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토이기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자 자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최대한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수입 및 수출상품에 적용되는 관세, 기타 조세 및 공과금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전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양국중의 어느 일방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할 특혜 또는 혜택 나.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지역적인 경제집단으로부터 기인하는 특혜 또는 혜택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각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한다.제4조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상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들의 공업잠재력과 양국간 무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공업, 재정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는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국간의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훈련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상선과 그들의 화물은 각자 자국의 법령에 따라 항해·대외무역을 위하여 개방된 항구에의 자유입항, 항구 및 항만시설의 이용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외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다만, 이러한 대우는 인접국가의 상선 또는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일원이거나 또는 일원이 될 것으로서 이미 설립되었거나 또는 장래 설립하게 될 관세동맹 또는 지역적인 무역제도의 국가의 상선에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부여하게 될 혜택, 양허 및 면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내에서, 무역센터의 설립 또는 상설 혹은 일시적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 개최에 관한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2.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견본 및 통상진흥을 위한 광고자료등은 관세, 조세 및 용역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띄지 않은 기타 과징금으로부터 면세되어 수입 또는 수출함을 인정한다.제8조양국간에 교환되는 상품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지불 및 공과금은 각국의 현행 외환법령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에서 수락하는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협정의 적용에 관련되는 문제를 검토, 해결하며, 양국간의 무역관계 및 경제·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공동위원회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요청에 따라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서울 또는 앙카라에서 회합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로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일자에 확정적으로 발효한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이 만료되기 3개월전에 협정의 종료의사를 문서로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그 효력이 존속된다.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수정은, 동 종료 또는 수정의 유효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7년 5월 5일 앙카라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토이기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