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자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경제분야에서의 그들의 가능성의 범위내에서 특히 투자의 촉진, 자본, 기술자, 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그들 3국간의 경제협력은 상호이익 및 체약당사국의 비교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천연자원 및 하부구조의 개발과 이용, 산업의 설립 및 기타 체약당사국간 합의된 분야을 포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의 결과로 그들 국간의 소비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교류가 그들 상호에게 이익을 초래하며 계속 증가하고 다양화해질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현행법규를 해침이 없이, 본 협정에 예견된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제5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탐구하며 아래와 같은 기술협력을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그들의 능력을 다하여 노력한다.가.각종 기술기관 및 산업체에서의 훈련을 위한 인원의 교환 나.각종 분야에서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의 전문가의 용역 제공다.특정 훈련계획에 관련한 기술장비의 제공라.연구가,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환마.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기초위에서 본 협정을 실시하기 위한 특정 개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적인 약정을 체결하며 동 약정에서 개별사업을 위한 협력의 특정양식 또는 방법이 규정될 것이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전문가 및 계약자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획득하는 것을 지원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고, 그들 3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장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 동 공동위원회는 1년에 한번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동 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보조 기구도 설치할 수 있다.제9조본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상기 기간의 종료후에는,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상기 기간 종료 1년전 본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천명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이 새로이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본 협정의 종료 후에도 본 협정하에서 약정된 사업은 본 협정의 제조항에 따라 사업 완료 시까지 수행한다.제10조본 협정은 서명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6월 5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으며, 양 서명본은 동등히 정본이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벨지움-룩셈부르크 경제동맹을 위하여 /서명/ 박 동 진 /서명/ 헥토르 드 브라너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