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국제연합 대한민국대사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뉴욕, 1978년 6월 6일각하,본인은 1951년 9월 21일 부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에 관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간의 각서교환과 동 협정을 종료시키거나 개정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연합 대표간에 있었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내의 국제연합 및 그 기구, 그 재산, 기금 및 자산, 그 직원에 대하여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제규정을 적용한다는 양해하에 대한민국과 국제연합이 1951년 9월 21일자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협약의 제5조 1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연합은 동 조항의 세항(가) 및 (나)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만 주장할 것임을 또한 양해하는 바입니다.본 서한과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한은 동 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을 이룰 것이며, 동 협정은 각하의 회한일자로부터 30일째 일자에 발효하며, 타방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 통고로써 어느 일방당사국에 의하여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문 덕 주주 국제연합 대사국제연합 사무총장쿠르트 발트하임 각하국제연합 사무차장으로부터 주 국제연합 대한민국 대사에게뉴욕, 1978년 6월 6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내에서 국제연합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책에 관한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이 국제연합에 수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국제연합과 대한민국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며, 동 협정은 본 회한일자로부터 30일째인 1978년 7월 6일에 발효할 것임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에릭 수이국제연합 법률담당 사무차장국제연합 주재 대한민국 대사문 덕 주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