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 체약국은 기존 국제협정 범위내에서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의 수출, 수입 및 통화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통상을 촉진하고 장려키로 한다.제2조각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통관, 보세창고 보관 및 통과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수입 통관된 상품에 대하여 징수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내국세 및 과징금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도 동일한 대우가 적용된다.제3조최혜국 대우는 아래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가.일방 체약당사국이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부여하게 될 특권.나.일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가입하게 될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파생되는 이익.다.일방 체약당사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또는 가입하게 될 범세계적 협정 또는 지역적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제4조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내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부속되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A"와 "B"의 목록에 따라 양국간 상품의 교역을 장려하고 촉진하기로 한다.상기 목록은 한정적인 것이 아니며, 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수정될 수 있다.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 당사국의 현행 법령에 의거하여 "A"와 "B"의 목록에 언급된 상품에 대한 수출입 허가서를 발급한다.제5조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의 현행법령에 따라 관세와 기타 세금을 면제한다. 가.시장개척과 선전용의 상품가치가 없는 견본.나.박람회, 전시회 및 상품 경진대회에 출품되는 상품.다.재수출 조건으로 잠정 수입허가된 반제품 또는 가공용 상품.라.조립용 공구와 기계로서 재수출될 물품.마.양국간 면세 협력의 범위내에서 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조항에 따라 수입되는 품목.제6조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 체약당사국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공중도덕 또는 안보상의 중요한 이익의 보호.나.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생명 또는 식물의 보존을 위한 보호.제7조이 협정에 따른 상거래와 그에 부수되는 수수료에 관한 결제는 자유태환 통화로 한다.제8조양 체약국은 자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상품의 자국 영토 통과에 대하여 상호 편의를 제공한다.제9조일방 체약국의 선박은 타방 체약국의 영토에서 선장 및 선원의 대우뿐 아니라 항만관리와 동 항만에서의 상업활동에 관하여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제3국 선박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향유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선박 소속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선적증명서 및 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제10조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위원회를 설립하며,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는 양국간의 교역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제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동 위원회는 양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서울과 엔자메나에서 교대로 회합한다.제11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필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 발효된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폐기 통고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연장된다.제12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폐기도 동 개정 또는 폐기의 발효일 이전에 획득되었거나 또는 계약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1977년 11월 11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챠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