금이 납부되는 경우에 최초
분담금의 총액이 7,500만 프랑이 되도록 각 당사국의 분담금을 정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월안에 최초분담금을 납부한다.
제12조
1. 제10조에 규정된 자의 연차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또한 충분한 유동자금을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총회는 다음 사항을 매년 예산 형식으로 산출·작성한다.
가. 지출
(1) 기금의 해당년도 운영경비 및 전년도 운영비 부족액
(2)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청구금액의 총액이 1,500만 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금이 변제를 위하여 해당 년도 이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변제를 위하여 기금이 해당 년도에 지불하게 될 금액
(3) 하나의 사건과 관련된 청구금액의 총액이 1,500만 프랑을 초과하는 경우, 기금이
변제를 위하여 해당년도 이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금을 포함하여, 제4조 또
는 제5조에 따라 변제를 위하여 기금이 해당년도에 지불하게 될 금액
나. 수입
(1) 이자를 포함하여 전년도 운영비의 잉여금
(2) 해당년도중에 납부될 최초분담금
(3) 예산의 균형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차분담금
(4) 그 밖의 수입
2. 제10조에 규정된 각 자의 연차분담금은 총회가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각 당사국별로 산출한다.
가. 제1항 가호(1) 및 (2)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 경우, 전년도에 그 자가 해
당국가에서 수령한 분담유에 대하여 매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분담금이 이 조의 제1항 가호(3)에 규정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 경우, 해당사고의
발생 전년도에 그 자가 수령한 분담유에 대하여 매톤당 일정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다. 다만, 그 국가는 사고일에 이 협약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은, 해당분담금 소요총액을 해당년도에 모든 당사국에서 수령한 분담유
의 총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4. 총회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연차분담금의 비율과 납부일을 결정한다. 각 연차분담
금의 잔액은 사무국장의 통고 즉시 납부한다.
5. 사무국장은 기금의 내부규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분담자에게 분담금에 대한 재정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납부금의 청구는 모든 개별 분담자의 분담비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13조
1. 제12조에 따라 납기가 도래한 분담금의 납부를 연체하는 경우 총회가 매년 결정하는 비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다만, 사정이 다를 경우 별도로 다른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영토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기금에
대한 분담의무가 이행될 것임을 보장하며, 이러한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재부과를 포
함하여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기금에 대하여 분담 의무가 있는 자에 한
하여 취하여 진다.
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분담의무가 있는 자가 분담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3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연체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기금을 대표하여 연
체된 금액의 징수를 목적으로 그 자에 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연체중인 분담자가 명
백히 지불불능이거나 또는 지불불능으로 볼 수 있는 그 밖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총회는 사무국장
의 권고에 따라 분담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여 지지 아니하거나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자기나라의 영
토안에서 수령한 유류와 관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분담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인수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서면으로 작성되며 또한 인수 의무를
명시한다.
2. 제40조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이 선언은 기
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협약 발효후 이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이 협약 발효후 이루어지는 제1항에 따른 선언은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4.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해당국가가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통고함으로써 철회
될 수 있다. 이 통고는 사무국장이 접수한 후 3월후에 발효한다.
5.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에 기속되는 국가는, 선언에 명시된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나라에
대하여 권한있는 법원에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이러한 선언을 아니하였을 경우 원용할 수 있는 면제를
포기한다.
제15조
1. 각 당사국은 기금에 대하여 분담의무가 발생하는 양의 분담유를 자기나라 영토안에서 수령한
자가 이 조의 다음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이 작성하는 최신의 명부에 등재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내부규칙에 정해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자기나
라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분담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와 전년도에 그 자가
수령한 분담유의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한다.
3. 특정시기에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금에 대한 분담책임자를 확인하고, 또한 적용가능한 경우
분담금액 결정시에 고려되는 유류의 양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 명부는 등재된 사실에 관하여 일견 명백
한 증거가 된다.
조직 및 운영
제16조
기금에는 총회, 사무국장이 통솔하는 사무국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위원회를 둔다.
총 회
제17조
총회는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총회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기회기중 차기 정기회기시까지 직무를 수행할 의장 및 2명의 부의장 선출
2.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총회자체의 의사규칙 결정
3. 기금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칙 채택
4. 사무국장의 임명, 필요한 다른 직원의 임용규정 작성, 사무국장 및 다른 직원의 근무조건 결정
5. 연간예산 채택 및 연차분담금 결정
6. 감사의 임명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승인
7. 기금에 대한 청구의 해결승인,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보상금의 청구권자에 대한 배
분 결정 및 오염손해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 관련 가지불 조건의
결정
8.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대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총회회원의 산출
9.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또는 상설 보조기관의 설치
10. 총회·집행위원회 또는 보조기관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가 허용되는 비당사국·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결정
11. 기금의 운용과 관련 사무국장·집행위원회 및 보조기관에 대한 지시 부여
12. 집행위원회 보고서 및 활동의 심사·승인
13. 이 협약 및 총회결정의 적절한 집행여부 감독
14. 이 협약에 따라 총회에 부여되거나 또는 기금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
수행
제19조
1. 총회 정기회기는 사무국장의 소집으로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총회가 제18조 제5항에 규정
된 기능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한 경우에 총회 정기회기는 2년마다 1회 개최한다.
