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요르단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들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 강화하는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제2조양 당사국은 그들 국가경제의 경제적·기술적 및 과학적 잠재력에 있어서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시키며 지원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충분한 이해와 상호 이익의 정신에 입각하여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협력은 양국간의 기업 및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제4조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간의 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히 여러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 기술적 정보와 훈련생 및 기술자의 교환을 통하여, 가능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경제 및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6조이 협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혼성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상 방해가 되는 난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또는 요르단에서) 회합된다.제7조본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체결과 발효를 위한 헌법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짜로부터 유효하다.제8조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의 종료의사를 동 협정의 종료 6개월전에 서면통고로써 행하지 않는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로 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