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무조건으로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품을 위한 지불수단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과징금, 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규칙 및 절차, 수출품에 대한 내국세의 적용, 수입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내국세 및 국내 과징금.체약당사국 영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 판매신청, 구매, 분배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 및 요건2.따라서,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산품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제3국의 동종의 산품에 부과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과하게 될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보다 더 고액의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산품에 적용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적용될 규칙 또는 절차보다 더 엄격한 규칙 또는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3.마찬가지로, 어떤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되 수출된 산품은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동종의 산품이 어느 제3국으로 수출된 경우에 부과하거나 장래 부과하게 될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보다 더 고액의 관세, 내국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산품에 적용되고 있거나 또는 장래 적용될 규칙 또는 절차보다 더 엄격한 규칙 또는 절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4.본조 제1항에 명시된 사항에 관하여, 어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어느 제3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어느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산품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세는 타방 체약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또는 그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동종의 산품에 대하여 즉시로 그리고 대가없이 부여된다.5.본조의 제 규정은 어느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고 있거나 부여하게 될 특별 이익에는 적용된지 아니한다.제2조1.어느 일방 체약당사국도 타방 체약당사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산품의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취할 수 없다.2.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수지 균형상의 대외 재정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조1.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양국간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관계를 강화하며 또한 특히 각자 영역내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과학 및 기술지식의 교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2.체약당사국의 상호 호혜원칙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이티내에 대한민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의 투자는 외국인 투자에 관한 하이티의 국내법상 규정된 모든 이익과 안전조치를 그 댓가로 향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하이티 정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준과 우선 순위에 따라 하이티 공화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능력에 관하여 사전에 특별 심사의 대상이 된다.제4조1.체약당사국의 상선은, 일방 당사국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3국 선적의 선박에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의 편의를 향유한다.2.각 체약당사국은, 난파, 해상손해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기항의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같은 경우의 제3국의 선박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원조, 보호 및 면책을 부여한다. 이러한 난파 또는 손해를 입은 선박으로부터 양육된 물품은 국내 소비를 위하여 반입되지 않는 한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3.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상선에 한해서만 연안무역을 행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다른 모든 제3국의 상선에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일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항구로 향하는 여객 및 화물을 외국에서 적재한 어느 일방 당사국의 상선은 항상 목적지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들 항구중의 하나에 그 여객 역 화물의 일부를 하륙하고, 다시 다른 목적지 항구까지 항해를 계속하여 그 항구에서 잔여 여객 및 화물을 하륙할 수 있다. 같은 방법 역 조건에 따라,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상선은 외국으로 향하는 항해를 위하여 타방 체약국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항구에서 승객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제5조1.양 체약당사국 정부는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원활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2.각 체약당사국 정부는 타방 체약당사국 정부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행하는 의견제시를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6조1.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각 체약당사국이 다음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또는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공안, 국방 역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나.무기, 탄약 역 군수품의 거래다.공중위생의 보호와 질병, 해충 및 기생충으로부터의 동식물의 보호라.예술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제7조1.이 협정은 비준서 교환일로부터 발효한다.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2.각 체약당사국은 최초의 3년기간 만료시 또는 그 기간만료 후에는 언제라도 타방 체약당사국에 적어도 3개월전에 문서에 의한 통고로써 이 협정을 폐기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의 위임을 받아 양국 정부 대표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7년 5월 11일 포르토프랭스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불어로 된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하이티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송 광 정 에드나 부르투스 윌너 삐엘루이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