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대한민국 정부와 수단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특히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고 매년 갱신 가능한 부표A 및 부표B에 열거된 상품에 관한 양국간의 무역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각자 자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부표A에는 대한민국에 수출될 상품으로 수단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수록되며, 부표B에는 수단에 수출될 상품으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수록된다. 3.상기 제 부표는 그에 열거되지 아니한 상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2조1.각 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것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통상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a)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출입에 대한 국제적 결제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 (b)동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c)수입 및 수출에 관련되는 모든 규칙 및 절차(d)수입 및 수출상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및 기타 과징금의 적용(e)지불수단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통제 또는 앞으로 제정될 외환규정의 적용2.다만, 상기 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a)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그 접속국가에 대하여 부여하는 혜택(b)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으로 되어있거나 또는 될수 있는 관세 동맹, 정부간 기구 또는 자유무역지대에 기인하는 혜택(c)이 협정의 체결일자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에 부여하였거나 또는 수단이 아랍 및 아프리카 제국에 부여한 특혜 또는 혜택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자본투자 및 합작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그러한 자본투자, 합작사업 및 기타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제4조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상사는, 양국의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산업잠재력 및 양국간의 무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상업, 공업, 재정 및 기타 영업활동의 수행 및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는다.제5조체약당사국은 각국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며, 또한 이에 관하여 전문가, 기능공 및 기술 연수생의 교류와 함께 기술 지식의 교류를 촉진한다.제6조양국의 상선은, 일방 국가의 항구에 입항, 정박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 각기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제3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대의 편의를 향유한다. 다만, 이 원칙은 연안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국 당사국내에서, 무역센터를 설립하거나 또는 상설 혹은 일시적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 당사국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협조를 타방 당사국에 제공한다.제8조1.이 협정에 따른 지불은 미합중국 불화, 영국 파운드화 양국이 수락하는 기타의 태환성 통화로써 행한다.2.수출에 관련된 수송비 및 용역대금은 태환성 통화로 지불된다.제9조1.이 협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 위원회를 설립한다.2.동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1회 서울과 카르툼에서 교대로 회합하며, 또한 양국간의 통상교류와 경제기술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제시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일자에 잠정적으로 적용되며, 비준서의 교환일자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당사국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매년 그 효력이 존속된다.제11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종료 또는 수정은 동 종료 또는 수정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으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초래된 권리 또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76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수단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