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적, 정기 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 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및 의료인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고고학적 발견물의 보존, 전시는 물론 발굴의 경험 획득과 훈련목적을 위한 또는 표본 및 모형의 교환과 관련된 일방당사국 고고학자들의 타방 당사국에의 상호 방문마.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바.미술 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 행사사.체육 또는 스포츠 단체의 교류 및 친선 경기아.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 당사국의 언어, 문화, 역사 및 기타 문화 분야에 관한 교수직, 과정 및 강좌의 설치와 발전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을 취급하는 교과서, 서적, 간행물 및 필름상의 오류에 대해 저작자, 출판인 및 제작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자국내에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해 일방 당사국은 이러한 오류를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제4조1.각 체약당사국은 유효한 관계법규 및 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2.체약당사국은 한 요르단 협회 및 본 협정의 목적에 공헌하는 기타 단체의 창설과 활동을 장려토록 노력한다.3.본조 1항의 문화기관이라 함은 특히 학교, 과학 및 문화기관, 병원, 도서관과 필름 및 악보 보관소를 의미한다.4.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수여된 학력증서, 자격증 및 대학 학위가 학문상 목적으로 자국의 교육 및 기타 기관에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활동과 이의 재정적 관계를 망라한 사업계획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제6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 6개월전의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본 2부, 아랍어본 2부 및 영어본 2부, 도합 6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요르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