2. 총회 임시회기는 집행위원회 또는 최소한 총회회원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이 소집
하며, 또한 총회의장과 협의한 후 사무국장 자신의 발의로 소집할 수도 있다. 사무국장은 최소한 회기
30일전에 임시 회기의 소집을 회원에게 통고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회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집행위원회
제21조
집행위원회는 당사국의 수가 15국에 도달한 날 이후 최초 정기회기 에서 설립한다.
제22조
1. 집행위원회는 총회회원의 3분의 1로 구성되며, 위원수는 7인에 미달하거나 또는 15인을 초과
하지 못한다. 총회의 회원수가 3으로 나눌 수 없는 경우 위의 3분의 1 회원수는 3으로 나눌 수 있는 바
로 다음 상위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2. 총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유류오염의 위험에 특별히 노출되어 있는 당사국 및 대규모 유조선 선단을 보유한 당사
국이 적절히 대표되는 바탕위에서 위원회 의석의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확보한다.
나. 집행위원회 위원의 반, 또는 선출될 위원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총수에서 1을
뺀 수의 반과 동일한 위원의 수를, 제10조에 따라 고려되는 유류를 전년도에 자기나라
영토안에서 가장 많이 수령한 당사국들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 호에 따라 선출될 자
격을 가진 국가의 수는 다음 표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제한된다.
집행위원회의 나호에 따라 나호에 따라
위원 총수 선출될 자격을 가진 선출되는
국가의 수 국가의 수
7 5 3
8 6 4
9 6 4
10 8 5
11 8 5
12 9 6
13 9 6
14 11 7
15 11 7
3. 나호에 따라 선출될 자격이 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총회의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나머지 의
석에 대하여 선출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제23조
1.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차기 정기회기가 종료할 때까지 재임한다.
2. 제22조의 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어떤 회원도 집행위원회의 위
원을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24조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발의 및 위원회 의장 또는 최소한 위원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사무국장
의 30일전 소집 통보로 최소한 매년 1회 개최한다. 위원회는 편리한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25조
집행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최소한 위원회 위원 3분의 2로 한다.
제26조
1.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 의장 선출 및 위원회 의사규칙 채택. 다만,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에는 예
외로 함.
나. 총회를 대신한 다음 기능의 인수·수행
(1) 사무국장외 필요한 직원의 임용규칙 작성 및 직원의 근무 조건 결정
(2) 기금에 대한 청구의 해결 승인 및 제18조 제7항에 따른 청구와 관련 그 밖의 모든
조치 채택
(3) 기금의 운영과 관련 사무국장에 대한 지시 및 사무국장의 협약·총회결정 및 집행
위원회 결정의 적정 집행 여부 감독 다..총회가 부여한 그 밖의 기능 수행
2. 집행위원회는 매년 기금의 전년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발간한다.
제27조
집행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총회의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사 무 국
제28조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은 기금의 법적 대표가 된다.
제29조
1. 사무국장은 기금의 수석 행정직원이며,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지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내부규칙·총회 및 집행위원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능을 수행한다.
2. 사무국장은 특히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임용
나. 기금자산의 적정관리를 위한 적절한 모든 조치의 채택
다. 특히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협약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
라. 필요한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청구의 처리 및 기금의 그 밖의 기능 수행, 법률·재정
및 다른 분야 전문가의 서비스 이용
마. 내부규칙의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청구의 최
종 해결을 포함하여, 내부규칙이 규정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기금에 대한 청구를 처리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의 채택
바. 연차재정보고서·예산개요의 작성 및 총회·집행위원회에 대한 제출
사.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서의 작성시 집행위원회 지원
아. 총회·집행위원회 및 보조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서류·문서·의제·의사록 및 자료의
작성·수집 및 배포
제30조
사무국장 및 그가 임용한 직원과 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금외의 어떤 정부나 당
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려 하거나 또는 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손상할 우
려가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한다. 각 당사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장이 임용한 직원과 전문가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 성질의 것임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
하지 아니한다.
재 정
제31조
1.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총회 대표단과 집행위원회 및 보조기관에 참석하는 자기나라 대표의
봉급·여비 및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2. 기금의 운영중 발생한 다른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투 표
제32조
총회 및 집행위원회 투표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나. 제3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투표한 회원국
의 과반수로 한다.
다. 4분의 3 또는 3분의 2 다수를 요하는 결정은 경우에 따라 출석 회원국의 4분의 3 또는 3분의
2 다수로 한다.
라. 이 조의 목적상 "출석 회원국"이라 함은 "투표시에 회의에 출석한 회원국"을 말하며, 또
한 "출석·투표한 회원국"이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회원국"을 말
한다. 기권한 회원국은 투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1. 총회의 다음 사항에 관한 결정은 4분의 3 다수결로 한다.
가.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금이 지불하는 최고보상금의 증액
나.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항에 규정된 문서의 교체와 관련된 결정
다. 제18조 제5항에 규정된 기능의 집행위원회에 대한 부여
2. 총회의 다음 사항에 관한 결정은 3분의 2 다수결로 한다.
