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아프가니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각자의 유효한 법규.계획 및 정책의 테두리내에서,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양 체약당사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자연자원 및 농업의 개발과 이용, 건설계획 및 공장의 설립 나.각국에 있어서 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 및 기타 인원의 활동다.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및 물자 공급라.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과 단기 실무 및 시찰계획마.양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분야제3조1.체약당사국은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자본투자 및 합작업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촉진한다.2.타방 영역내에 있어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투자는 그들의 법령, 규칙, 규정, 계획 및 정책에 따라 모든 편의를 부여 받는다.제4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건설계획에 참여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에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2.제3조 제2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건설계획에 참여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활동에도 또한 적용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의 임무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유효한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임무수행상 필요한 역무와 편의를 얻는데 있어서 그들을 조력한다.제6조본 협정의 테두리내에서,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양국간에 합의한 특별사업에 관하여는 물론 상기 제조항에 규정된 협력에 관하여 구체적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한다.제7조본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또한 양국간 경제,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체약당사국의 관계당국에 각급의 협의를 개최한다.제8조1.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고한 날로부터 발효한다.2.본 협정은 5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6개월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한 그 이후 계속 유효하다.3.본 협정의 종료는 이미 합의된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본 협정에 따라 체결된 구체적 협정 또는 약정을 침해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12월 26일 카불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2부, 다리어본 2부, 영어본 2부를 작성하였다. 단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