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1. "협약"이라 함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9년 국제협약을 말한다.
2. "기구"는 협약에서와 같은 뜻을 가진다.
3. "사무총장"이라 함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협약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항을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선박소유자는 하나의 사고와 관련 이 협약에 따라 어떤 경우에도 그의 책임을 선박의 매톤당 총
133 계산단위까지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그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1천 4백만 계산단위를 초과하
지 못한다."
(2) 제9항을 다음의 본문으로 대체한다.
가. 제1항에 규정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제1항에 규
정된 금액은 해당국가의 국내통화로 환산되며, 기금은 기금설립일 현재 특별인출권에 대한
해당국 통화의 가치를 기초로 하여 조성된다. 국제통화 기금의 회원국인 협약당사국의 경우,
국내 통화의 특별 인출권에 대한 가치는 국제통화기금이 산출일 현재 특별 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유효하게 적용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다.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인 협약당사
국의 경우, 국내통화의 특별인출권에 대한 가치는 해당국가가 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의 비회원국으로서 자기 나라의 법률이 가호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협약 당사국은 이 협약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하나의 사고와 관련 자기나라의 영역안에서 적용되는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
가 선박의 매톤당 총 2,000 화폐단위가 됨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어떤 경우에도
2억 1천만 화폐단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항에 규정된 화폐단위는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밀리그램에 해당한다. 화폐단위 총액의 국내통화로의 환산은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른다.
다. 가호의 마지막에 규정된 산출 및 나호에 규정된 환산은 총액에 대하여 제1항에서 계산단위로
명시된 가치와 가능한 한 동일한 실질가치를 당사국의 국내통화로 표시하도록 이루어진다.
당사국은 가호에 따른 산출방법 또는 나호의 환산결과를 제4조에 규정된 문서 기탁시에 수탁
자에게 통보하며, 또한 산출방법 또는 환산결과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탁자에게 통
보한다.
제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와 1976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런던에서 개최
된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의 계산 단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회의에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의정서는 1977년 2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는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협약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1.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이러한 내용의 공식문서를 사무 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2. 모든 기존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개정이 발효한 후에, 또는 개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
든 조치가 완료된 후에 기탁된 비준서·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으로 수정된 의정서에도 적
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1. 이 의정서는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보유 유조선의 총톤수가 100만톤
이상인 5개국을 포함하여 8개국이 비준서· 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부터 발효한다.
2. 추후에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해당문서를 기탁한 후 90
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서를 기탁한 1년 후 또는 폐기서에 보다 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
에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발효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위한 회의는 기구가 소집한다.
2. 기구는 당사국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당사
국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관련일자
(2)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3) 이 의정서 폐기문서의 기탁 및 폐기의 발효일자
(4) 이 의정서에 대한 개정안
나.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9조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대로,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발간을 위하여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 단일본으로 작성되었다. 노어 및 서반아어 공식 번역
문이 작성되어 서명된 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일천구백칠십육년 십일월 십구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