가.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분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치를 지속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결정
나.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임명
다. 제18조 제9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립
제34조
1. 기금·기금의 자산·분담금을 포함한 수입 및 그 밖의 재산은 당사국에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2. 기금이 상당한 금액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또는 공적 활동 수행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비용에 간접세 또는 판매세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국 정부는 가능한 한 관
세 및 세금 상당의 금액을 면제 또는 환급하여 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단순히 공공역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관세·세금 또는 부과금의 경우에는 면제가 부여되지 아
니한다.
4. 기금의 공적 사용을 위하여 기금이 직접 또는 기금을 대신하여 수입 또는 수출한 물품에 대
하여, 기금은 모든 관세·세금 및 그 밖의 관련 세금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이와 같이 수입한 물품
은 이 물품이 수입된 나라의 영토에서 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상 또
는 무상으로 양도되지 못한다.
5. 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자,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피해자 및 선박 소유자는 이러한
물품들이 과세대상인 경우 그 국가 재정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특별면제 또는 그 밖의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목적상 제공된 개별 분담자에 관한 정보는 기금이 소송의 제기 및 항변을 포함하
여 그 기능의 수행상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다.
7. 외환 또는 송금에 관한 현행 또는 장래의 규칙과는 별도로 당사국은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기금이 지불하는 보상금의 송금·불입을 제한없이 허가한다.
경 과 규 정
제35조
1. 기금은 이 협약 발효후 120일안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어떤 의
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 발효일부터 120일내지 240일 안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제4조에 따른 보상
청구 및 제5조에 따른 배상청구는, 이 협약 발효후 24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금에 대하여 제기될 수
없다.
제36조
기구의 사무총장은 총회의 제1차 회기를 소집한다. 제1차 회기는 이 협약 발효후 가능한 한 빨리
어떤 경우에도 발효후 30일안에 개최한다.
최 종 조 항
제37조
1. 이 협약은 책임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 및 1971년의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
금의 설치에 관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협약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제4항에 따라 이 협약은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3. 제4항에 따라 이 협약은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책임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만이 이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할 수 있다.
제38조
1.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이러한 내용의 공식문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이 모든 기존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거나 또는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러한 당사국에 대하여 완료된 후에 기탁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
된 협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 협약이 발효하기 전에, 국가는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기탁시에 또한 그 후에는 매년
기구의 사무총장이 결정하는 날에, 자기나라와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라 기금에 대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와 함께 전년도에 자기나라의 영토안에서 그 자가 수령한 분담유의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제40조
1. 이 협약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가. 최소한 8개국이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것
나. 기구의 사무총장은 제10조에 따라 이러한 국가에서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전년도에 최소한 총 7억 5,000만 톤의 분담유를 수령하였다는 정보를 제39조에 따라 접
수할 것
2. 이 협약은 책임협약이 발효하기 전에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3. 추후에 협약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문서를 기탁한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제41조
1. 당사국은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언제든지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한 1년 후 또는 폐기서에 보다 긴 기간이 정하여
진 경우에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효한다.
4. 책임협약의 폐기는 이 협약의 폐기로 본다. 이 협약의 폐기는 책임협약의 폐기가 책임협약의
제16조 제3항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동일자로 발효한다.
5. 이 조에 따른 당사국의 폐기에 불구하고, 폐기의 발효전에 발생하였으며 제1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된 사고인 경우, 제10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에 관한 이 협약의 규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42조
1. 폐기서 기탁의 결과로 나머지 당사국의 분담금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판단하는 당사국
은 폐기서 기탁일부터 90일안에 사무국장에게 총회 임시회기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
요구 접수일부터 60일안에 총회를 소집한다.
2. 사무국장은 폐기서 기탁으로 나머지 당사국의 분담금 수준이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발의로 폐기서 기탁일부터 60일안에 총회 임시회기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임시회기에서 위 폐기가 나머지 당사국의 분담금 수준을 현
저하게 증가시킨다고 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국가도 위 폐기의 발효 120일 전에 동일자로 이 협
약을 폐기할 수 있다.
제43조
1. 이 협약은 당사국의 수가 3국 미만으로 감소되는 날에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협약의 효력정지 전일자에 이 협약에 기속받고 있는 당사국은 기금이 제44조에 규정된 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 목적만을 위하여 이 협약에 계속 기속된다.
제44조
1. 이 협약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기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협약의 효력정지전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의무의 이행
나.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운영경비를 포함하는 가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분담금에 대한 권리 행사
2. 총회는 나머지 자산의 기금분담자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포함하여 기금의 해산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의 목적상 기금은 법인으로 남는다.
제45조
1. 기구는 이 협약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구는 모든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 협약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하
는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46조
1. 이 협약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가.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 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관련일자
(2) 협약 발효일
(3) 협약의 폐기 및 폐기의 발효일
나.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 및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제47조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하는 대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발간을 위하여
협약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 단일본으로 작성되었다. 노어 및 서반아어 공식 번역문
은 기구의 사무국이 작성하며,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전권위원이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일년 십이월 십팔일 브뤼셀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