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문화와 동 분야에서의 제반 활동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및 언론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 예술,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 상호관계의 발전을 촉진한다.가.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나.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번역 및 복제의 장려다.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직자, 의료인 및 학생의 교환과 장학금 또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그들의 연구 또는 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라.신문기자, 작가, 예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비영리적인 활동 및 공연마.미술전람회 및 각종 예술행사바.체육 또는 스포츠단체의 교환과 그들의 친선경기사.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수단제3조각 체약당사국은 각각 자국영역내에서의 현행 국내법규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 타방 당사국의 문화기관의 설치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는 용어는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본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취득한 학위, 자격증 및 기타 증명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 및 이해증진의 수단으로서 관광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자국 국민의 타방 체약당사국으로의 여행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본 일반협정의 시행에 필요로 하는 세부사항을 구비하거나 또는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통고한 날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6개월전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는 한 매 5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78년 5월 11일 과테말라에서 동등히 정본인 본서 6통, 즉 한국어본 2통, 스페인어본 2통 및 영어본 2통을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이 남 기 아돌포 모리나 오란테스
조약 불러오는 중…