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의 검토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업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 재건은행으로부터 총액 3천 5백만 독일 마르크까지의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가.곡물창고1천7백5십만 마르크나.공업지역내 병원1천7백5십만 마르크 2.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제2조차관의 사용 및 차관이 공여되는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으로 하여, 차주와 독일 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집행기간 동안, 독일 재건은행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와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부터 발생하는 인원과 물자의 해상 또는 항공수송에 있어서 운송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여행자와 공급자에게 허용하며, 이 협정이 적용되는 독일 지역내에 사업장을 가진 운송업자들의 평등한 참여를 배제하거나 또 그 참여를 저해하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삼가며, 또한 운송업체들의 참여에 필요한 허가를,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부여한다.제5조개별적인 경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차관으로부터 자금이 공급되는 사업을 위한 공급 및 용역은 국제공개입찰에 따른다.제6조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차관의 공여로 조달되는 공급에 있어서, 백림주의 공산품에 부여되고 있는 특혜에 대하여 특히 중요시한다.제7조항공운송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이 협정의 발표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반대의 선언을 행하지 아니하는 한 백림주에도 적용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1978년 2월 13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한국어본과 독일어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외무부 장관 주한 독일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