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이란왕국 정부 (이하 "양 당사국"이라 함)는 수산업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또한 상호 유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양 당사국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함께 나눔으로써 각국의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한다.제2조1.양 당사국은, 특히 전문가, 훈련생 및 과학 정보를 교환하고 해양 및 수산조사를 공동 실시함으로써 수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2.양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 약정으로 수산업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 연구가 및 기술자를 타방 당사국에 파견하는데 협력한다.제3조양 당사국의 배타적인 관할권하에 있는 생물자원의 보존, 이용 및 개발에 관한 특정 개별사업에 관하여서는 필요시 적절한 약정이 체결된다.제4조1.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특히 합작사업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양국 국민간의 수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조장한다.2.양 당사국은, 국제수역에서의 어로활동, 수산물 가공, 수산제품의 국제판매, 어구의 제조, 조선 및 수리 등을 포함하여, 어업분야에 있어서 합작 사업의 설립을 적절한 방법으로 촉진하고 지원한다.제5조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어선의 자국 항구내에 있어서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타방 당사국의 어선 및 승무원에 대하여 제3국에 대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를 부여한다.제6조양 당사국은, 국제수산기구내에서 상호 관심있는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가능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계 어업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의한다.제7조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동 위원회는 한국.이란 경제 기술 협력 공동각료위원회에 대하여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한다.제8조본 협정은 각국의 당국이 협정을 승인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양 당사국간의 각서 교환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일방 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1977년 5월 11일 테헤란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이란어 및 영어 각 2부로 원본 6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란왕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