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과 그 부속서의 목적상(a)"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부속서 및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수정을 포함한다. (b)"항공당국"이라 함은, 버마의 경우에 교통체신부의 민간항공국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과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행사되는 기능 혹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c)"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를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하게 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d)어느 국가에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그 국가의 주권, 종주권, 보호 또는 신탁통치하에 있는 육지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를 의미한다.(e)"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의 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f)어느 항공기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노선의구간에 제공될 수 있는 동 항공기의 적재가능량을 의미한다. (g)"합의된 업무"에 관련하여 "수송력"이라 함은 항공기에 의하여 특정기간 및 노선 또는 어느 노선의 구간에서 운행되는 회수를 합의된 업무에 승하여 사용되는 그 항공기의 수송력을 의미한다.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일부를 이루는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노선에서의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선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부여한다. 그러한 업무와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와 "특정노선"이라 한다.2.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경우에 다음의 제특권을 향유한다.(a)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무착륙 비행(b)비운수 목적의 동 영역에의 착륙(c)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교통량을 하륙하고 적재할 목적으로 이 협정 부속서의 노선상에 명시된 상기 영역내의 제지점상에의 착륙3.본조 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또한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교통량을 동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1.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1개의 항공사를 지정하는 권리를 가진다.2.동 지정을 받은 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본조 3항 및 4항의 제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여,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행허가를 부여한다.3.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대하여 국제 항공업무의 운행에 정상적으로 또한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에 따라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자격이 있음을 동 항공당국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a)각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각 경우에, 항공사 지정의 수락을 거절하거나 또는 운행허가를 철회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제권리의 행사를 중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제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i)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권과 실효적 관리권이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국민에게 속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ii)동 항공사가 이러한 제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iii) 항공사가 기타 이 협정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b)본조 4항(a)에 언급된 즉각적인 철회, 중지 또는 조건의 부과는, 그 이상의 법령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 아닌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 체약당사국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그러한 경우의 협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협의 요청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c)본조에 의거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행동의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국의 제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5.본조 1항과 2항의 규정이 준수된 후에는 언제나, 그와 같이 지정되고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합의된 업무의 운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요금이, 동 업무에 관하여 유료하지 아니하는 한, 동 업무가 운행될 수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제4조1.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그들 각자 영역간의 특정노선상 합의된 업무를 운행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2.합의된 업무를 운행함에 있어서,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행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긴밀한 연관을 가져야 하며,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현행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요구량을 수송하는데 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항공사를 지정하는 국가 이외의 다른 국가 영역내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적재되고 하륙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을 위한 공급은 수송력이 아래 사항에 관련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a)출발지의 국가와 목적지의 국가간의 교통량의 요구(b)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국가의 항공사가 확립한 다른 항공업무를 참작하여, 그 항공사가 통과하는 그 지역 교통량의 요구, 그리고(c)항공사의 운영을 통한 필요량과 경제사정4.합의된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제공될 수송력을 처음부터 양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거기에 따라 제공될 수송력의 변동의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토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제5조1.모든 합의된 업무의 운임은, 운행비, 적정이윤, 서비스의 특징(예컨대 속도와 객석의 수준) 및 특정노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타 항공사의 운임을 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이 운임은 본조의 다음 제규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2.운임에 관련하여 사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본조 1항에 언급된 운임은,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유사구간을 운행하는 타 항공사의 운임을 고려하여 관계 지정항공사간에 각 특정노선에 관하여 합의되어야 한다.그렇게 합의된 운임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3.지정항공사가 운임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상호간 협정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항공당국이 본조 2항에 따라 제출된 운임의 승인 또는 3항의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결된다.5.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이 협정 제14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운임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6.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된 때까지 유효하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동 항공사에 처음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여객.수화물.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중에서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시행중인 외환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환율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제7조1.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거나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을 위하여 지정항공사로 일방 체약당사국으로 반입되거나 또는 그 영토내 항공기상에 적재되고 또한 그 항공사의 항공기에 의하거나 혹은 기내 사용만을 위한 연료, 윤활유, 예비 부속품, 항공기의 정규장비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관세, 검사 수수료 및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방의 조세 및 부담금에 관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당해 국가의 항공사에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는다.2.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보유되는 연료, 윤활유, 예비부속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 비품(식품, 음료 및 담배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비록 그 영역내에서 비행중의 항공기에 사용되는 공급품이더라도 관세, 검사 수수료 또는 유사부담금으로부터 면제된다. 면세된 화물과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세관당국의 승인에 의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재수출될 그러한 화물과 물품은 세관감시하의 재수출시까지 보세 창고에 유치된다.3.각 체약당사국이 그 통제하에 있는 공항과 기타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혹은 부과되도록 허가할 수 있는 부담금은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그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그러한 공항과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우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제8조1.국제 항행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항공기의 운행과 항행에 관한 동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또한 정기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출입국시 및 동 영역내에 체재하는 기간동안 동 항공기에 의하여 준수된다.2.입국, 검사, 이민, 여권, 관세, 통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규칙 등 항공기의 여객, 승무원 및 화물의 동 영역내의 출입국에 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로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출입하는 동 여객, 승무원 및 화물에 적용된다.3.(a)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동 영역의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 행정, 영업 및 기술직원을 둘 수 있다.(b)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직원의 고용은 관계당국이 사전 승인을 부여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될 수 있다.(c)본항 (a) 및 (b)에 언급된 직원의 수는 양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되어야 한다.제9조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그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아래의 것을 제공하도록 한다. (i)합의된 업무의 운항회수와 수송력을 검토할 목적에 적합한 교통량의 통계 및(ii)수송물의 출발지 및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지정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입하거나 또는 통과하는 업무를 운송하는 교통량에 관하여 적당하게 필요로 하는 정기적 설명서제10조1.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2.다만,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이 자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제11조1.이 협정의 시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협의한다.2.항공당국간의 협의요청은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행하여 질 수 있으며 또한 협의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요청을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개시되어야 한다.제12조양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을 수정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동 협의는 동 요청의 접수일자로부터 6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그 수정이 부속서에만 관련되는 경우에, 협의는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에 이루어진다. 이들 항공당국이 새로운 또는 수정된 부속서에 합의하는 경우에, 소관 문제에 관하여 합의된 수정은 외교공한의 교환으로 확인된 후에 발효한다.제13조양 체약당사국이 구속을 받는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이 협정은 동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제14조1.이 협정과 동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분쟁은 3인의 중재관으로 조정되는 중재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된다. 3인의 중재관은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되는 각 1인의 중재관과 이들 2명의 중재관에 의하여 합의되는 제3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며, 동 제3의 중재관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동 제3의 중재관은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행동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체약당사국이 타방에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전달한 일자로부터의 6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또한 제3의 중재관은 동 60일의 기간이 지난후 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되어야 한다. 어느 체약당사국이 중재관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관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 그 자리는 각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채워진다.3.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기로 약속하며, 또한 중재재판소가 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소의 경비를 반분하기로 약속한다.4.어느 체약당사국 또는 그 지정항공사가 본조 2항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은 경우에 따라 복종하지 아니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또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권리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제15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타방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전달된다. 그러한 통고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이 종료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만료전에 체약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종료통고의 접수일자로부터 12개월 후에 종료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접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동 통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6조이 협정과 그 부속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제17조이 협정과 그 부속서는 서명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자는 버마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1월 28일 랑군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버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다만,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버마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