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1월 25일 제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4년 1월 30일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제90회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어 1978년 6월 22일 일본국 토오교오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봉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인)
1978년 6월 22일
국무총리 최규하
국무위원 외무부 장관 박동진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644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포함)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제2점 북위 32˚57.5´ 동경 127˚41.9´
제3점 북위 33˚01.3´ 동경 127˚44.0´
제4점 북위 33˚08.7´ 동경 127˚48.3´
제5점 북위 33˚13.7´ 동경 127˚51.6´
제6점 북위 33˚16.2´ 동경 127˚52.3´
제7점 북위 33˚45.1´ 동경 128˚21.7´
제8점 북위 33˚47.4´ 동경 128˚25.5´
제9점 북위 33˚50.4´ 동경 128˚26.1´
제10점 북위 34˚08.2´ 동경 128˚41.3´
제11점 북위 34˚13.0´ 동경 128˚47.6´
제12점 북위 34˚18.0´ 동경 128˚52.8´
제13점 북위 34˚18.5´ 동경 128˚53.3´
제14점 북위 34˚24.5´ 동경 128˚57.3´
제15점 북위 34˚27.6´ 동경 128˚59.4´
제16점 북위 34˚29.2´ 동경 129˚00.2´
제17점 북위 34˚32.1´ 동경 129˚00.8´
제18점 북위 34˚32.6´ 동경 129˚00.8´
제19점 북위 34˚40.3´ 동경 129˚03.1´
제20점 북위 34˚49.7´ 동경 129˚12.1´
제21점 북위 34˚50.6´ 동경 129˚13.0´
제22점 북위 34˚52.4´ 동경 129˚15.8´
제23점 북위 34˚54.3´ 동경 129˚18.4´
제24점 북위 34˚57.0´ 동경 129˚21.7´
제25점 북위 34˚57.6´ 동경 129˚22.6´
제26점 북위 34˚58.6´ 동경 129˚25.3´
제27점 북위 35˚01.2´ 동경 129˚32.9´
제28점 북위 35˚04.1´ 동경 129˚40.7´
제29점 북위 35˚06.8´ 동경 130˚07.5´
제30점 북위 35˚07.0´ 동경 130˚16.4´
제31점 북위 35˚18.2´ 동경 130˚23.3´
제32점 북위 35˚33.7´ 동경 130˚34.1´
제33점 북위 35˚42.3´ 동경 130˚42.7´
제34점 북위 36˚03.8´ 동경 131˚08.3´
제35점 북위 36˚10.0´ 동경 131˚15.9´
2.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제2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3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부속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부속서]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는,
오늘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체결 교섭중 도달한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1. 협정 제1조제1항에 표시된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 해도 제302호, 1958년 11월,
제5판과 제1,200호, 1958년 7월, 제2판에 근거한다.
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어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상인 구역내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